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회계사 시험, 올 상반기 학점인정 신청 서류 4월 14일부터 접수

  • 맑음포항15.1℃
  • 맑음태백7.3℃
  • 맑음광양시16.2℃
  • 맑음천안8.6℃
  • 맑음장수9.6℃
  • 맑음강화6.6℃
  • 맑음대구13.2℃
  • 맑음남해13.2℃
  • 맑음속초11.3℃
  • 맑음정읍9.5℃
  • 맑음북춘천8.9℃
  • 맑음대전10.6℃
  • 맑음동두천7.3℃
  • 맑음동해11.3℃
  • 맑음군산9.6℃
  • 맑음성산12.6℃
  • 맑음파주6.5℃
  • 맑음전주11.2℃
  • 맑음순천12.1℃
  • 맑음강진군12.6℃
  • 맑음충주10.0℃
  • 맑음제천8.8℃
  • 맑음진도군10.2℃
  • 맑음진주16.2℃
  • 맑음안동11.6℃
  • 맑음금산11.1℃
  • 맑음서산8.1℃
  • 맑음구미12.2℃
  • 맑음보은9.9℃
  • 맑음남원12.1℃
  • 맑음추풍령10.1℃
  • 맑음문경10.3℃
  • 맑음흑산도9.4℃
  • 맑음이천9.7℃
  • 맑음의령군13.3℃
  • 맑음영덕12.4℃
  • 맑음보령9.8℃
  • 맑음해남11.3℃
  • 맑음대관령5.8℃
  • 구름조금서귀포20.2℃
  • 맑음서청주8.5℃
  • 맑음북강릉10.8℃
  • 맑음양평9.3℃
  • 맑음광주12.2℃
  • 맑음부산16.2℃
  • 맑음거창13.5℃
  • 맑음합천14.9℃
  • 맑음울산13.9℃
  • 맑음양산시16.9℃
  • 맑음함양군13.3℃
  • 맑음김해시16.3℃
  • 맑음장흥13.3℃
  • 맑음청송군11.5℃
  • 맑음제주14.7℃
  • 맑음영천12.4℃
  • 맑음고창9.9℃
  • 맑음여수15.0℃
  • 맑음산청14.1℃
  • 맑음북부산16.7℃
  • 맑음울릉도9.4℃
  • 맑음임실10.9℃
  • 구름조금통영14.5℃
  • 구름조금거제12.7℃
  • 맑음수원8.1℃
  • 맑음의성12.5℃
  • 맑음정선군9.4℃
  • 맑음울진12.1℃
  • 맑음경주시13.6℃
  • 맑음세종9.4℃
  • 맑음상주11.1℃
  • 맑음춘천9.6℃
  • 맑음밀양15.1℃
  • 맑음부여11.3℃
  • 맑음고흥14.3℃
  • 맑음원주9.4℃
  • 맑음철원7.1℃
  • 맑음완도13.6℃
  • 맑음봉화10.2℃
  • 맑음홍천8.9℃
  • 맑음인제8.6℃
  • 맑음영월9.7℃
  • 맑음홍성9.0℃
  • 맑음보성군14.6℃
  • 맑음서울8.6℃
  • 맑음영주9.7℃
  • 맑음영광군9.2℃
  • 맑음목포9.2℃
  • 맑음순창군10.2℃
  • 맑음북창원15.6℃
  • 맑음청주10.0℃
  • 맑음강릉12.2℃
  • 맑음인천6.6℃
  • 맑음고창군10.0℃
  • 맑음백령도5.8℃
  • 맑음고산12.7℃
  • 맑음창원15.0℃
  • 맑음부안10.1℃

공인회계사 시험, 올 상반기 학점인정 신청 서류 4월 14일부터 접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07 15:27: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uUSDB2p5WhEeylq728zqYBNCe2aK.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공인회계사 시험과 관련해 상반기 학점인정 신청 서류를 오는 4월 14일부터 제출할 수 있다.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은 응시자는 학점인정 신청 서류를 제출해 시험 응시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했음을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응시에 필요한 학점은 회계학 및 세무 관련 12학점 이상, 경영학 9학점 이상, 경제학 3학점 이상 등 총 24학점 이상이다. 이번 서류는 1차 시험 응시자와 회계업무 경력으로 1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학점인정 신청서는 응시자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의 ‘학점인정과목 검색’란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과목이 학점인정과목에 해당하는지 검색하고, 학점인정과목에 해당하면 홈페이지에서 학점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쇄하여 제출한다.

 

만약, 학점인정과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후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는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교)의 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학점은행센터)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시험서류별 접수기간 중에만 제출할 수 있다. 시험 서류의 경우, 4월 14~22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한편, 학점인정 신청서류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응시자는 부정행위자로 제재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며, 업무집행 방해로 고발조치 될 수 있다. 또 학점인정 신청시 내용이 동일하거나 상당부분 유사한 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과목에 대한 학점만 인정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