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송서류 온라인으로 제출, 법무부 입법예고

  • 맑음광양시11.0℃
  • 박무서울2.8℃
  • 박무광주5.5℃
  • 맑음김해시11.9℃
  • 흐림부여0.8℃
  • 흐림천안0.6℃
  • 흐림대전1.2℃
  • 연무안동3.7℃
  • 맑음청송군4.2℃
  • 맑음남해8.4℃
  • 맑음진주7.8℃
  • 맑음진도군10.1℃
  • 맑음전주2.8℃
  • 맑음울릉도9.9℃
  • 비홍성-0.4℃
  • 맑음금산0.3℃
  • 맑음강릉10.7℃
  • 맑음보령4.3℃
  • 맑음고산16.4℃
  • 맑음제주15.3℃
  • 안개청주0.2℃
  • 구름많음보은-0.8℃
  • 흐림이천1.7℃
  • 맑음울진12.6℃
  • 맑음밀양8.4℃
  • 박무백령도4.6℃
  • 맑음대관령1.9℃
  • 맑음서귀포15.8℃
  • 흐림철원-0.9℃
  • 맑음구미5.4℃
  • 맑음태백4.4℃
  • 맑음봉화2.1℃
  • 박무목포4.3℃
  • 맑음영덕10.8℃
  • 연무대구7.4℃
  • 맑음보성군10.1℃
  • 맑음거창4.2℃
  • 맑음고흥11.1℃
  • 맑음정읍2.1℃
  • 맑음창원9.1℃
  • 맑음북강릉10.6℃
  • 맑음영광군2.6℃
  • 구름조금완도8.9℃
  • 맑음의성3.5℃
  • 맑음흑산도12.7℃
  • 맑음남원1.2℃
  • 맑음성산14.8℃
  • 맑음임실3.5℃
  • 맑음영주3.4℃
  • 맑음문경4.5℃
  • 흐림파주0.0℃
  • 박무인천1.8℃
  • 맑음장흥8.8℃
  • 흐림세종0.5℃
  • 맑음순천10.1℃
  • 맑음울산11.0℃
  • 맑음장수5.7℃
  • 구름많음순창군-0.1℃
  • 구름많음인제1.8℃
  • 구름많음홍천1.4℃
  • 맑음고창군2.8℃
  • 흐림충주0.8℃
  • 흐림제천0.8℃
  • 맑음의령군6.3℃
  • 맑음부산15.0℃
  • 맑음거제10.1℃
  • 맑음북부산10.9℃
  • 맑음여수9.2℃
  • 흐림서산1.0℃
  • 맑음해남9.6℃
  • 흐림춘천0.4℃
  • 맑음북창원10.4℃
  • 맑음강진군7.8℃
  • 흐림영월-0.5℃
  • 맑음합천7.2℃
  • 맑음고창4.2℃
  • 맑음경주시9.0℃
  • 흐림군산0.8℃
  • 흐림서청주0.1℃
  • 맑음속초10.0℃
  • 흐림강화-0.2℃
  • 맑음동해9.8℃
  • 맑음영천6.2℃
  • 흐림양평2.4℃
  • 맑음함양군5.2℃
  • 맑음통영12.3℃
  • 맑음정선군1.2℃
  • 맑음양산시10.7℃
  • 박무수원3.0℃
  • 맑음추풍령5.8℃
  • 흐림부안1.1℃
  • 구름많음원주1.6℃
  • 맑음상주3.3℃
  • 흐림동두천0.5℃
  • 맑음산청4.6℃
  • 맑음포항9.9℃
  • 박무북춘천0.1℃

소송서류 온라인으로 제출, 법무부 입법예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08 12:01: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공기관 방문없이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서류 제출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해 3월 8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국민이 일일이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법무부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판당사자 등이 본인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출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전자소송 이용자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송 관련 서류를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보다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행정·공공기관은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없는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은 법원이 추진 중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되는 2024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