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외국 학교 졸업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기준 개선키로

  • 흐림전주4.7℃
  • 흐림파주0.2℃
  • 흐림충주2.7℃
  • 흐림울진6.2℃
  • 흐림세종3.2℃
  • 흐림진도군6.6℃
  • 흐림동해5.6℃
  • 흐림밀양7.8℃
  • 흐림서청주2.5℃
  • 흐림북부산8.0℃
  • 비울산6.7℃
  • 맑음서귀포10.1℃
  • 흐림양평3.5℃
  • 흐림여수6.7℃
  • 흐림의령군4.8℃
  • 눈북춘천1.3℃
  • 흐림인제1.4℃
  • 흐림창원7.3℃
  • 흐림강진군6.5℃
  • 흐림부여4.4℃
  • 흐림영덕6.6℃
  • 흐림대구5.0℃
  • 흐림백령도2.4℃
  • 흐림인천1.4℃
  • 맑음해남6.8℃
  • 흐림동두천0.2℃
  • 구름많음광주5.9℃
  • 흐림거창2.9℃
  • 비수원2.7℃
  • 비대전3.6℃
  • 흐림제천3.7℃
  • 흐림영월4.7℃
  • 흐림부산6.8℃
  • 비울릉도4.7℃
  • 비안동3.2℃
  • 흐림춘천1.4℃
  • 흐림추풍령2.7℃
  • 흐림순천4.6℃
  • 흐림남원6.3℃
  • 흐림북창원6.6℃
  • 흐림봉화4.3℃
  • 흐림천안3.4℃
  • 흐림제주9.0℃
  • 흐림보령4.4℃
  • 흐림태백0.1℃
  • 흐림청송군4.9℃
  • 흐림서산3.2℃
  • 흐림광양시6.6℃
  • 흐림정선군1.5℃
  • 흐림홍천1.7℃
  • 흐림부안5.8℃
  • 흐림합천5.4℃
  • 흐림구미4.2℃
  • 흐림영천5.4℃
  • 흐림속초3.9℃
  • 흐림이천3.0℃
  • 흐림진주5.6℃
  • 흐림영주3.5℃
  • 맑음고산8.2℃
  • 흐림임실4.6℃
  • 흐림홍성3.6℃
  • 흐림김해시5.7℃
  • 흐림고흥5.8℃
  • 흐림흑산도5.5℃
  • 흐림순창군5.6℃
  • 흐림경주시6.4℃
  • 흐림정읍5.0℃
  • 흐림의성5.0℃
  • 흐림보은3.2℃
  • 흐림대관령-1.4℃
  • 흐림함양군3.5℃
  • 흐림강화0.8℃
  • 흐림목포6.1℃
  • 비청주2.9℃
  • 흐림군산4.7℃
  • 흐림고창군5.0℃
  • 비서울2.2℃
  • 비포항7.7℃
  • 흐림완도6.9℃
  • 흐림문경3.1℃
  • 흐림거제6.2℃
  • 흐림남해6.5℃
  • 흐림성산8.0℃
  • 흐림상주3.2℃
  • 흐림철원0.1℃
  • 흐림영광군5.5℃
  • 흐림통영6.0℃
  • 흐림보성군6.2℃
  • 비북강릉3.8℃
  • 흐림강릉4.7℃
  • 흐림산청3.8℃
  • 흐림고창5.3℃
  • 흐림장흥6.4℃
  • 흐림금산4.5℃
  • 흐림장수3.0℃
  • 흐림원주3.2℃
  • 흐림양산시8.1℃

외국 학교 졸업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기준 개선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3-16 15:02:00
  • -
  • +
  • 인쇄

보건복지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외국 학교 졸업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 자격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가 시작됐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덕선)과 ‘외국 학교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관련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0년 5월에 제정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2호)」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의 인정신청학교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인정된 외국 학교를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하여야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므로, 외국 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라며 “또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외국 학교에 대하여 인정심사 이후에는 적합 여부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심사방법 및 절차 규정을 검토하고, 고시 개정을 위해 상위법에 위임근거 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경우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연구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학 교육의 공식 평가인증기구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국가시험 관리기구인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협력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