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년희망적금 출시, 연 9%로 금리 수준 효과

  • 구름많음홍성3.0℃
  • 맑음북창원16.0℃
  • 맑음제주17.1℃
  • 맑음영광군10.6℃
  • 맑음청송군11.6℃
  • 맑음동해12.1℃
  • 맑음구미11.5℃
  • 맑음보성군14.6℃
  • 맑음제천6.2℃
  • 맑음강화4.7℃
  • 맑음진도군11.0℃
  • 맑음여수13.9℃
  • 맑음봉화9.6℃
  • 맑음울진12.6℃
  • 맑음대관령6.1℃
  • 맑음부여6.7℃
  • 맑음상주9.9℃
  • 구름조금완도13.3℃
  • 맑음북부산16.1℃
  • 맑음임실13.3℃
  • 맑음인제7.0℃
  • 맑음해남13.1℃
  • 맑음광양시17.0℃
  • 맑음동두천7.1℃
  • 맑음부안7.5℃
  • 맑음통영16.0℃
  • 맑음고창11.7℃
  • 맑음목포7.9℃
  • 맑음춘천5.1℃
  • 맑음정읍8.7℃
  • 맑음성산17.3℃
  • 맑음문경9.5℃
  • 맑음부산16.3℃
  • 맑음세종3.6℃
  • 맑음거창14.7℃
  • 맑음충주5.3℃
  • 맑음대구13.5℃
  • 맑음남원12.3℃
  • 연무서울7.9℃
  • 맑음영덕13.5℃
  • 맑음원주6.6℃
  • 맑음수원8.9℃
  • 박무백령도3.6℃
  • 맑음광주13.5℃
  • 맑음군산9.2℃
  • 박무청주3.8℃
  • 맑음양평5.8℃
  • 맑음영월6.5℃
  • 맑음보은9.6℃
  • 맑음양산시16.3℃
  • 맑음영주8.8℃
  • 맑음안동10.2℃
  • 맑음파주3.5℃
  • 맑음금산12.7℃
  • 맑음김해시16.6℃
  • 맑음장수12.9℃
  • 연무인천7.9℃
  • 맑음북강릉11.2℃
  • 맑음경주시14.9℃
  • 맑음서청주3.3℃
  • 맑음장흥15.4℃
  • 연무전주8.9℃
  • 맑음창원14.9℃
  • 맑음서산9.2℃
  • 맑음의성12.1℃
  • 맑음천안5.9℃
  • 맑음보령8.6℃
  • 맑음속초11.1℃
  • 연무흑산도9.2℃
  • 맑음고창군10.6℃
  • 맑음합천14.8℃
  • 연무대전7.1℃
  • 맑음강릉12.6℃
  • 맑음서귀포17.3℃
  • 맑음영천13.2℃
  • 맑음순창군13.0℃
  • 맑음추풍령11.1℃
  • 맑음이천5.0℃
  • 맑음진주16.2℃
  • 맑음포항15.6℃
  • 맑음거제13.7℃
  • 맑음순천16.0℃
  • 맑음밀양15.6℃
  • 맑음남해13.2℃
  • 맑음철원4.4℃
  • 맑음울릉도10.8℃
  • 맑음함양군15.1℃
  • 맑음울산15.8℃
  • 맑음태백9.1℃
  • 맑음강진군15.8℃
  • 맑음고흥16.4℃
  • 맑음산청14.1℃
  • 맑음홍천6.1℃
  • 맑음고산16.6℃
  • 박무북춘천3.4℃
  • 맑음의령군13.9℃
  • 맑음정선군8.6℃

청년희망적금 출시, 연 9%로 금리 수준 효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2-07 15:11:00
  • -
  • +
  • 인쇄

청년희망적금 출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8월 「청년특별대책」과 12월 「2022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추진됐으며, 올해 2월 28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 은행은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이번 협약에 따라 2월 9일부터 18일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후 2월 21(월)에 11개 은행에서 정식출시될 예정이다.

 

11개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다.

 

가입대상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개인소득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저축장려금 지원된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가입 희망자는 2월 9일부터 18일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