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

  • 비포항15.0℃
  • 맑음수원15.6℃
  • 흐림밀양13.5℃
  • 구름많음서청주15.6℃
  • 맑음서산15.4℃
  • 흐림충주16.8℃
  • 흐림해남15.1℃
  • 흐림보은12.5℃
  • 흐림울릉도15.4℃
  • 흐림의령군11.6℃
  • 흐림영주10.9℃
  • 흐림진주12.8℃
  • 구름많음청주16.5℃
  • 흐림의성12.4℃
  • 흐림군산15.4℃
  • 맑음서울17.3℃
  • 맑음백령도13.0℃
  • 맑음홍성16.7℃
  • 흐림금산14.5℃
  • 비여수13.1℃
  • 비울산14.3℃
  • 흐림순천12.5℃
  • 맑음춘천19.3℃
  • 흐림진도군13.9℃
  • 비서귀포18.2℃
  • 맑음북춘천18.9℃
  • 비대전14.6℃
  • 흐림양산시14.6℃
  • 맑음원주17.8℃
  • 흐림부안15.1℃
  • 구름많음북강릉12.5℃
  • 구름많음천안16.7℃
  • 흐림고흥14.4℃
  • 흐림강진군14.9℃
  • 비창원13.0℃
  • 구름많음태백12.4℃
  • 흐림영광군14.0℃
  • 비대구12.5℃
  • 흐림북창원13.7℃
  • 흐림남원12.3℃
  • 맑음파주16.5℃
  • 흐림전주15.0℃
  • 흐림안동11.3℃
  • 흐림합천12.3℃
  • 구름많음동해13.5℃
  • 흐림구미12.3℃
  • 흐림함양군12.0℃
  • 안개흑산도12.2℃
  • 흐림광양시13.5℃
  • 흐림청송군11.8℃
  • 구름많음강릉14.0℃
  • 흐림거제13.6℃
  • 구름많음제천14.9℃
  • 흐림세종15.9℃
  • 흐림고창군14.0℃
  • 맑음인천13.6℃
  • 구름많음철원18.0℃
  • 맑음강화14.7℃
  • 흐림추풍령10.6℃
  • 흐림임실13.2℃
  • 흐림경주시13.4℃
  • 흐림순창군12.5℃
  • 흐림성산18.0℃
  • 흐림장수11.7℃
  • 구름많음이천17.8℃
  • 흐림완도14.8℃
  • 비목포13.6℃
  • 맑음정선군15.3℃
  • 흐림봉화10.1℃
  • 구름많음보령14.4℃
  • 맑음양평18.1℃
  • 구름많음제주19.7℃
  • 맑음속초12.7℃
  • 흐림영덕15.3℃
  • 비북부산15.0℃
  • 흐림산청10.9℃
  • 맑음인제17.7℃
  • 구름많음대관령12.4℃
  • 흐림상주11.6℃
  • 흐림문경10.9℃
  • 흐림김해시13.2℃
  • 흐림부여15.1℃
  • 구름많음고산16.8℃
  • 흐림거창11.6℃
  • 맑음동두천17.0℃
  • 흐림통영13.5℃
  • 흐림장흥14.6℃
  • 흐림보성군14.6℃
  • 흐림고창14.1℃
  • 비부산14.6℃
  • 비광주13.0℃
  • 흐림영천12.8℃
  • 맑음홍천18.3℃
  • 흐림울진15.8℃
  • 구름많음영월15.3℃
  • 흐림정읍13.8℃
  • 흐림남해13.0℃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1-05 11:27:00
  • -
  • +
  • 인쇄

행정안전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신속한 주민등록번호 심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처리기한이 6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는 장기간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기간을 6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했다.

 

아울러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의결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심의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줄였다.

 

또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라며 “공항, 여객터미널, 금융기관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국내 편의점 4사를 비롯하여 주요 업종별 수요기관과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전입세대확인서’의 법정서식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관련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했다”라며 “앞으로 개인정보 강화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