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안전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진행

  • 비광주6.0℃
  • 흐림세종4.8℃
  • 흐림함양군2.9℃
  • 비서귀포11.7℃
  • 흐림군산5.6℃
  • 흐림거창3.8℃
  • 흐림부안6.3℃
  • 흐림원주3.0℃
  • 흐림울릉도5.6℃
  • 흐림진주5.5℃
  • 흐림태백-0.6℃
  • 흐림춘천1.5℃
  • 흐림제천2.2℃
  • 비북강릉2.6℃
  • 비포항7.9℃
  • 흐림정선군1.4℃
  • 흐림의성5.7℃
  • 흐림고흥6.3℃
  • 흐림김해시6.8℃
  • 비울산7.0℃
  • 흐림속초3.0℃
  • 흐림거제7.6℃
  • 흐림상주4.1℃
  • 흐림구미5.5℃
  • 흐림영주3.3℃
  • 비대구6.4℃
  • 흐림이천2.8℃
  • 흐림양산시7.3℃
  • 흐림서청주4.7℃
  • 흐림산청4.2℃
  • 흐림경주시7.0℃
  • 흐림추풍령3.7℃
  • 흐림완도6.9℃
  • 흐림동해4.6℃
  • 흐림임실6.1℃
  • 비북부산7.5℃
  • 흐림밀양7.0℃
  • 흐림철원0.6℃
  • 흐림순창군6.1℃
  • 비창원7.0℃
  • 흐림영광군6.8℃
  • 흐림파주1.2℃
  • 흐림봉화3.4℃
  • 비대전5.0℃
  • 흐림강진군7.1℃
  • 흐림의령군5.1℃
  • 흐림고창군6.4℃
  • 흐림청송군4.0℃
  • 흐림통영6.7℃
  • 흐림합천6.5℃
  • 비북춘천1.9℃
  • 흐림인제1.3℃
  • 흐림금산5.1℃
  • 흐림강화1.9℃
  • 흐림울진5.6℃
  • 비수원4.0℃
  • 비여수6.2℃
  • 흐림고창6.7℃
  • 흐림영덕6.0℃
  • 흐림장수4.7℃
  • 흐림동두천1.7℃
  • 흐림해남7.0℃
  • 흐림양평4.2℃
  • 비목포7.0℃
  • 흐림서산4.6℃
  • 비전주6.6℃
  • 흐림대관령-2.5℃
  • 비제주11.2℃
  • 흐림광양시5.5℃
  • 맑음고산11.4℃
  • 비백령도2.4℃
  • 흐림정읍6.2℃
  • 비인천3.6℃
  • 비청주5.8℃
  • 흐림영천6.2℃
  • 흐림영월2.8℃
  • 흐림장흥6.9℃
  • 흐림강릉3.6℃
  • 흐림천안5.0℃
  • 흐림순천6.3℃
  • 비흑산도5.9℃
  • 흐림문경3.9℃
  • 비서울3.3℃
  • 흐림북창원7.1℃
  • 비안동4.5℃
  • 비부산7.7℃
  • 흐림남해6.4℃
  • 비홍성4.9℃
  • 흐림진도군7.3℃
  • 흐림보은4.9℃
  • 흐림홍천2.0℃
  • 흐림보령6.2℃
  • 흐림부여5.5℃
  • 흐림성산11.4℃
  • 흐림남원4.8℃
  • 흐림보성군7.3℃
  • 흐림충주4.0℃

행정안전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진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15 10:19:00
  • -
  • +
  • 인쇄

어린이 안전교육.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위해 ‘2022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인이법’으로 알려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집·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 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시설은 교육비가 부담되어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교육 대상 기관 중 ‘정원 수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과 ‘읍·면에 소재한 민간시설’에 종사하는 약 7만 명에게 무료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교육은 총 4시간으로 이론(2시간)과 실습(2시간)으로 진행되며,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 교육 등이다.

 

실습 교육은 코로나19 방역규제 상황을 고려하여 당분간 비대면 쌍방향 교육방식을 통해 진행되며, 향후 방역규제가 완화되면 대면교육으로 전환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을 원하는 시설 또는 종사자는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접수하면 된다.

 

정구창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사회구성원 모두가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사례 중심의 응급조치 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