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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국회, 사회적 약자 편의 서비스 확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19 1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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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2-04-19 154215.jpg

점자·큰 글자 민원 절차 안내책자 마련 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회(국회의장 박병석)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편의 서비스를 확대한다.

 

최근 국회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의원도 발언이 용이하도록 본회의장 발언대를 준공 47년 만에 개조하고, 바닥에 회전장치를 새롭게 설치하는 등 ‘장애물 없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장애물 없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은 비단 최근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난 2020년에는 국회 의원회관이 BF인증(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설치·운영되도록 하는 2015년 신설된 제도) 연장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의원회관 정현관에 난간대를 설치하고 ▲계단 핸드레일 점자 안내판에 위층과 아래층 시설(의원실, 회의장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였으며 ▲화장실 입구에 점자 안내판과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등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성 및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 최근 국회 민원지원센터도 장애인·어르신 등 사회적 소외·취약 계층의 민원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어르신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큰 글자 민원업무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민원 신청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화면확대·화면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공공이용보청기 등을 국회민원상담실(국회의원회관1층 후면 안내실 內)에 비치하여 장애인 또는 어르신 방문 시 활용할 계획이다.

 

‘점자민원서비스’도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협조를 받아 민원 접수시 점자를 한글로 번역하고, 이후 처리결과를 다시 점자로 번역하여 제공한다. 만약 시각장애인이 국회민원상담실을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구두 민원 접수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청각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수어통역 및 외국어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울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다누리콜센터와 협조하여 의사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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