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부적절한 수사 관행 뿌리 뽑는다

  • 맑음순천3.3℃
  • 흐림영월-1.4℃
  • 박무안동0.6℃
  • 맑음여수7.2℃
  • 맑음보성군6.4℃
  • 맑음대관령-0.9℃
  • 맑음목포2.4℃
  • 흐림이천1.3℃
  • 흐림부여-0.1℃
  • 흐림파주-0.5℃
  • 흐림금산-1.4℃
  • 박무수원1.7℃
  • 맑음양산시6.6℃
  • 맑음함양군2.0℃
  • 맑음진주4.0℃
  • 맑음북창원7.8℃
  • 맑음속초7.9℃
  • 맑음문경2.0℃
  • 흐림충주-0.4℃
  • 연무포항7.7℃
  • 맑음산청0.4℃
  • 맑음영덕7.8℃
  • 비청주-0.7℃
  • 흐림임실-0.6℃
  • 맑음울진8.2℃
  • 맑음해남3.8℃
  • 흐림보은-2.1℃
  • 맑음부산13.0℃
  • 흐림세종-0.1℃
  • 맑음동해8.2℃
  • 맑음영천2.6℃
  • 맑음장수0.9℃
  • 맑음흑산도10.5℃
  • 흐림정선군-1.0℃
  • 맑음청송군-0.2℃
  • 맑음제주12.2℃
  • 연무울산7.7℃
  • 흐림순창군-1.7℃
  • 맑음봉화-1.7℃
  • 박무북춘천-1.0℃
  • 맑음구미2.7℃
  • 흐림홍천0.1℃
  • 맑음장흥3.6℃
  • 맑음서귀포14.4℃
  • 맑음성산13.2℃
  • 맑음북강릉8.8℃
  • 맑음경주시4.8℃
  • 흐림서산-0.3℃
  • 맑음보령2.6℃
  • 맑음영광군-0.3℃
  • 비홍성-0.7℃
  • 맑음태백0.1℃
  • 흐림양평1.5℃
  • 맑음거창0.8℃
  • 맑음고산15.2℃
  • 맑음통영8.5℃
  • 흐림천안-0.1℃
  • 맑음강릉8.3℃
  • 맑음북부산7.9℃
  • 흐림부안0.6℃
  • 흐림춘천-0.7℃
  • 맑음영주0.7℃
  • 맑음고흥7.1℃
  • 흐림정읍-1.2℃
  • 맑음의령군1.9℃
  • 맑음강진군3.5℃
  • 박무서울1.7℃
  • 흐림철원-1.1℃
  • 맑음진도군7.7℃
  • 흐림인제0.6℃
  • 연무대구4.5℃
  • 맑음거제8.4℃
  • 맑음고창군-0.5℃
  • 흐림서청주-0.7℃
  • 맑음합천1.7℃
  • 흐림동두천0.1℃
  • 맑음밀양5.0℃
  • 맑음추풍령2.8℃
  • 맑음울릉도8.7℃
  • 안개전주0.2℃
  • 흐림남원-1.3℃
  • 맑음광양시8.5℃
  • 흐림강화-0.6℃
  • 맑음김해시8.0℃
  • 흐림원주1.1℃
  • 흐림제천0.4℃
  • 흐림인천1.0℃
  • 흐림군산0.6℃
  • 박무백령도4.0℃
  • 맑음고창-0.3℃
  • 맑음광주3.0℃
  • 맑음창원7.5℃
  • 안개대전0.7℃
  • 구름조금완도7.4℃
  • 맑음의성-0.3℃
  • 맑음남해7.1℃
  • 맑음상주0.5℃

법무부, 부적절한 수사 관행 뿌리 뽑는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10 14:35: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개선사항으로는 △대검 내 구체적 배당기준 수립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접촉 투명화 및 사전면담 기록·보존 절차에 대한 매뉴얼 마련 △불필요한 반복 출석요구 제한 등 수용자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지침 마련 등이다.

 

먼저 대검 내 구체적 배당기준을 수립한다. 법무부는 “대검에 접수되는 사건 관련 서류는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배당하되, 관련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중요사건의 경우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재지정 등 절차를 마련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접촉 투명화 및 사전면담 기록·보존 절차에 대한 매뉴얼 마련에 대해서는 “최근 김학의 前 차관 사건 대법원 판결 및 2022년 1월 1일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규정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검사의 사전면담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에 증인사전면담 과정에서의 기억의 오염, 왜곡을 차단함과 동시에 실체적 진실규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면서도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하는 사전면담 매뉴얼을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반복 출석요구 제한 등 수용자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지침 마련에 대해서는 “수용자를 동일사건으로 일정 횟수 이상 소환할 경우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직접수사 개시를 위한 수사정보 취득 목적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자발적 제보의사가 있는 경우 등 제외)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선사항에 관해 법무부는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와 사건배당에 있어 공정성 확립으로, 검찰은 인권보호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더욱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공판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