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피해 영상물 삭제위한 압수 제도 개선 권고”

  • 비안동26.2℃
  • 흐림이천30.5℃
  • 흐림양평30.2℃
  • 구름많음울산30.1℃
  • 흐림파주28.0℃
  • 흐림남원31.2℃
  • 흐림청주26.8℃
  • 흐림제주31.3℃
  • 구름많음금산29.9℃
  • 흐림군산29.1℃
  • 흐림상주26.5℃
  • 흐림완도29.6℃
  • 흐림백령도25.7℃
  • 구름많음김해시32.1℃
  • 흐림철원28.6℃
  • 구름많음고산27.7℃
  • 구름많음북강릉28.1℃
  • 흐림수원30.0℃
  • 구름많음북부산31.9℃
  • 흐림흑산도25.6℃
  • 흐림의성28.3℃
  • 흐림홍천30.6℃
  • 흐림거창32.9℃
  • 흐림영월29.7℃
  • 흐림울릉도28.8℃
  • 구름많음정읍31.7℃
  • 흐림인천29.4℃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경주시32.6℃
  • 구름많음봉화28.2℃
  • 흐림장흥28.1℃
  • 흐림장수29.2℃
  • 흐림제천28.8℃
  • 흐림서귀포29.4℃
  • 흐림순천29.8℃
  • 구름많음추풍령29.1℃
  • 흐림태백26.9℃
  • 흐림고창군30.5℃
  • 흐림광양시29.6℃
  • 흐림임실30.2℃
  • 구름많음거제29.4℃
  • 흐림부안31.1℃
  • 흐림광주30.6℃
  • 흐림해남29.2℃
  • 흐림서울29.9℃
  • 흐림충주26.5℃
  • 흐림서청주25.7℃
  • 흐림영천31.7℃
  • 구름많음원주31.2℃
  • 구름많음함양군33.0℃
  • 흐림영광군29.2℃
  • 흐림부여27.1℃
  • 흐림산청31.3℃
  • 흐림울진28.2℃
  • 흐림고흥30.2℃
  • 구름많음속초26.7℃
  • 구름많음통영28.2℃
  • 흐림홍성27.6℃
  • 흐림세종25.7℃
  • 구름많음밀양34.4℃
  • 구름많음정선군33.6℃
  • 흐림고창30.3℃
  • 구름많음순창군31.1℃
  • 구름많음강릉28.1℃
  • 구름많음의령군33.6℃
  • 흐림여수29.9℃
  • 흐림인제31.2℃
  • 흐림문경25.8℃
  • 구름많음대관령26.1℃
  • 흐림북춘천29.7℃
  • 흐림전주31.7℃
  • 흐림서산28.3℃
  • 흐림보성군27.8℃
  • 흐림대전27.6℃
  • 흐림청송군28.8℃
  • 구름많음남해30.8℃
  • 흐림강진군27.7℃
  • 흐림진도군28.1℃
  • 흐림보령26.8℃
  • 구름많음부산30.7℃
  • 구름많음성산29.7℃
  • 흐림합천34.0℃
  • 흐림영덕29.8℃
  • 흐림보은26.2℃
  • 흐림영주26.5℃
  • 구름많음대구33.8℃
  • 흐림진주32.0℃
  • 구름많음동해27.0℃
  • 흐림포항26.7℃
  • 구름많음양산시34.0℃
  • 흐림동두천28.7℃
  • 흐림강화28.1℃
  • 구름많음북창원33.8℃
  • 흐림춘천30.1℃
  • 비목포27.4℃
  • 흐림천안27.4℃
  • 구름많음구미31.9℃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피해 영상물 삭제위한 압수 제도 개선 권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18 11:21: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지난 17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일곱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무한 복제될 수 있고, 원본 및 모든 사본이 삭제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유포 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

 

기존의 압수수색 방법은 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변화해야 함에도, 여전히 현행 형법, 형사소송법 및 성폭력처벌법에는 그러한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속한 수사, 압수, 재유포 방지 및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에 피해 영상물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일명 ‘잘라내기식’ 압수 방법 및 압수 영장 발부 전까지 압수 대상을 보전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제도(보전명령제도)를 명문화하고,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수사 관할 규정의 신설을 권고했다.


또 최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피해 영상물의 유포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제 형사사법 공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는 다수 국가가 체결하여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유럽 평의회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하여, 국가간 공조를 신속화‧효율화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