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2 - 이준희 행정사

  • 흐림순창군-1.7℃
  • 맑음여수7.2℃
  • 흐림파주-0.5℃
  • 안개대전0.7℃
  • 흐림부여-0.1℃
  • 흐림영월-1.4℃
  • 박무북춘천-1.0℃
  • 맑음경주시4.8℃
  • 맑음함양군2.0℃
  • 흐림강화-0.6℃
  • 흐림천안-0.1℃
  • 비홍성-0.7℃
  • 흐림홍천0.1℃
  • 맑음제주12.2℃
  • 박무백령도4.0℃
  • 흐림부안0.6℃
  • 맑음강릉8.3℃
  • 맑음남해7.1℃
  • 맑음흑산도10.5℃
  • 흐림춘천-0.7℃
  • 맑음북창원7.8℃
  • 맑음해남3.8℃
  • 맑음김해시8.0℃
  • 맑음밀양5.0℃
  • 맑음창원7.5℃
  • 맑음의령군1.9℃
  • 구름조금완도7.4℃
  • 맑음봉화-1.7℃
  • 맑음고창-0.3℃
  • 맑음목포2.4℃
  • 박무수원1.7℃
  • 흐림보은-2.1℃
  • 맑음울진8.2℃
  • 흐림남원-1.3℃
  • 맑음상주0.5℃
  • 비청주-0.7℃
  • 맑음영덕7.8℃
  • 맑음진도군7.7℃
  • 흐림충주-0.4℃
  • 흐림철원-1.1℃
  • 흐림서청주-0.7℃
  • 맑음북강릉8.8℃
  • 맑음순천3.3℃
  • 맑음문경2.0℃
  • 흐림세종-0.1℃
  • 박무서울1.7℃
  • 흐림동두천0.1℃
  • 맑음장흥3.6℃
  • 맑음구미2.7℃
  • 연무울산7.7℃
  • 맑음고창군-0.5℃
  • 맑음의성-0.3℃
  • 흐림인제0.6℃
  • 맑음태백0.1℃
  • 맑음부산13.0℃
  • 맑음성산13.2℃
  • 흐림군산0.6℃
  • 맑음청송군-0.2℃
  • 맑음통영8.5℃
  • 맑음산청0.4℃
  • 맑음영광군-0.3℃
  • 박무안동0.6℃
  • 맑음울릉도8.7℃
  • 맑음동해8.2℃
  • 맑음강진군3.5℃
  • 맑음고산15.2℃
  • 흐림양평1.5℃
  • 맑음보성군6.4℃
  • 흐림정읍-1.2℃
  • 맑음속초7.9℃
  • 맑음거제8.4℃
  • 맑음진주4.0℃
  • 맑음거창0.8℃
  • 흐림원주1.1℃
  • 흐림인천1.0℃
  • 맑음추풍령2.8℃
  • 맑음북부산7.9℃
  • 맑음광양시8.5℃
  • 흐림제천0.4℃
  • 흐림정선군-1.0℃
  • 흐림금산-1.4℃
  • 흐림서산-0.3℃
  • 연무포항7.7℃
  • 맑음광주3.0℃
  • 맑음대관령-0.9℃
  • 맑음영주0.7℃
  • 맑음영천2.6℃
  • 맑음양산시6.6℃
  • 맑음합천1.7℃
  • 흐림이천1.3℃
  • 안개전주0.2℃
  • 흐림임실-0.6℃
  • 맑음보령2.6℃
  • 연무대구4.5℃
  • 맑음서귀포14.4℃
  • 맑음장수0.9℃
  • 맑음고흥7.1℃

2022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2 - 이준희 행정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30 10:30:00
  • -
  • +
  • 인쇄


사전통지

 

1. 대 상

불이익한 처분 전에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전통지의 면제사유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법령등에서 정한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

(5)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요건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3. 사전통지 기간

(1) 청문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는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의견제출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처분의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image02.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