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2022년 경력검사 선발합니다”

  • 맑음서울16.7℃
  • 맑음대전13.8℃
  • 맑음청주14.7℃
  • 구름많음합천15.3℃
  • 흐림의성11.8℃
  • 흐림남해13.8℃
  • 맑음태백15.4℃
  • 맑음제천12.8℃
  • 맑음정선군10.4℃
  • 구름많음목포17.7℃
  • 흐림성산17.6℃
  • 맑음서청주13.6℃
  • 흐림완도15.2℃
  • 맑음천안14.3℃
  • 흐림북창원15.8℃
  • 맑음정읍16.7℃
  • 구름많음밀양16.4℃
  • 흐림구미11.6℃
  • 구름많음산청15.4℃
  • 맑음보령18.9℃
  • 흐림진도군16.3℃
  • 맑음파주14.3℃
  • 구름많음경주시16.4℃
  • 흐림순천15.5℃
  • 맑음속초19.8℃
  • 흐림거창14.2℃
  • 흐림해남17.7℃
  • 맑음원주14.5℃
  • 맑음장수14.9℃
  • 맑음고창군15.7℃
  • 구름많음의령군13.9℃
  • 맑음울진20.6℃
  • 흐림함양군15.7℃
  • 구름많음영주7.7℃
  • 구름많음흑산도14.1℃
  • 흐림보성군16.4℃
  • 맑음부안17.6℃
  • 구름많음진주15.3℃
  • 흐림문경9.1℃
  • 맑음영월12.9℃
  • 흐림양산시17.7℃
  • 맑음동두천15.2℃
  • 맑음이천14.8℃
  • 흐림영천13.8℃
  • 흐림광양시16.5℃
  • 맑음순창군17.6℃
  • 흐림여수14.0℃
  • 맑음수원15.8℃
  • 안개백령도11.3℃
  • 흐림창원15.5℃
  • 흐림장흥16.8℃
  • 맑음홍천13.0℃
  • 맑음군산16.6℃
  • 맑음임실16.8℃
  • 맑음서산16.5℃
  • 구름많음보은9.4℃
  • 맑음동해18.8℃
  • 맑음영덕18.8℃
  • 흐림북부산17.5℃
  • 맑음영광군16.7℃
  • 흐림거제16.2℃
  • 흐림상주9.8℃
  • 구름많음금산13.0℃
  • 맑음울릉도19.5℃
  • 흐림청송군11.4℃
  • 맑음강화14.5℃
  • 맑음전주18.7℃
  • 흐림대구13.7℃
  • 흐림서귀포19.2℃
  • 맑음세종14.7℃
  • 비제주17.5℃
  • 맑음철원13.7℃
  • 박무부산16.9℃
  • 맑음대관령13.5℃
  • 구름많음울산16.2℃
  • 맑음춘천13.7℃
  • 맑음홍성15.7℃
  • 맑음인제13.0℃
  • 흐림통영15.3℃
  • 흐림고흥15.9℃
  • 맑음북강릉21.1℃
  • 맑음남원16.6℃
  • 맑음북춘천13.4℃
  • 흐림김해시16.4℃
  • 맑음고창17.9℃
  • 맑음강릉20.4℃
  • 구름많음봉화7.2℃
  • 구름많음고산16.2℃
  • 맑음광주18.7℃
  • 박무안동9.6℃
  • 맑음충주13.8℃
  • 맑음포항17.1℃
  • 맑음양평13.4℃
  • 흐림강진군17.0℃
  • 맑음인천14.5℃
  • 구름많음추풍령10.8℃
  • 맑음부여15.9℃

법무부 “2022년 경력검사 선발합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17 13:30:00
  • -
  • +
  • 인쇄

법무부.jpg


원서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법무부 검찰과에 직접 방문 접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2022년도 경력검사(대검검사급) 임용계획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임용자격은 공고일 기준(2022년 1월 17일)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이외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등이다.

 

법무부는 “경력검사 임용은 인품, 능력, 적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직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경력검사임용의 원서접수는 1월 18~21일이다. 또 지원자들은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검사지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법무부 검찰과)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시험 방법은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응시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법률지식 및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균형있는 사고능력 등 검사 적격 요건을 심사한다.

 

면접은 2월 중 시행되며 면접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되며, 최종합격자는 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