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외국 학교 졸업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기준 개선키로

  • 맑음광양시7.2℃
  • 맑음청송군-5.3℃
  • 맑음남해3.7℃
  • 박무청주3.0℃
  • 맑음함양군5.5℃
  • 박무수원0.5℃
  • 흐림부안4.4℃
  • 맑음장수-3.9℃
  • 맑음서귀포9.9℃
  • 맑음파주-2.0℃
  • 맑음부산8.5℃
  • 맑음통영4.9℃
  • 맑음포항6.3℃
  • 맑음북부산0.1℃
  • 흐림영월-1.9℃
  • 맑음강진군2.3℃
  • 맑음의령군-4.5℃
  • 맑음임실-1.7℃
  • 흐림충주0.4℃
  • 맑음남원-1.5℃
  • 맑음정선군-2.4℃
  • 흐림서청주1.3℃
  • 맑음진도군2.8℃
  • 맑음영덕5.5℃
  • 구름많음광주3.9℃
  • 흐림이천0.0℃
  • 흐림천안2.3℃
  • 맑음울릉도8.1℃
  • 박무북춘천-2.1℃
  • 맑음태백2.5℃
  • 맑음양평0.6℃
  • 비전주2.4℃
  • 흐림동두천0.1℃
  • 구름많음인제0.1℃
  • 맑음진주-2.9℃
  • 박무서울1.1℃
  • 맑음제주10.1℃
  • 맑음북강릉6.1℃
  • 흐림부여1.9℃
  • 맑음춘천-2.1℃
  • 맑음경주시-2.0℃
  • 맑음울진2.6℃
  • 맑음고흥1.5℃
  • 맑음보성군4.9℃
  • 흐림제천-0.8℃
  • 흐림군산2.4℃
  • 박무대전2.0℃
  • 흐림금산-0.4℃
  • 맑음구미-1.3℃
  • 맑음강화-1.1℃
  • 맑음대관령0.0℃
  • 맑음성산9.6℃
  • 맑음밀양-2.8℃
  • 맑음고산10.3℃
  • 맑음영천3.0℃
  • 맑음울산6.9℃
  • 흐림원주1.1℃
  • 맑음대구2.4℃
  • 흐림문경5.2℃
  • 흐림보령4.0℃
  • 흐림추풍령0.8℃
  • 흐림서산2.8℃
  • 맑음순창군-1.7℃
  • 흐림고창1.3℃
  • 맑음여수7.8℃
  • 맑음강릉6.6℃
  • 박무흑산도7.3℃
  • 맑음합천-2.0℃
  • 맑음봉화-4.7℃
  • 맑음안동-1.7℃
  • 흐림세종1.1℃
  • 맑음북창원4.6℃
  • 맑음거제4.1℃
  • 박무목포3.4℃
  • 맑음김해시5.9℃
  • 맑음양산시0.6℃
  • 맑음창원6.7℃
  • 맑음동해8.2℃
  • 흐림정읍3.3℃
  • 흐림영주4.9℃
  • 맑음완도6.3℃
  • 흐림상주5.4℃
  • 맑음산청4.4℃
  • 박무홍성2.5℃
  • 흐림영광군1.7℃
  • 맑음속초6.2℃
  • 맑음철원-1.5℃
  • 구름많음백령도-2.6℃
  • 박무인천-0.6℃
  • 맑음거창-4.3℃
  • 흐림보은0.2℃
  • 맑음해남0.8℃
  • 맑음순천4.4℃
  • 흐림고창군0.7℃
  • 구름많음홍천0.1℃
  • 맑음장흥-2.7℃
  • 맑음의성-5.0℃

외국 학교 졸업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기준 개선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3-16 15:02:00
  • -
  • +
  • 인쇄

보건복지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외국 학교 졸업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 자격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가 시작됐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덕선)과 ‘외국 학교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관련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0년 5월에 제정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2호)」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의 인정신청학교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인정된 외국 학교를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하여야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므로, 외국 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라며 “또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외국 학교에 대하여 인정심사 이후에는 적합 여부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심사방법 및 절차 규정을 검토하고, 고시 개정을 위해 상위법에 위임근거 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경우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연구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학 교육의 공식 평가인증기구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국가시험 관리기구인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협력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