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2 - 이준희 행정사

  • 흐림산청18.8℃
  • 비울산20.2℃
  • 비흑산도18.4℃
  • 흐림대관령10.6℃
  • 흐림북부산20.7℃
  • 흐림제천16.4℃
  • 흐림의령군19.6℃
  • 흐림북창원20.4℃
  • 흐림원주17.0℃
  • 흐림경주시20.1℃
  • 흐림금산19.1℃
  • 흐림정선군13.0℃
  • 흐림영월14.8℃
  • 흐림광양시19.7℃
  • 비창원20.0℃
  • 흐림부여19.2℃
  • 흐림광주20.0℃
  • 비목포19.9℃
  • 흐림홍성19.2℃
  • 비제주20.6℃
  • 흐림부안21.7℃
  • 흐림영주17.5℃
  • 구름많음양평16.6℃
  • 구름많음북춘천13.9℃
  • 흐림세종18.9℃
  • 구름많음서울17.9℃
  • 흐림남원19.3℃
  • 흐림거창19.5℃
  • 흐림동해19.5℃
  • 흐림영덕20.2℃
  • 맑음파주13.1℃
  • 흐림안동19.3℃
  • 구름많음북강릉19.0℃
  • 흐림고창군
  • 흐림밀양20.3℃
  • 흐림진도군19.8℃
  • 구름많음대전20.4℃
  • 흐림서귀포21.9℃
  • 흐림정읍22.0℃
  • 흐림양산시20.4℃
  • 흐림해남20.3℃
  • 흐림울진20.0℃
  • 흐림울릉도20.2℃
  • 흐림장수19.0℃
  • 구름많음천안17.7℃
  • 구름많음춘천14.7℃
  • 흐림장흥20.2℃
  • 맑음철원12.8℃
  • 흐림고창20.7℃
  • 흐림전주21.4℃
  • 흐림영광군20.2℃
  • 흐림고흥20.1℃
  • 흐림태백14.2℃
  • 흐림함양군19.2℃
  • 구름많음이천16.5℃
  • 흐림완도20.0℃
  • 흐림성산20.9℃
  • 비포항22.3℃
  • 비여수19.7℃
  • 안개백령도15.8℃
  • 흐림거제19.6℃
  • 흐림진주18.8℃
  • 맑음인제12.6℃
  • 흐림구미21.7℃
  • 흐림임실19.5℃
  • 흐림통영19.8℃
  • 흐림남해19.9℃
  • 흐림의성18.9℃
  • 흐림서청주19.1℃
  • 구름많음강릉21.6℃
  • 흐림강진군20.2℃
  • 구름많음군산21.9℃
  • 흐림문경17.3℃
  • 맑음강화14.0℃
  • 흐림보성군20.1℃
  • 맑음속초18.6℃
  • 구름많음홍천14.2℃
  • 흐림영천20.6℃
  • 흐림추풍령18.5℃
  • 박무인천18.3℃
  • 흐림고산22.1℃
  • 흐림합천19.3℃
  • 흐림김해시19.9℃
  • 흐림청송군17.9℃
  • 흐림순창군20.0℃
  • 맑음동두천13.1℃
  • 흐림보은17.7℃
  • 흐림순천18.5℃
  • 흐림충주18.5℃
  • 비부산20.5℃
  • 흐림대구21.5℃
  • 흐림상주19.5℃
  • 흐림청주21.3℃
  • 흐림봉화15.5℃
  • 흐림서산19.2℃
  • 구름많음수원17.1℃
  • 흐림보령20.7℃

2022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행정절차론 필수 문제 2 - 이준희 행정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30 10:30:00
  • -
  • +
  • 인쇄


사전통지

 

1. 대 상

불이익한 처분 전에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전통지의 면제사유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법령등에서 정한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

(5)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요건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3. 사전통지 기간

(1) 청문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는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의견제출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처분의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image02.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