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피해 영상물 삭제위한 압수 제도 개선 권고”

  • 구름많음북창원14.7℃
  • 맑음금산11.4℃
  • 흐림진도군14.8℃
  • 맑음울진20.5℃
  • 흐림제주19.6℃
  • 구름많음고산19.6℃
  • 맑음전주15.3℃
  • 구름많음통영16.7℃
  • 구름많음대관령15.1℃
  • 맑음고창군16.0℃
  • 맑음영광군14.8℃
  • 구름많음여수16.7℃
  • 맑음산청11.0℃
  • 흐림원주15.5℃
  • 맑음합천13.2℃
  • 구름많음흑산도19.2℃
  • 구름많음충주12.8℃
  • 맑음보은11.5℃
  • 구름많음천안11.9℃
  • 구름많음밀양14.8℃
  • 맑음군산15.4℃
  • 흐림김해시15.1℃
  • 맑음추풍령12.8℃
  • 맑음함양군12.1℃
  • 흐림양산시14.7℃
  • 맑음영천13.1℃
  • 구름많음거제15.8℃
  • 맑음영덕19.5℃
  • 구름많음서울17.3℃
  • 맑음봉화10.9℃
  • 구름많음창원15.4℃
  • 맑음대전15.7℃
  • 맑음속초21.7℃
  • 구름많음진주13.1℃
  • 흐림인제14.9℃
  • 흐림부산18.5℃
  • 맑음정읍14.8℃
  • 맑음철원17.1℃
  • 구름많음강릉20.7℃
  • 흐림서귀포21.1℃
  • 맑음청송군11.5℃
  • 구름많음임실12.4℃
  • 구름많음청주15.0℃
  • 구름많음순천13.4℃
  • 구름많음양평15.7℃
  • 구름많음대구16.0℃
  • 흐림장흥13.3℃
  • 맑음의성11.5℃
  • 맑음태백16.5℃
  • 구름많음광양시16.9℃
  • 구름많음강화18.3℃
  • 맑음홍성15.8℃
  • 맑음수원16.1℃
  • 맑음포항18.3℃
  • 구름많음남해15.4℃
  • 흐림북부산14.6℃
  • 흐림보성군14.5℃
  • 맑음의령군12.0℃
  • 구름많음제천12.7℃
  • 맑음순창군℃
  • 흐림완도16.7℃
  • 구름많음동해21.6℃
  • 구름많음장수11.8℃
  • 맑음상주13.0℃
  • 구름많음세종14.5℃
  • 구름많음남원12.5℃
  • 구름많음서청주12.6℃
  • 구름많음동두천17.3℃
  • 구름많음거창12.1℃
  • 구름많음영주13.2℃
  • 구름많음북강릉20.0℃
  • 구름많음홍천15.6℃
  • 맑음안동11.6℃
  • 박무백령도19.2℃
  • 구름많음영월13.0℃
  • 구름많음춘천16.1℃
  • 맑음보령18.0℃
  • 구름많음울산17.9℃
  • 맑음구미15.1℃
  • 맑음정선군12.7℃
  • 맑음부안14.6℃
  • 흐림목포15.9℃
  • 맑음고창14.0℃
  • 맑음부여12.7℃
  • 흐림해남13.7℃
  • 구름많음파주17.8℃
  • 구름많음인천17.9℃
  • 흐림성산19.7℃
  • 흐림고흥15.1℃
  • 구름많음울릉도21.1℃
  • 맑음문경13.2℃
  • 맑음서산16.7℃
  • 흐림강진군13.6℃
  • 맑음경주시15.1℃
  • 구름많음이천15.4℃
  • 구름많음북춘천16.3℃
  • 맑음광주16.2℃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피해 영상물 삭제위한 압수 제도 개선 권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18 11:21: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지난 17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일곱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무한 복제될 수 있고, 원본 및 모든 사본이 삭제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유포 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

 

기존의 압수수색 방법은 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변화해야 함에도, 여전히 현행 형법, 형사소송법 및 성폭력처벌법에는 그러한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속한 수사, 압수, 재유포 방지 및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에 피해 영상물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일명 ‘잘라내기식’ 압수 방법 및 압수 영장 발부 전까지 압수 대상을 보전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제도(보전명령제도)를 명문화하고,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수사 관할 규정의 신설을 권고했다.


또 최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피해 영상물의 유포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제 형사사법 공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는 다수 국가가 체결하여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유럽 평의회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하여, 국가간 공조를 신속화‧효율화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