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감정평가사 시험, 공인어학 성적 미제출시 1차 시험 ‘무효’

  • 흐림동해17.2℃
  • 맑음영주13.2℃
  • 맑음서산17.2℃
  • 구름많음정선군14.5℃
  • 맑음울릉도17.4℃
  • 맑음강화16.5℃
  • 맑음강진군21.1℃
  • 맑음남해19.4℃
  • 맑음순창군18.8℃
  • 맑음여수20.2℃
  • 맑음문경14.2℃
  • 맑음산청18.1℃
  • 맑음북부산19.9℃
  • 맑음양산시20.2℃
  • 맑음대전18.7℃
  • 맑음홍천13.6℃
  • 맑음파주13.5℃
  • 흐림태백13.1℃
  • 맑음진주15.3℃
  • 맑음고창16.9℃
  • 맑음천안16.5℃
  • 맑음청주19.2℃
  • 맑음철원14.2℃
  • 맑음영월15.1℃
  • 흐림대관령11.6℃
  • 구름조금서귀포23.9℃
  • 맑음인천18.5℃
  • 맑음수원17.2℃
  • 맑음북춘천15.6℃
  • 맑음전주17.3℃
  • 맑음광양시19.0℃
  • 맑음합천17.4℃
  • 맑음북창원18.4℃
  • 구름많음목포19.5℃
  • 맑음광주18.5℃
  • 맑음보령19.7℃
  • 맑음동두천14.3℃
  • 맑음창원18.2℃
  • 맑음안동16.3℃
  • 맑음군산18.7℃
  • 흐림인제14.2℃
  • 흐림구미18.4℃
  • 맑음제천14.8℃
  • 흐림함양군17.8℃
  • 구름많음영덕16.7℃
  • 흐림의성14.9℃
  • 구름많음경주시17.7℃
  • 맑음보은15.7℃
  • 맑음고창군17.7℃
  • 맑음부안16.7℃
  • 맑음장수15.3℃
  • 맑음춘천14.4℃
  • 맑음정읍16.8℃
  • 맑음남원19.1℃
  • 맑음울산18.9℃
  • 맑음백령도16.6℃
  • 맑음고흥20.5℃
  • 맑음장흥21.0℃
  • 맑음통영19.6℃
  • 맑음밀양17.3℃
  • 구름많음포항18.9℃
  • 맑음해남20.9℃
  • 맑음영광군16.7℃
  • 맑음의령군15.7℃
  • 맑음원주14.8℃
  • 구름많음강릉17.1℃
  • 맑음진도군18.7℃
  • 맑음임실18.8℃
  • 맑음세종17.0℃
  • 맑음홍성17.1℃
  • 구름조금거창17.8℃
  • 맑음양평15.8℃
  • 맑음서울17.7℃
  • 맑음보성군19.6℃
  • 흐림속초17.2℃
  • 구름많음대구17.4℃
  • 맑음부여17.8℃
  • 흐림추풍령17.6℃
  • 맑음부산19.3℃
  • 구름조금완도20.8℃
  • 맑음순천17.3℃
  • 구름조금청송군15.8℃
  • 구름조금울진16.8℃
  • 구름많음제주23.2℃
  • 흐림상주16.2℃
  • 맑음봉화13.5℃
  • 맑음이천14.9℃
  • 맑음김해시19.3℃
  • 맑음금산15.8℃
  • 맑음충주14.6℃
  • 구름조금거제19.4℃
  • 흐림영천16.4℃
  • 맑음흑산도19.9℃
  • 맑음서청주15.2℃
  • 구름조금고산22.6℃
  • 비북강릉16.6℃
  • 구름많음성산24.5℃

감정평가사 시험, 공인어학 성적 미제출시 1차 시험 ‘무효’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01 10:24: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5NoOjB1UABsKnapetOmZ7Iuua.jpg

 

1차 시험 당일 또는 4월 8일 오후 6시까지 성적표 원본 제출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이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가운데, 공인어학성적 소명대상자 3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접수자 중 영어(공인어학) 성적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영어성적 소명대상자’는 정해진 기간에 영어성적표 원본 1부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33회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공인어학성적은 2020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1일 사이에 실시 및 성벅표가 교부된 어학시험으로 4월 8일까지 성적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1차 시험일인 4월 2일 증빙서류를 시험장에 제출해도 된다. 1차 시험일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자는 응시 지역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1·3)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류를 원서접수 시 선택한 지역 접수처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험 관계자는 “TOEIC, G-TELP, TEPS의 경우,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한 소명이 가능하나, 4월 8일 오후 6시 이후 소명자는 불인정 및 미제출에 따른 무효 처리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