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최의란 행정사의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4

  • 박무홍성9.6℃
  • 맑음의성7.2℃
  • 맑음영덕15.0℃
  • 구름많음광양시12.5℃
  • 맑음북창원12.8℃
  • 구름많음동두천16.3℃
  • 맑음서울16.5℃
  • 맑음고창9.4℃
  • 맑음천안8.4℃
  • 맑음정읍10.4℃
  • 맑음군산10.8℃
  • 맑음파주15.6℃
  • 맑음거제12.0℃
  • 구름많음남해13.4℃
  • 구름많음인천17.0℃
  • 맑음영주6.8℃
  • 맑음서청주7.6℃
  • 맑음울진14.8℃
  • 흐림영월9.0℃
  • 흐림양평14.5℃
  • 맑음울릉도18.3℃
  • 맑음상주8.8℃
  • 맑음의령군7.1℃
  • 맑음울산13.5℃
  • 맑음서산11.8℃
  • 맑음함양군6.4℃
  • 맑음여수15.0℃
  • 구름많음흑산도16.5℃
  • 구름많음진주7.8℃
  • 맑음경주시8.7℃
  • 흐림정선군10.5℃
  • 맑음수원13.7℃
  • 맑음남원7.8℃
  • 구름많음보성군8.9℃
  • 맑음통영13.9℃
  • 맑음부안10.7℃
  • 구름많음부산15.8℃
  • 흐림강진군10.5℃
  • 맑음청송군5.3℃
  • 흐림완도13.7℃
  • 흐림고흥8.9℃
  • 맑음밀양9.7℃
  • 맑음전주12.1℃
  • 구름많음북부산10.0℃
  • 맑음산청7.6℃
  • 맑음보은7.4℃
  • 맑음세종10.3℃
  • 맑음청주12.4℃
  • 구름많음대관령12.0℃
  • 흐림제천8.7℃
  • 흐림속초18.6℃
  • 구름많음강릉18.2℃
  • 구름많음철원15.7℃
  • 흐림진도군11.8℃
  • 맑음장수5.4℃
  • 맑음홍천14.6℃
  • 맑음광주12.0℃
  • 맑음동해15.4℃
  • 흐림인제13.8℃
  • 맑음봉화5.3℃
  • 흐림제주17.8℃
  • 맑음순창군7.9℃
  • 맑음고창군9.5℃
  • 맑음안동8.3℃
  • 흐림고산17.6℃
  • 구름많음북강릉16.3℃
  • 맑음금산8.0℃
  • 맑음임실7.5℃
  • 맑음순천7.0℃
  • 구름많음김해시12.0℃
  • 맑음문경7.6℃
  • 박무백령도17.1℃
  • 흐림원주14.0℃
  • 맑음이천12.4℃
  • 맑음거창6.6℃
  • 맑음태백7.6℃
  • 흐림장흥8.9℃
  • 맑음충주8.6℃
  • 흐림서귀포18.4℃
  • 맑음포항15.7℃
  • 맑음강화19.3℃
  • 구름많음목포13.7℃
  • 흐림해남9.4℃
  • 맑음양산시11.0℃
  • 맑음영광군10.5℃
  • 맑음대구10.7℃
  • 맑음부여8.7℃
  • 구름많음북춘천14.4℃
  • 맑음추풍령7.3℃
  • 맑음대전10.6℃
  • 구름많음창원14.3℃
  • 맑음영천8.2℃
  • 맑음구미9.3℃
  • 맑음합천9.0℃
  • 흐림성산16.6℃
  • 구름많음춘천14.4℃
  • 맑음보령12.8℃

2022년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최의란 행정사의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4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17 10:01:00
  • -
  • +
  • 인쇄

[문제 4] 서식의 승인과 관리

 

1.서식의 승인

(1)승인기관

1)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

2)중앙행정기관의 장

①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훈령, 고시, 예규 등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는 서식

②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제정한 서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3)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훈령, 고시, 예규 등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는 서식

(2)승인의 신청

1)승인신청서 제출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 승인을 받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입법예고와 동시에 서식 목록과 서식 초안을 첨부하여 문서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 초안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 작성한다.

2)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

둘 이상 기관의 업무에 관계되는 서식은 관계기관 간의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3)승인서식의 통보

승인기관이 서식을 승인한 때에는 서식 목록과 승인서식안을 첨부하여 문서로 승인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신설 민원 사전영향평가제 운영

중앙행정기관은 법령 제・개정으로 민원 신설 시 자체적으로 사전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서식 심사 의뢰 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서식의 관리

(1)서식의 전자적 제공

행정기관장은 국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관 업무와 관련된 서식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서식의 변경 및 폐기

1)서식의 변경 사용

승인된 서식을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등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식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재항목 또는 형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히 자구, 활자 크기, 용지의 지질 등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식승인기관에 사후통보로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2)서식의 폐지

서식제정기관이 서식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식승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해당 국가 언어의 병기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간에서 사용하는 서식에 그 국가의 언어를 함께 적어 사용하게 하거나 그 국가의 언어로 번역한 서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미지.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