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최의란 행정사의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4

  • 흐림동두천-0.3℃
  • 맑음고산10.9℃
  • 맑음산청-2.4℃
  • 흐림제천0.0℃
  • 맑음대관령-4.5℃
  • 안개인천0.7℃
  • 흐림춘천-1.2℃
  • 맑음정읍-2.3℃
  • 흐림영월-2.1℃
  • 맑음완도3.8℃
  • 맑음고창군-2.0℃
  • 맑음영주-2.1℃
  • 맑음고창-3.2℃
  • 맑음영덕5.1℃
  • 맑음의성-3.4℃
  • 맑음고흥0.2℃
  • 맑음동해4.7℃
  • 맑음광양시4.6℃
  • 안개광주0.3℃
  • 안개홍성-1.2℃
  • 맑음청송군-4.8℃
  • 맑음보령0.1℃
  • 맑음강릉5.7℃
  • 맑음양산시3.1℃
  • 박무안동-2.0℃
  • 흐림서산-1.0℃
  • 흐림천안-0.4℃
  • 맑음순천-0.9℃
  • 맑음북부산4.0℃
  • 맑음합천-1.6℃
  • 맑음여수5.1℃
  • 구름조금해남-0.5℃
  • 맑음구미-0.9℃
  • 맑음문경-0.9℃
  • 흐림서청주-0.8℃
  • 맑음장수-3.2℃
  • 흐림강화-0.6℃
  • 박무수원0.6℃
  • 맑음경주시0.4℃
  • 흐림순창군-2.2℃
  • 맑음영천-1.4℃
  • 흐림철원-1.2℃
  • 흐림원주0.8℃
  • 맑음보성군1.8℃
  • 흐림보은-2.5℃
  • 맑음진주-0.7℃
  • 박무북춘천-1.7℃
  • 맑음북강릉5.4℃
  • 흐림세종-0.1℃
  • 맑음김해시4.7℃
  • 연무대구2.4℃
  • 맑음남원-2.4℃
  • 맑음거제4.9℃
  • 맑음함양군-3.5℃
  • 맑음장흥-0.6℃
  • 맑음영광군-1.3℃
  • 맑음울진3.9℃
  • 맑음태백
  • 맑음금산-2.1℃
  • 맑음밀양1.0℃
  • 구름조금흑산도6.3℃
  • 맑음남해6.1℃
  • 박무백령도3.2℃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상주-1.7℃
  • 맑음부산9.7℃
  • 맑음창원5.8℃
  • 맑음임실-2.4℃
  • 흐림충주-1.2℃
  • 맑음거창-2.6℃
  • 맑음통영4.9℃
  • 흐림양평0.7℃
  • 흐림부안0.4℃
  • 맑음의령군-0.7℃
  • 안개목포0.7℃
  • 맑음북창원4.9℃
  • 연무포항5.7℃
  • 비청주-0.7℃
  • 안개대전0.4℃
  • 맑음울릉도7.5℃
  • 맑음추풍령-1.7℃
  • 흐림홍천-0.6℃
  • 맑음봉화-5.3℃
  • 맑음서귀포9.8℃
  • 흐림인제-0.9℃
  • 맑음속초6.0℃
  • 흐림파주-1.0℃
  • 안개전주-1.5℃
  • 흐림서울1.2℃
  • 흐림정선군-2.1℃
  • 흐림이천0.5℃
  • 맑음제주7.0℃
  • 흐림군산-0.4℃
  • 맑음강진군0.0℃
  • 맑음성산8.4℃
  • 연무울산5.9℃
  • 흐림부여-0.5℃

2022년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최의란 행정사의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4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17 10:01:00
  • -
  • +
  • 인쇄

[문제 4] 서식의 승인과 관리

 

1.서식의 승인

(1)승인기관

1)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

2)중앙행정기관의 장

①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훈령, 고시, 예규 등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는 서식

②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제정한 서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3)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훈령, 고시, 예규 등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는 서식

(2)승인의 신청

1)승인신청서 제출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 승인을 받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입법예고와 동시에 서식 목록과 서식 초안을 첨부하여 문서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 초안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 작성한다.

2)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

둘 이상 기관의 업무에 관계되는 서식은 관계기관 간의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3)승인서식의 통보

승인기관이 서식을 승인한 때에는 서식 목록과 승인서식안을 첨부하여 문서로 승인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신설 민원 사전영향평가제 운영

중앙행정기관은 법령 제・개정으로 민원 신설 시 자체적으로 사전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서식 심사 의뢰 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서식의 관리

(1)서식의 전자적 제공

행정기관장은 국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관 업무와 관련된 서식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서식의 변경 및 폐기

1)서식의 변경 사용

승인된 서식을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등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식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재항목 또는 형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히 자구, 활자 크기, 용지의 지질 등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식승인기관에 사후통보로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2)서식의 폐지

서식제정기관이 서식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식승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해당 국가 언어의 병기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간에서 사용하는 서식에 그 국가의 언어를 함께 적어 사용하게 하거나 그 국가의 언어로 번역한 서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미지.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