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철민 행정사의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1

  • 흐림태백12.7℃
  • 흐림합천12.6℃
  • 비대전15.8℃
  • 흐림상주11.7℃
  • 흐림순창군12.3℃
  • 흐림진주13.2℃
  • 구름많음강릉15.3℃
  • 흐림의령군13.5℃
  • 흐림산청11.6℃
  • 흐림충주18.0℃
  • 흐림통영14.1℃
  • 흐림남해13.0℃
  • 구름많음인제19.5℃
  • 흐림강진군14.9℃
  • 구름많음천안18.9℃
  • 흐림김해시15.0℃
  • 구름많음인천16.2℃
  • 흐림양평20.0℃
  • 흐림양산시15.6℃
  • 구름많음파주19.4℃
  • 비대구14.1℃
  • 비부산15.6℃
  • 구름많음서산18.1℃
  • 구름많음수원17.5℃
  • 흐림고창군14.3℃
  • 흐림장수11.9℃
  • 흐림고산17.6℃
  • 비안동10.6℃
  • 흐림이천19.7℃
  • 흐림세종17.5℃
  • 비광주13.4℃
  • 비전주15.2℃
  • 맑음강화16.1℃
  • 구름많음정선군16.6℃
  • 비포항17.5℃
  • 흐림영주11.1℃
  • 흐림보령17.2℃
  • 흐림금산14.7℃
  • 구름많음홍성20.4℃
  • 흐림영덕17.0℃
  • 흐림제천16.5℃
  • 흐림남원12.3℃
  • 흐림봉화10.5℃
  • 흐림추풍령11.0℃
  • 흐림거제14.4℃
  • 흐림완도14.8℃
  • 흐림임실13.1℃
  • 흐림밀양14.6℃
  • 구름많음서울19.6℃
  • 흐림영천14.4℃
  • 구름많음제주22.4℃
  • 구름많음춘천20.9℃
  • 흐림영월16.3℃
  • 비목포13.9℃
  • 흐림홍천19.5℃
  • 흐림부여16.1℃
  • 흐림구미13.0℃
  • 비북부산16.4℃
  • 비서귀포18.0℃
  • 흐림장흥15.5℃
  • 비청주18.2℃
  • 비창원13.5℃
  • 흐림고흥14.2℃
  • 흐림해남15.4℃
  • 흐림정읍13.8℃
  • 흐림고창14.5℃
  • 구름많음백령도14.4℃
  • 흐림부안15.1℃
  • 맑음대관령15.6℃
  • 흐림영광군14.1℃
  • 흐림보은12.8℃
  • 비흑산도11.7℃
  • 구름많음동해20.1℃
  • 흐림울진15.5℃
  • 흐림진도군14.5℃
  • 비여수13.6℃
  • 구름많음서청주17.3℃
  • 흐림광양시14.5℃
  • 흐림원주18.8℃
  • 흐림의성12.5℃
  • 흐림함양군12.7℃
  • 흐림거창11.9℃
  • 구름많음동두천19.9℃
  • 흐림군산16.0℃
  • 흐림문경11.2℃
  • 흐림성산17.5℃
  • 흐림순천13.7℃
  • 흐림울릉도18.1℃
  • 구름많음북춘천20.4℃
  • 흐림보성군14.8℃
  • 흐림북창원14.4℃
  • 흐림청송군13.0℃
  • 맑음철원20.5℃
  • 맑음속초13.0℃
  • 맑음북강릉14.0℃
  • 흐림경주시16.7℃
  • 비울산16.6℃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철민 행정사의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1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10 10:13:00
  • -
  • +
  • 인쇄

문제 01. 영상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영상회의의 정의와 회의방법, 영상회의시스템의 구축 및 연계ㆍ운영과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 영상회의의 정의

 

정보통신(ICT)을 기반으로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일대일 또는 다자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실시간 회의로 참석자의 영상과 음성뿐 아니라 문서, 이미지, 동영상 등의 회의 자료 공유도 가능하다.

 

2. 영상회의의 방법

 

영상회의는 영상회의실, PC 영상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최될 수 있으며 회의 규모, 성격 등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회의할 수 있다.

 

영상회의실

 

영상회의실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회의실 간에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수의 회의 참석자 모습을 영상 화면으로 보면서, 하나의 회의실에 함께 있는 분위기로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회의실 별 규모, 제공 장비 등은 다를 수 있으나, 기본 기능에는 차이가 없으며, 공용 혹은 개별 영상회의실은 운영주체 및 이용대상 등에 따라 구분된다.

 

PC 영상회의

 

PC 영상회의는 -나라 이음”(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등을 통해서 개인 자리에서 PC 등을 통해 영상회의를 개설하거나 참여하는 방법이다.

 

3. 영상회의시스템의 구축

 

행정기관의 장은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규격에 적합하도록 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의 영상회의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상회의시스템 도입 시 영상회의 활용범위, 도입비용 및 향후확대 등을 고려하여 대//소규모 및 개인형 등으로 구축할 수 있다.

 

영상회의실 구축 시 타 영상회의시스템과 상호연동이 가능하도록 도입장비에 대한 기술규격 및 연동 프로토콜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영상회의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및 연계

 

행정안전부장관은 영상회의실의 연계를 원활히 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공통기반 및 통합 이용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영상회의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영상회의시스템을 연계하고, 회의실 관리 및 예약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5. 영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행정기관의 장의 임무

 

행정기관의 장은 원격지에 위치한 기관 간에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영상회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영상회의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상회의 책임관과 영상회의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영상회의 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영상회의 현황 및 영상회의 실적관리, 영상회의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이행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임무

 

행정안전부장관은 영상회의를 활용하여야 하는 주요 회의와 이용 목표를 정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영상회의 활용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영상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상회의 이용 홍보 및 교육, 영상회의 책임관 회의 개최, 행정기관별 영상회의 활용 우수사례 발굴ㆍ공유 및 우수기관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image0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