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송서류 온라인으로 제출, 법무부 입법예고

  • 흐림영덕18.9℃
  • 구름많음이천19.8℃
  • 흐림청주19.1℃
  • 흐림제천16.7℃
  • 흐림부산17.9℃
  • 흐림임실11.4℃
  • 흐림합천12.2℃
  • 흐림상주13.6℃
  • 구름많음수원19.7℃
  • 흐림군산16.9℃
  • 흐림추풍령12.0℃
  • 흐림춘천20.1℃
  • 구름많음서울22.2℃
  • 구름많음인천17.0℃
  • 흐림경주시17.9℃
  • 흐림해남15.9℃
  • 맑음동두천22.3℃
  • 흐림서청주18.8℃
  • 구름많음백령도16.4℃
  • 흐림순창군12.5℃
  • 흐림울릉도16.2℃
  • 흐림장흥16.5℃
  • 흐림산청12.3℃
  • 흐림안동15.3℃
  • 맑음강화17.1℃
  • 흐림함양군12.7℃
  • 흐림전주14.4℃
  • 흐림영천16.0℃
  • 흐림북춘천20.3℃
  • 흐림순천13.3℃
  • 흐림장수10.3℃
  • 흐림창원17.6℃
  • 흐림밀양17.2℃
  • 흐림영월17.3℃
  • 흐림원주18.5℃
  • 흐림북강릉13.6℃
  • 비목포13.6℃
  • 흐림보성군15.4℃
  • 흐림의성14.0℃
  • 흐림영광군14.8℃
  • 흐림보은15.7℃
  • 흐림울진15.6℃
  • 흐림강진군16.4℃
  • 흐림인제19.5℃
  • 흐림흑산도13.5℃
  • 흐림구미12.7℃
  • 흐림부안15.1℃
  • 흐림완도15.3℃
  • 흐림정읍15.2℃
  • 흐림청송군15.7℃
  • 흐림통영16.9℃
  • 비서귀포16.1℃
  • 흐림문경11.6℃
  • 흐림남해13.8℃
  • 흐림거제15.8℃
  • 흐림강릉15.4℃
  • 구름많음세종19.6℃
  • 흐림대관령16.6℃
  • 흐림천안18.6℃
  • 흐림대구13.8℃
  • 흐림고창군14.5℃
  • 흐림영주12.2℃
  • 흐림고흥14.3℃
  • 흐림울산18.8℃
  • 구름많음속초12.6℃
  • 흐림진도군14.2℃
  • 흐림거창11.3℃
  • 맑음파주20.2℃
  • 구름많음철원20.9℃
  • 흐림성산16.3℃
  • 비여수13.8℃
  • 흐림보령19.9℃
  • 흐림북부산19.2℃
  • 흐림고창15.1℃
  • 구름많음고산16.7℃
  • 흐림양평17.6℃
  • 흐림홍성20.7℃
  • 구름많음태백16.2℃
  • 흐림광주14.4℃
  • 흐림의령군14.9℃
  • 흐림광양시15.5℃
  • 흐림홍천18.6℃
  • 흐림포항17.2℃
  • 흐림충주18.9℃
  • 흐림금산14.3℃
  • 흐림대전18.3℃
  • 흐림김해시18.1℃
  • 흐림양산시19.1℃
  • 흐림정선군17.1℃
  • 흐림진주13.6℃
  • 흐림남원11.9℃
  • 흐림부여18.8℃
  • 흐림봉화13.6℃
  • 구름많음제주20.3℃
  • 흐림동해16.3℃
  • 흐림서산19.5℃
  • 흐림북창원17.9℃

소송서류 온라인으로 제출, 법무부 입법예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08 12:01: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공기관 방문없이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서류 제출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해 3월 8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국민이 일일이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법무부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판당사자 등이 본인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출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전자소송 이용자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송 관련 서류를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보다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행정·공공기관은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없는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은 법원이 추진 중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되는 2024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