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4월부터 만 7세 아동도 아동수당 받는다…‘월 10만 원’ 지급

  • 맑음의령군22.5℃
  • 구름많음포항25.2℃
  • 구름많음청송군21.7℃
  • 맑음부산26.5℃
  • 맑음남원23.6℃
  • 맑음고창군25.9℃
  • 흐림양평22.8℃
  • 비북춘천22.3℃
  • 구름많음대구24.8℃
  • 구름많음문경23.1℃
  • 흐림제천22.1℃
  • 흐림대관령19.5℃
  • 흐림홍성23.1℃
  • 구름많음영천22.9℃
  • 구름많음추풍령21.5℃
  • 비서울23.0℃
  • 구름많음봉화21.8℃
  • 흐림영주22.5℃
  • 맑음양산시24.4℃
  • 맑음완도25.4℃
  • 구름많음상주22.8℃
  • 흐림태백20.5℃
  • 맑음해남25.7℃
  • 흐림춘천22.6℃
  • 맑음광양시25.5℃
  • 흐림정선군22.0℃
  • 맑음김해시25.7℃
  • 맑음북부산24.5℃
  • 맑음통영25.3℃
  • 비인천23.8℃
  • 맑음장수21.6℃
  • 맑음순창군23.9℃
  • 맑음거제25.0℃
  • 맑음진주22.1℃
  • 흐림수원23.2℃
  • 흐림이천23.1℃
  • 흐림인제21.1℃
  • 맑음영광군25.5℃
  • 맑음함양군22.5℃
  • 맑음광주25.9℃
  • 맑음흑산도25.7℃
  • 구름많음의성22.4℃
  • 흐림세종22.8℃
  • 맑음강진군25.5℃
  • 흐림서청주22.5℃
  • 흐림속초22.7℃
  • 구름많음부안23.6℃
  • 맑음고창26.0℃
  • 구름많음울릉도26.5℃
  • 흐림강릉23.1℃
  • 흐림동두천22.5℃
  • 구름많음대전23.3℃
  • 맑음여수26.3℃
  • 맑음산청23.5℃
  • 구름많음경주시22.7℃
  • 맑음서귀포27.1℃
  • 맑음성산27.1℃
  • 구름많음청주24.6℃
  • 맑음임실23.8℃
  • 구름많음울진23.0℃
  • 흐림홍천22.2℃
  • 흐림군산23.4℃
  • 흐림충주23.6℃
  • 맑음고흥24.2℃
  • 맑음목포26.9℃
  • 흐림천안23.4℃
  • 흐림강화22.9℃
  • 구름많음전주24.9℃
  • 흐림동해23.5℃
  • 맑음진도군26.1℃
  • 흐림부여23.4℃
  • 흐림철원22.1℃
  • 맑음고산26.3℃
  • 맑음북창원26.4℃
  • 흐림서산23.3℃
  • 구름많음구미22.9℃
  • 맑음제주26.8℃
  • 맑음순천23.2℃
  • 맑음보성군25.7℃
  • 구름많음안동22.5℃
  • 구름많음영덕23.0℃
  • 맑음남해24.3℃
  • 맑음창원25.4℃
  • 맑음밀양24.0℃
  • 맑음울산24.1℃
  • 구름많음금산22.6℃
  • 흐림보은22.4℃
  • 구름많음정읍24.8℃
  • 흐림파주22.7℃
  • 흐림북강릉22.6℃
  • 흐림원주22.4℃
  • 맑음거창22.7℃
  • 맑음합천24.6℃
  • 구름많음백령도20.9℃
  • 흐림보령24.6℃
  • 흐림영월22.2℃
  • 맑음장흥25.8℃

4월부터 만 7세 아동도 아동수당 받는다…‘월 10만 원’ 지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25 10:42:00
  • -
  • +
  • 인쇄

image01.jpg

 

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 아동 50여만 명 대상, 월 10만 원 지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대상 아동에게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에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3,106명으로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진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만 7세 아동도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하여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만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또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다.

 

한편,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9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수혜자의 87.3%가 이 제도에 만족하고,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2021. 리얼미터)했으며, 아동 양육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 아동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지연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