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안전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진행

  • 흐림순천7.1℃
  • 구름많음장수4.9℃
  • 맑음파주15.6℃
  • 맑음수원13.1℃
  • 비제주18.7℃
  • 흐림거제13.0℃
  • 구름많음북창원12.9℃
  • 맑음김해시12.4℃
  • 맑음태백13.5℃
  • 구름많음산청7.1℃
  • 맑음부산15.6℃
  • 맑음대관령10.8℃
  • 흐림광양시13.1℃
  • 맑음추풍령6.6℃
  • 맑음울산11.5℃
  • 맑음북부산9.7℃
  • 맑음제천8.2℃
  • 흐림완도14.5℃
  • 맑음청주12.1℃
  • 구름많음광주12.3℃
  • 맑음문경8.2℃
  • 구름많음영월9.5℃
  • 구름많음보령13.0℃
  • 구름많음함양군5.8℃
  • 구름많음서울16.4℃
  • 맑음보은6.9℃
  • 맑음이천13.2℃
  • 흐림서귀포19.6℃
  • 맑음인천16.5℃
  • 구름많음목포13.5℃
  • 맑음원주14.0℃
  • 흐림남해14.0℃
  • 맑음군산10.8℃
  • 맑음양산시10.9℃
  • 구름많음고창9.1℃
  • 맑음부안10.2℃
  • 맑음안동7.3℃
  • 구름많음흑산도16.0℃
  • 흐림인제13.7℃
  • 흐림해남11.0℃
  • 구름많음순창군7.6℃
  • 맑음울릉도18.5℃
  • 맑음강릉18.5℃
  • 맑음철원15.3℃
  • 구름많음거창6.2℃
  • 흐림창원14.4℃
  • 맑음속초17.5℃
  • 구름많음합천8.5℃
  • 맑음청송군5.1℃
  • 맑음정읍10.1℃
  • 구름많음부여8.7℃
  • 맑음북춘천14.6℃
  • 흐림통영14.0℃
  • 맑음영천7.6℃
  • 구름많음영광군10.1℃
  • 맑음울진14.1℃
  • 흐림장흥10.2℃
  • 맑음전주11.1℃
  • 맑음금산7.5℃
  • 맑음동두천16.0℃
  • 맑음강화17.5℃
  • 맑음세종9.8℃
  • 맑음홍성10.5℃
  • 구름많음강진군11.5℃
  • 구름많음홍천14.4℃
  • 맑음양평14.7℃
  • 흐림고흥10.7℃
  • 흐림고산18.1℃
  • 맑음경주시8.5℃
  • 맑음천안8.4℃
  • 맑음의성6.6℃
  • 구름많음정선군10.6℃
  • 흐림진주7.8℃
  • 구름많음임실6.9℃
  • 구름많음고창군9.3℃
  • 구름많음남원7.6℃
  • 맑음영덕12.8℃
  • 구름많음북강릉17.8℃
  • 박무백령도17.2℃
  • 맑음봉화5.2℃
  • 구름많음의령군6.6℃
  • 흐림여수15.4℃
  • 맑음영주7.3℃
  • 맑음상주8.1℃
  • 구름많음서산11.9℃
  • 맑음밀양9.5℃
  • 맑음구미9.3℃
  • 흐림성산17.6℃
  • 맑음춘천14.6℃
  • 맑음충주9.5℃
  • 맑음대전10.3℃
  • 맑음포항14.8℃
  • 맑음대구10.4℃
  • 맑음동해15.9℃
  • 흐림보성군10.7℃
  • 맑음서청주7.4℃
  • 구름많음진도군12.4℃

행정안전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진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15 10:19:00
  • -
  • +
  • 인쇄

어린이 안전교육.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위해 ‘2022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인이법’으로 알려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집·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 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시설은 교육비가 부담되어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교육 대상 기관 중 ‘정원 수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과 ‘읍·면에 소재한 민간시설’에 종사하는 약 7만 명에게 무료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교육은 총 4시간으로 이론(2시간)과 실습(2시간)으로 진행되며,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 교육 등이다.

 

실습 교육은 코로나19 방역규제 상황을 고려하여 당분간 비대면 쌍방향 교육방식을 통해 진행되며, 향후 방역규제가 완화되면 대면교육으로 전환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을 원하는 시설 또는 종사자는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접수하면 된다.

 

정구창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사회구성원 모두가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사례 중심의 응급조치 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