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부적절한 수사 관행 뿌리 뽑는다

  • 맑음고산15.0℃
  • 흐림김해시14.3℃
  • 맑음세종9.5℃
  • 구름많음양산시15.1℃
  • 맑음청주11.0℃
  • 흐림장흥15.7℃
  • 맑음임실12.4℃
  • 구름많음산청11.8℃
  • 맑음보령11.9℃
  • 박무대전10.0℃
  • 맑음태백6.1℃
  • 박무제주16.0℃
  • 맑음금산10.9℃
  • 맑음북춘천7.8℃
  • 맑음봉화5.2℃
  • 맑음정선군3.9℃
  • 맑음속초14.0℃
  • 맑음강화9.0℃
  • 맑음울진12.8℃
  • 맑음수원8.9℃
  • 구름많음고흥14.9℃
  • 맑음해남16.0℃
  • 맑음밀양14.2℃
  • 맑음동두천8.6℃
  • 맑음강릉15.5℃
  • 안개안동8.8℃
  • 흐림남해13.6℃
  • 구름많음완도14.9℃
  • 흐림북창원14.3℃
  • 맑음부안12.6℃
  • 흐림상주9.9℃
  • 구름많음합천12.7℃
  • 맑음양평8.7℃
  • 맑음제천6.5℃
  • 맑음서청주7.8℃
  • 맑음홍천7.4℃
  • 흐림영주7.1℃
  • 비부산15.4℃
  • 맑음보은8.6℃
  • 비창원13.7℃
  • 맑음대관령3.8℃
  • 맑음동해13.9℃
  • 맑음이천8.4℃
  • 맑음전주13.6℃
  • 맑음추풍령9.0℃
  • 맑음경주시13.2℃
  • 구름많음보성군15.4℃
  • 흐림광양시14.5℃
  • 맑음장수11.1℃
  • 박무울산13.5℃
  • 안개백령도10.4℃
  • 비여수13.7℃
  • 맑음포항13.8℃
  • 흐림문경8.4℃
  • 흐림북부산15.1℃
  • 맑음영천12.6℃
  • 맑음강진군15.2℃
  • 맑음고창12.7℃
  • 맑음정읍12.8℃
  • 흐림순창군13.6℃
  • 흐림광주14.4℃
  • 맑음원주8.9℃
  • 구름많음성산16.8℃
  • 맑음영광군12.8℃
  • 맑음영덕12.9℃
  • 맑음진도군15.1℃
  • 맑음충주8.1℃
  • 흐림의성11.4℃
  • 맑음군산12.7℃
  • 맑음부여10.3℃
  • 흐림흑산도12.1℃
  • 구름많음서귀포17.5℃
  • 맑음춘천7.9℃
  • 흐림남원13.2℃
  • 구름많음대구12.9℃
  • 맑음인제7.5℃
  • 박무인천11.3℃
  • 박무홍성8.3℃
  • 구름많음거창11.9℃
  • 구름많음의령군12.2℃
  • 맑음천안7.4℃
  • 맑음고창군12.6℃
  • 흐림거제14.8℃
  • 맑음울릉도15.6℃
  • 흐림구미11.4℃
  • 맑음철원7.1℃
  • 맑음서울11.2℃
  • 흐림통영14.1℃
  • 맑음영월6.6℃
  • 맑음파주7.2℃
  • 구름많음진주12.9℃
  • 맑음북강릉14.8℃
  • 맑음서산10.6℃
  • 흐림순천13.4℃
  • 흐림청송군10.5℃
  • 흐림함양군12.4℃
  • 흐림목포14.6℃

법무부, 부적절한 수사 관행 뿌리 뽑는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10 14:35: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개선사항으로는 △대검 내 구체적 배당기준 수립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접촉 투명화 및 사전면담 기록·보존 절차에 대한 매뉴얼 마련 △불필요한 반복 출석요구 제한 등 수용자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지침 마련 등이다.

 

먼저 대검 내 구체적 배당기준을 수립한다. 법무부는 “대검에 접수되는 사건 관련 서류는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배당하되, 관련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중요사건의 경우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재지정 등 절차를 마련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접촉 투명화 및 사전면담 기록·보존 절차에 대한 매뉴얼 마련에 대해서는 “최근 김학의 前 차관 사건 대법원 판결 및 2022년 1월 1일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규정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검사의 사전면담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에 증인사전면담 과정에서의 기억의 오염, 왜곡을 차단함과 동시에 실체적 진실규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면서도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는 사전면담 매뉴얼을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반복 출석요구 제한 등 수용자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지침 마련에 대해서는 “수용자를 동일사건으로 일정 횟수 이상 소환할 경우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직접수사 개시를 위한 수사정보 취득 목적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자발적 제보의사가 있는 경우 등 제외)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선사항에 관해 법무부는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와 사건배당에 있어 공정성 확립으로, 검찰은 인권보호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더욱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공판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