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철민 행정사의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1

  • 흐림영월15.2℃
  • 흐림추풍령17.8℃
  • 맑음동두천13.5℃
  • 구름많음홍천14.8℃
  • 흐림북창원20.4℃
  • 흐림천안18.1℃
  • 맑음인제12.6℃
  • 흐림양산시20.4℃
  • 흐림포항22.7℃
  • 흐림문경18.1℃
  • 구름많음양평16.8℃
  • 흐림남해19.7℃
  • 흐림고창군
  • 흐림울진20.6℃
  • 구름많음대전20.7℃
  • 흐림고창20.9℃
  • 흐림순천18.2℃
  • 구름많음원주17.6℃
  • 흐림경주시21.3℃
  • 흐림순창군20.4℃
  • 비목포20.0℃
  • 흐림북부산20.6℃
  • 흐림영주17.8℃
  • 흐림임실19.9℃
  • 흐림정선군13.1℃
  • 흐림군산21.5℃
  • 구름많음홍성20.0℃
  • 흐림청송군18.3℃
  • 흐림완도19.9℃
  • 흐림합천19.4℃
  • 흐림대구22.4℃
  • 흐림안동20.5℃
  • 흐림남원19.1℃
  • 흐림상주19.7℃
  • 맑음철원13.3℃
  • 흐림보성군20.0℃
  • 구름많음서울18.2℃
  • 흐림영광군20.5℃
  • 흐림봉화15.8℃
  • 흐림해남20.0℃
  • 맑음파주12.8℃
  • 흐림거창19.6℃
  • 흐림보령20.3℃
  • 비창원19.7℃
  • 흐림충주18.2℃
  • 맑음춘천14.8℃
  • 흐림성산20.4℃
  • 흐림진도군19.7℃
  • 흐림정읍22.0℃
  • 흐림구미21.3℃
  • 흐림강진군19.9℃
  • 구름많음인천18.4℃
  • 비서귀포21.4℃
  • 흐림고산21.8℃
  • 흐림부여19.7℃
  • 흐림진주18.7℃
  • 흐림거제19.6℃
  • 비흑산도18.4℃
  • 흐림영덕20.8℃
  • 구름많음보은18.3℃
  • 흐림김해시19.7℃
  • 흐림북강릉19.6℃
  • 흐림의성19.2℃
  • 흐림고흥20.1℃
  • 흐림동해19.9℃
  • 흐림광주20.0℃
  • 흐림산청18.7℃
  • 비제주20.8℃
  • 안개백령도16.0℃
  • 구름많음수원16.9℃
  • 흐림서산19.5℃
  • 구름많음이천17.2℃
  • 맑음강화14.3℃
  • 흐림강릉20.8℃
  • 흐림대관령10.8℃
  • 흐림장흥19.9℃
  • 흐림전주22.5℃
  • 흐림장수18.9℃
  • 맑음북춘천14.0℃
  • 흐림통영19.6℃
  • 비울산20.5℃
  • 흐림함양군19.4℃
  • 흐림서청주19.6℃
  • 흐림금산19.5℃
  • 흐림영천20.6℃
  • 흐림광양시19.8℃
  • 비부산20.4℃
  • 비여수19.6℃
  • 맑음속초18.8℃
  • 흐림울릉도20.3℃
  • 흐림부안21.7℃
  • 흐림의령군19.5℃
  • 흐림세종19.1℃
  • 흐림태백14.7℃
  • 흐림제천15.5℃
  • 구름많음청주21.7℃
  • 흐림밀양20.3℃

2022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철민 행정사의 사무관리론 필수 문제 1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10 10:13:00
  • -
  • +
  • 인쇄

문제 01. 영상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영상회의의 정의와 회의방법, 영상회의시스템의 구축 및 연계ㆍ운영과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 영상회의의 정의

 

정보통신(ICT)을 기반으로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일대일 또는 다자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실시간 회의로 참석자의 영상과 음성뿐 아니라 문서, 이미지, 동영상 등의 회의 자료 공유도 가능하다.

 

2. 영상회의의 방법

 

영상회의는 영상회의실, PC 영상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최될 수 있으며 회의 규모, 성격 등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회의할 수 있다.

 

영상회의실

 

영상회의실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회의실 간에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수의 회의 참석자 모습을 영상 화면으로 보면서, 하나의 회의실에 함께 있는 분위기로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회의실 별 규모, 제공 장비 등은 다를 수 있으나, 기본 기능에는 차이가 없으며, 공용 혹은 개별 영상회의실은 운영주체 및 이용대상 등에 따라 구분된다.

 

PC 영상회의

 

PC 영상회의는 -나라 이음”(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등을 통해서 개인 자리에서 PC 등을 통해 영상회의를 개설하거나 참여하는 방법이다.

 

3. 영상회의시스템의 구축

 

행정기관의 장은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규격에 적합하도록 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의 영상회의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상회의시스템 도입 시 영상회의 활용범위, 도입비용 및 향후확대 등을 고려하여 대//소규모 및 개인형 등으로 구축할 수 있다.

 

영상회의실 구축 시 타 영상회의시스템과 상호연동이 가능하도록 도입장비에 대한 기술규격 및 연동 프로토콜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영상회의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및 연계

 

행정안전부장관은 영상회의실의 연계를 원활히 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공통기반 및 통합 이용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영상회의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영상회의시스템을 연계하고, 회의실 관리 및 예약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5. 영상회의시스템 이용 활성화

 

행정기관의 장의 임무

 

행정기관의 장은 원격지에 위치한 기관 간에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영상회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영상회의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상회의 책임관과 영상회의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영상회의 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영상회의 현황 및 영상회의 실적관리, 영상회의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이행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임무

 

행정안전부장관은 영상회의를 활용하여야 하는 주요 회의와 이용 목표를 정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영상회의 활용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영상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상회의 이용 홍보 및 교육, 영상회의 책임관 회의 개최, 행정기관별 영상회의 활용 우수사례 발굴ㆍ공유 및 우수기관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image0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