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법무부에 ‘온라인 접견 예약제’ 개선 촉구

  • 흐림보령23.5℃
  • 맑음거창31.6℃
  • 구름많음북부산30.4℃
  • 흐림홍천24.2℃
  • 맑음완도32.1℃
  • 흐림서청주23.6℃
  • 구름많음여수29.5℃
  • 비인천24.5℃
  • 구름많음남해28.1℃
  • 흐림대관령20.7℃
  • 흐림울릉도25.2℃
  • 구름많음합천32.1℃
  • 구름많음영광군29.5℃
  • 맑음남원30.8℃
  • 맑음강진군31.7℃
  • 흐림천안23.8℃
  • 구름많음목포30.9℃
  • 구름많음정읍27.6℃
  • 흐림문경22.9℃
  • 구름많음양산시31.1℃
  • 맑음진도군30.6℃
  • 흐림봉화25.0℃
  • 구름많음울산30.7℃
  • 구름많음통영29.3℃
  • 맑음해남31.3℃
  • 흐림충주24.6℃
  • 맑음장흥30.4℃
  • 구름많음군산24.2℃
  • 흐림동해24.7℃
  • 비대전23.9℃
  • 구름많음함양군32.2℃
  • 구름많음구미32.8℃
  • 비서울24.2℃
  • 구름많음대구31.7℃
  • 흐림추풍령24.4℃
  • 맑음광주30.9℃
  • 구름많음의성30.9℃
  • 구름많음부안26.3℃
  • 맑음임실30.2℃
  • 구름많음거제29.2℃
  • 맑음부산30.6℃
  • 흐림안동23.5℃
  • 흐림울진25.1℃
  • 흐림세종23.7℃
  • 구름많음경주시32.2℃
  • 비전주27.1℃
  • 구름많음서귀포30.9℃
  • 구름많음청송군29.4℃
  • 구름많음밀양32.3℃
  • 흐림영주23.4℃
  • 맑음순창군30.6℃
  • 흐림제천23.5℃
  • 비청주24.9℃
  • 구름많음고흥30.7℃
  • 흐림이천24.8℃
  • 구름많음의령군30.8℃
  • 흐림원주24.5℃
  • 구름많음영천31.6℃
  • 구름많음북창원31.2℃
  • 구름많음광양시30.8℃
  • 구름많음진주28.4℃
  • 흐림인제23.7℃
  • 구름많음영덕25.7℃
  • 흐림양평24.6℃
  • 맑음고산28.7℃
  • 흐림파주24.0℃
  • 흐림상주23.7℃
  • 맑음장수29.3℃
  • 흐림속초23.9℃
  • 구름많음순천28.6℃
  • 구름많음산청30.0℃
  • 비홍성24.0℃
  • 맑음흑산도29.4℃
  • 비북강릉23.9℃
  • 비수원24.9℃
  • 흐림서산23.9℃
  • 흐림춘천24.6℃
  • 흐림강릉24.4℃
  • 흐림보은24.2℃
  • 구름많음김해시29.7℃
  • 구름많음제주32.7℃
  • 박무백령도24.8℃
  • 구름많음고창29.2℃
  • 흐림부여24.1℃
  • 비북춘천24.4℃
  • 흐림태백22.1℃
  • 구름많음금산25.1℃
  • 구름많음고창군29.0℃
  • 흐림영월24.4℃
  • 흐림철원23.7℃
  • 흐림강화23.9℃
  • 구름많음포항30.2℃
  • 흐림정선군23.5℃
  • 구름많음창원30.3℃
  • 맑음성산29.7℃
  • 흐림동두천24.1℃
  • 맑음보성군28.9℃

대한변협, 법무부에 ‘온라인 접견 예약제’ 개선 촉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08 14:01:00
  • -
  • +
  • 인쇄

변협.JPG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접견권 사실상 침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현행 ‘변호인 접견 온라인 예약 제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접견권을 사실상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각 교정기관의 기관 이메일을 통해 변호인 접견 신청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접견 절차를 운영해 오다 2021년 5월 3일 ‘교정기관 변호인 접견 온라인 예약 제도(이하 온라인 예약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이메일 접수 방식과 한시적으로 병행해왔다. 이후 올해 1월 3일부터는 온라인서비스를 통한 예약 신청만 받고 있다.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yHUFpZEnejE14qnTWDaLroTLHnn2.jpeg

 

이에 대한변협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온라인 예약 제도는 ▲당일 접견 예약과 오후 16시 이후 익일 접견 예약이 불가능한 점 ▲시간대별 접견 가능 건수가 과소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 ▲온라인 접견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절차나 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교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점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더라도 온라인 예약 이외의 방법으로 접견 신청할 수 있는 절차(방문, 전화, 메일 등)가 미비하다는 점 등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온라인 예약 제도’의 당초 의도와 달리 설계상의 한계로 인해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며 “온라인 예약이 가능한 시점에서 교정기관을 상대로 접견 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불허하였다면,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토요일과 공휴일 접견은 그 시간대를 평일에 비해 단축하는 방법 △그 횟수를 미결수용자별로 제한하는 방법 △미결수용자가 처음 실시하는 변호인 접견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허용해 주고, 이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해 주는 방법 등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