피앤피뉴스 - 변협 설문조사서 74%가 “경찰 수사 지연 사례 경험”

  • 흐림서산23.5℃
  • 맑음남원29.8℃
  • 구름많음흑산도27.6℃
  • 흐림대관령20.5℃
  • 구름많음문경24.1℃
  • 맑음고창군28.4℃
  • 구름많음전주26.4℃
  • 구름많음창원28.9℃
  • 흐림인제22.8℃
  • 구름많음상주23.9℃
  • 흐림강릉24.2℃
  • 맑음대구30.4℃
  • 흐림춘천24.2℃
  • 구름많음부산29.4℃
  • 구름많음부안27.0℃
  • 구름많음북창원29.9℃
  • 맑음장수27.1℃
  • 흐림정선군23.4℃
  • 흐림제천23.1℃
  • 흐림봉화23.3℃
  • 구름많음부여24.2℃
  • 흐림철원23.5℃
  • 흐림강화22.4℃
  • 흐림영월23.9℃
  • 맑음제주31.6℃
  • 흐림속초23.6℃
  • 맑음성산28.6℃
  • 비인천24.1℃
  • 흐림원주23.8℃
  • 비북강릉23.4℃
  • 맑음통영28.6℃
  • 구름많음경주시30.2℃
  • 비수원23.9℃
  • 흐림세종23.8℃
  • 맑음영광군29.0℃
  • 맑음장흥28.3℃
  • 구름많음서귀포29.3℃
  • 맑음진주28.1℃
  • 맑음밀양31.3℃
  • 구름많음거제28.2℃
  • 맑음완도30.1℃
  • 맑음포항28.4℃
  • 맑음고창28.9℃
  • 구름많음군산24.5℃
  • 맑음거창29.5℃
  • 맑음영천30.3℃
  • 구름많음금산24.8℃
  • 구름많음북부산29.3℃
  • 구름많음정읍27.4℃
  • 구름많음고흥29.5℃
  • 흐림양평23.9℃
  • 구름많음김해시29.2℃
  • 맑음임실27.3℃
  • 맑음산청28.8℃
  • 구름많음양산시29.5℃
  • 흐림홍천23.8℃
  • 비서울23.8℃
  • 구름많음남해28.3℃
  • 맑음강진군29.4℃
  • 박무백령도24.1℃
  • 구름많음영덕25.1℃
  • 맑음해남30.1℃
  • 맑음고산27.8℃
  • 구름많음울릉도24.9℃
  • 맑음구미27.8℃
  • 흐림천안23.6℃
  • 흐림태백21.5℃
  • 맑음함양군30.8℃
  • 비홍성23.2℃
  • 맑음광주29.9℃
  • 흐림동해24.5℃
  • 맑음합천29.8℃
  • 흐림서청주23.3℃
  • 흐림동두천23.1℃
  • 맑음진도군29.3℃
  • 구름많음순창군28.4℃
  • 구름많음대전24.2℃
  • 맑음청송군25.9℃
  • 흐림청주24.8℃
  • 구름많음광양시29.1℃
  • 구름많음여수28.5℃
  • 흐림울진24.3℃
  • 흐림영주23.4℃
  • 구름많음의성25.5℃
  • 구름많음울산29.6℃
  • 비북춘천23.8℃
  • 흐림충주23.7℃
  • 흐림이천23.9℃
  • 맑음순천27.4℃
  • 흐림보은24.1℃
  • 구름많음안동23.2℃
  • 구름많음보령23.4℃
  • 맑음추풍령24.3℃
  • 맑음목포28.9℃
  • 맑음의령군29.2℃
  • 구름많음보성군29.0℃
  • 흐림파주23.2℃

변협 설문조사서 74%가 “경찰 수사 지연 사례 경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02 15:29:00
  • -
  • +
  • 인쇄

DSC_0058.JPG

 

대한변협,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최근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4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대한변협이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변협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변호사들이 대리한 형사고소 사건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수사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개선 대책 등을 강구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메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회원 1,155명이 회신하였으며, 객관식과 주관식이 병행된 20개의 문항에 대하여 답변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5%가 경찰 단계에서 수사 지연 사례를 경험하였으며, 응답자 57%는 수사 지연과 관련한 경찰의 안내·설명·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답변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여파가 아직 잔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는 법률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그 진행 과정에서 형사사법 기능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며 “한 번 변경된 이후에는 제도가 충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면밀하게 분석하여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변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일선 경찰의 수사 인력과 제반 여건은 민생범죄에 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와 법리적 적용면에서 변호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대한변협은 국민의 권리 보호에 조금이라도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현재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하는 등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