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최의란 행정사의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4

  • 맑음진도군19.6℃
  • 맑음보성군20.1℃
  • 맑음밀양20.5℃
  • 구름조금거제19.2℃
  • 흐림합천19.1℃
  • 맑음서산18.4℃
  • 맑음영주13.6℃
  • 흐림경주시18.3℃
  • 맑음부여17.3℃
  • 맑음김해시19.3℃
  • 맑음보은17.3℃
  • 구름조금서귀포24.2℃
  • 맑음청주20.7℃
  • 맑음이천15.7℃
  • 맑음양평17.9℃
  • 맑음여수21.4℃
  • 맑음북부산19.6℃
  • 흐림구미18.8℃
  • 맑음울진16.8℃
  • 맑음북춘천16.8℃
  • 구름조금성산24.6℃
  • 맑음춘천15.2℃
  • 맑음광양시19.6℃
  • 맑음순천17.8℃
  • 맑음강화17.3℃
  • 맑음영월16.3℃
  • 구름조금부산19.5℃
  • 맑음의성16.2℃
  • 맑음고창군17.7℃
  • 맑음대전18.9℃
  • 맑음영광군17.6℃
  • 맑음파주14.3℃
  • 맑음군산19.7℃
  • 맑음북창원19.0℃
  • 흐림태백13.3℃
  • 구름많음고흥21.7℃
  • 구름조금완도21.7℃
  • 맑음금산18.5℃
  • 맑음철원15.2℃
  • 맑음남원20.3℃
  • 맑음세종18.5℃
  • 맑음남해20.7℃
  • 맑음충주16.9℃
  • 맑음장수14.7℃
  • 맑음수원19.1℃
  • 맑음문경15.4℃
  • 흐림정선군15.4℃
  • 맑음봉화16.9℃
  • 맑음인제13.9℃
  • 맑음임실15.7℃
  • 맑음흑산도20.0℃
  • 맑음서울18.6℃
  • 맑음순창군17.9℃
  • 맑음제천15.0℃
  • 흐림거창18.5℃
  • 맑음목포19.2℃
  • 흐림함양군19.4℃
  • 맑음통영19.8℃
  • 맑음해남18.4℃
  • 흐림포항19.1℃
  • 맑음울릉도17.8℃
  • 흐림추풍령17.8℃
  • 맑음고창17.7℃
  • 흐림청송군16.1℃
  • 맑음진주16.7℃
  • 맑음동해17.2℃
  • 구름조금고산22.7℃
  • 맑음부안17.2℃
  • 맑음홍천15.5℃
  • 맑음상주17.0℃
  • 맑음의령군16.9℃
  • 구름조금울산19.0℃
  • 맑음동두천15.5℃
  • 맑음원주16.1℃
  • 흐림강릉17.0℃
  • 맑음안동15.9℃
  • 흐림산청19.6℃
  • 구름많음대구18.1℃
  • 맑음보령18.1℃
  • 맑음전주18.0℃
  • 맑음창원19.8℃
  • 흐림북강릉16.1℃
  • 구름조금제주22.6℃
  • 맑음천안18.8℃
  • 맑음정읍17.0℃
  • 맑음강진군19.2℃
  • 흐림속초16.8℃
  • 맑음장흥21.6℃
  • 맑음인천19.6℃
  • 맑음홍성18.1℃
  • 맑음광주19.0℃
  • 맑음영천16.5℃
  • 맑음백령도16.2℃
  • 구름조금영덕17.0℃
  • 맑음서청주18.2℃
  • 맑음양산시20.1℃
  • 흐림대관령11.6℃

2022년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최의란 행정사의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4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17 10:01:00
  • -
  • +
  • 인쇄

[문제 4] 서식의 승인과 관리

 

1.서식의 승인

(1)승인기관

1)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

2)중앙행정기관의 장

①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훈령, 고시, 예규 등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는 서식

②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제정한 서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3)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훈령, 고시, 예규 등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는 서식

(2)승인의 신청

1)승인신청서 제출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 승인을 받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입법예고와 동시에 서식 목록과 서식 초안을 첨부하여 문서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 초안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 작성한다.

2)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

둘 이상 기관의 업무에 관계되는 서식은 관계기관 간의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3)승인서식의 통보

승인기관이 서식을 승인한 때에는 서식 목록과 승인서식안을 첨부하여 문서로 승인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신설 민원 사전영향평가제 운영

중앙행정기관은 법령 제・개정으로 민원 신설 시 자체적으로 사전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서식 심사 의뢰 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서식의 관리

(1)서식의 전자적 제공

행정기관장은 국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관 업무와 관련된 서식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서식의 변경 및 폐기

1)서식의 변경 사용

승인된 서식을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등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식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재항목 또는 형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히 자구, 활자 크기, 용지의 지질 등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식승인기관에 사후통보로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2)서식의 폐지

서식제정기관이 서식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식승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해당 국가 언어의 병기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간에서 사용하는 서식에 그 국가의 언어를 함께 적어 사용하게 하거나 그 국가의 언어로 번역한 서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미지.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