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4

  • 흐림영천15.2℃
  • 구름많음제주21.6℃
  • 흐림보령17.9℃
  • 구름많음세종19.1℃
  • 흐림고창15.1℃
  • 구름많음양평19.7℃
  • 구름많음이천20.3℃
  • 흐림보은14.1℃
  • 흐림영월16.8℃
  • 구름많음청주19.9℃
  • 비안동10.8℃
  • 구름많음인천15.9℃
  • 흐림영덕17.4℃
  • 구름많음북춘천20.4℃
  • 구름많음천안19.5℃
  • 구름많음동해19.9℃
  • 흐림김해시16.2℃
  • 비부산16.5℃
  • 흐림장흥15.2℃
  • 비여수13.4℃
  • 흐림순천14.4℃
  • 흐림성산17.4℃
  • 비북부산17.6℃
  • 흐림남원12.5℃
  • 구름많음대관령16.2℃
  • 흐림양산시18.1℃
  • 비창원14.7℃
  • 구름많음동두천20.8℃
  • 비대전14.4℃
  • 흐림함양군12.8℃
  • 구름많음인제19.9℃
  • 흐림보성군15.5℃
  • 흐림순창군12.3℃
  • 흐림고창군14.6℃
  • 흐림백령도14.4℃
  • 구름많음북강릉13.6℃
  • 흐림정읍14.1℃
  • 흐림영광군14.3℃
  • 흐림수원18.4℃
  • 구름많음홍천19.2℃
  • 흐림영주11.2℃
  • 흐림거창12.5℃
  • 흐림통영14.6℃
  • 흐림군산16.0℃
  • 흐림강진군14.7℃
  • 흐림거제14.7℃
  • 비대구14.0℃
  • 구름많음강화17.0℃
  • 흐림봉화10.2℃
  • 흐림진주13.3℃
  • 비광주13.5℃
  • 구름많음서산18.7℃
  • 흐림경주시17.8℃
  • 흐림추풍령11.0℃
  • 구름많음춘천20.5℃
  • 비포항17.6℃
  • 흐림고산17.3℃
  • 흐림울진16.2℃
  • 비서귀포17.6℃
  • 흐림제천16.4℃
  • 흐림구미12.8℃
  • 구름많음홍성19.9℃
  • 흐림부여17.0℃
  • 흐림전주15.0℃
  • 흐림임실13.0℃
  • 흐림북창원16.1℃
  • 흐림청송군14.5℃
  • 흐림부안15.3℃
  • 흐림충주18.3℃
  • 구름많음강릉15.1℃
  • 흐림진도군14.5℃
  • 흐림태백13.3℃
  • 맑음철원21.5℃
  • 흐림울산18.6℃
  • 흐림문경12.1℃
  • 흐림고흥14.6℃
  • 구름많음서울21.0℃
  • 흐림산청11.8℃
  • 구름많음정선군16.3℃
  • 흐림완도14.7℃
  • 구름많음서청주19.4℃
  • 구름많음원주18.6℃
  • 맑음속초12.4℃
  • 흐림의성12.7℃
  • 구름많음파주20.2℃
  • 흐림밀양17.1℃
  • 흐림광양시15.1℃
  • 흐림상주12.2℃
  • 흐림금산14.5℃
  • 흐림의령군14.4℃
  • 흐림장수12.3℃
  • 흐림남해13.3℃
  • 비목포13.9℃
  • 흐림합천12.8℃
  • 흐림울릉도16.7℃
  • 흐림해남15.5℃
  • 비흑산도13.3℃

2022년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이준희 행정사의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4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03 10:20:00
  • -
  • +
  • 인쇄


의견 청취

 

1. 의견제출

(1) 의 의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이다.

(2) 대상

행정절차법은 불이익한 처분에 있어 청문 또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의견 제출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문

(1) 의 의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2) 대상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ㆍ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의 사유로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공청회

(1) 의 의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이다.

(2) 대상

1)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일정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4. 예외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의견제출 기간 내에 명백히 표시한 경우

 

image01.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