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법원‧검찰청서도 가능

  • 구름많음성산24.2℃
  • 흐림밀양16.5℃
  • 맑음대구16.1℃
  • 구름많음거제18.2℃
  • 구름조금영덕15.6℃
  • 맑음추풍령14.5℃
  • 구름많음순천12.9℃
  • 맑음군산16.8℃
  • 구름많음고흥18.8℃
  • 맑음의령군13.8℃
  • 구름조금장흥18.2℃
  • 구름많음완도19.2℃
  • 흐림흑산도19.9℃
  • 구름많음광양시18.5℃
  • 구름조금창원17.0℃
  • 구름많음부산19.4℃
  • 맑음양평13.9℃
  • 구름조금안동13.6℃
  • 맑음홍천12.3℃
  • 구름조금백령도17.2℃
  • 맑음합천15.4℃
  • 맑음강화14.4℃
  • 흐림정선군13.4℃
  • 맑음청주16.8℃
  • 흐림영주14.0℃
  • 맑음부안16.3℃
  • 흐림대관령11.4℃
  • 맑음금산13.2℃
  • 구름조금광주16.7℃
  • 맑음상주14.8℃
  • 구름많음제주22.5℃
  • 흐림동해16.1℃
  • 맑음북춘천11.3℃
  • 맑음보령16.1℃
  • 흐림제천12.7℃
  • 맑음인천17.0℃
  • 흐림강릉16.4℃
  • 맑음고창16.6℃
  • 맑음함양군15.3℃
  • 맑음여수19.5℃
  • 흐림서귀포23.4℃
  • 맑음영천14.8℃
  • 구름많음진도군18.9℃
  • 맑음수원15.6℃
  • 맑음남원15.0℃
  • 구름많음고산22.7℃
  • 맑음부여16.4℃
  • 맑음서산16.7℃
  • 맑음충주13.2℃
  • 구름조금진주13.8℃
  • 구름많음파주13.8℃
  • 구름많음철원11.5℃
  • 흐림청송군14.9℃
  • 맑음춘천12.5℃
  • 구름많음보성군16.9℃
  • 구름조금강진군19.2℃
  • 맑음울진16.2℃
  • 흐림속초15.8℃
  • 맑음천안15.1℃
  • 맑음이천12.9℃
  • 흐림목포19.0℃
  • 흐림원주13.3℃
  • 맑음정읍15.0℃
  • 맑음인제13.3℃
  • 흐림구미15.7℃
  • 맑음장수12.0℃
  • 구름많음경주시15.5℃
  • 맑음보은13.6℃
  • 흐림태백12.9℃
  • 구름많음포항18.9℃
  • 맑음순창군14.2℃
  • 구름조금홍성16.2℃
  • 맑음전주15.3℃
  • 흐림봉화13.2℃
  • 맑음서울15.7℃
  • 맑음양산시19.9℃
  • 맑음동두천12.3℃
  • 구름많음북부산18.1℃
  • 맑음고창군18.5℃
  • 구름조금영광군16.5℃
  • 맑음북창원17.3℃
  • 구름많음통영18.8℃
  • 흐림문경14.2℃
  • 구름많음해남19.8℃
  • 구름조금김해시17.6℃
  • 맑음대전15.6℃
  • 구름조금울릉도17.9℃
  • 맑음남해18.4℃
  • 맑음서청주14.2℃
  • 맑음산청15.4℃
  • 맑음거창14.9℃
  • 흐림영월12.3℃
  • 맑음임실13.5℃
  • 비북강릉15.7℃
  • 구름조금울산18.3℃
  • 맑음세종15.1℃
  • 맑음의성14.5℃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법원‧검찰청서도 가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28 13:14:00
  • -
  • +
  • 인쇄

법무부.JPG

「변호사법」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 수요를 충족시키고, 현행 연수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12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을 확대를 비롯해 연수기관의 연수계획 제출 의무와 법무부장관의 연수기관 확정‧고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이 ▲법원 ▲검찰청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확대된다.

 

화면 캡처 2021-12-28 131342.jpg

 

연수기관은 연수를 실시하려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연수 인원·방법·절차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법무부장관은 연수계획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연수기관에 연수계획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당해 연도에 연수를 운영하는 연수기관을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다만 부칙으로 연수기관 확정·고시에 관한 특례를 두어, 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연수를 실시할 연수기관을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