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법원‧검찰청서도 가능

  • 맑음울릉도8.7℃
  • 흐림원주1.1℃
  • 박무안동0.6℃
  • 맑음장수0.9℃
  • 맑음경주시4.8℃
  • 안개대전0.7℃
  • 비홍성-0.7℃
  • 흐림남원-1.3℃
  • 흐림세종-0.1℃
  • 흐림춘천-0.7℃
  • 맑음구미2.7℃
  • 맑음김해시8.0℃
  • 맑음영광군-0.3℃
  • 맑음문경2.0℃
  • 맑음진주4.0℃
  • 맑음동해8.2℃
  • 맑음강진군3.5℃
  • 흐림영월-1.4℃
  • 흐림양평1.5℃
  • 흐림서산-0.3℃
  • 맑음북강릉8.8℃
  • 흐림강화-0.6℃
  • 흐림서청주-0.7℃
  • 맑음영덕7.8℃
  • 맑음울진8.2℃
  • 맑음북창원7.8℃
  • 맑음창원7.5℃
  • 맑음강릉8.3℃
  • 맑음고산15.2℃
  • 흐림순창군-1.7℃
  • 맑음속초7.9℃
  • 박무북춘천-1.0℃
  • 맑음영천2.6℃
  • 흐림임실-0.6℃
  • 맑음제주12.2℃
  • 맑음순천3.3℃
  • 맑음진도군7.7℃
  • 맑음봉화-1.7℃
  • 맑음의령군1.9℃
  • 안개전주0.2℃
  • 맑음서귀포14.4℃
  • 맑음통영8.5℃
  • 박무서울1.7℃
  • 흐림부여-0.1℃
  • 맑음산청0.4℃
  • 맑음흑산도10.5℃
  • 흐림동두천0.1℃
  • 맑음남해7.1℃
  • 흐림제천0.4℃
  • 맑음보성군6.4℃
  • 연무포항7.7℃
  • 맑음합천1.7℃
  • 맑음거제8.4℃
  • 흐림인천1.0℃
  • 맑음대관령-0.9℃
  • 맑음광양시8.5℃
  • 흐림정선군-1.0℃
  • 박무수원1.7℃
  • 흐림정읍-1.2℃
  • 맑음밀양5.0℃
  • 맑음보령2.6℃
  • 맑음성산13.2℃
  • 연무울산7.7℃
  • 맑음북부산7.9℃
  • 맑음의성-0.3℃
  • 흐림이천1.3℃
  • 맑음목포2.4℃
  • 맑음여수7.2℃
  • 맑음해남3.8℃
  • 맑음영주0.7℃
  • 박무백령도4.0℃
  • 흐림인제0.6℃
  • 흐림철원-1.1℃
  • 맑음부산13.0℃
  • 흐림금산-1.4℃
  • 맑음양산시6.6℃
  • 흐림파주-0.5℃
  • 맑음고흥7.1℃
  • 흐림군산0.6℃
  • 흐림보은-2.1℃
  • 맑음추풍령2.8℃
  • 맑음태백0.1℃
  • 흐림홍천0.1℃
  • 맑음장흥3.6℃
  • 흐림천안-0.1℃
  • 흐림충주-0.4℃
  • 연무대구4.5℃
  • 비청주-0.7℃
  • 맑음광주3.0℃
  • 흐림부안0.6℃
  • 구름조금완도7.4℃
  • 맑음고창군-0.5℃
  • 맑음거창0.8℃
  • 맑음함양군2.0℃
  • 맑음청송군-0.2℃
  • 맑음고창-0.3℃
  • 맑음상주0.5℃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법원‧검찰청서도 가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28 13:14:00
  • -
  • +
  • 인쇄

법무부.JPG

「변호사법」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 수요를 충족시키고, 현행 연수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12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을 확대를 비롯해 연수기관의 연수계획 제출 의무와 법무부장관의 연수기관 확정‧고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이 ▲법원 ▲검찰청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확대된다.

 

화면 캡처 2021-12-28 131342.jpg

 

연수기관은 연수를 실시하려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연수 인원·방법·절차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법무부장관은 연수계획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연수기관에 연수계획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당해 연도에 연수를 운영하는 연수기관을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다만 부칙으로 연수기관 확정·고시에 관한 특례를 두어, 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연수를 실시할 연수기관을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