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법원‧검찰청서도 가능

  • 구름많음파주23.6℃
  • 구름많음울릉도24.8℃
  • 구름많음홍천23.2℃
  • 구름많음해남25.5℃
  • 흐림합천24.9℃
  • 구름많음남해25.9℃
  • 흐림강화24.3℃
  • 비대전24.0℃
  • 흐림문경25.5℃
  • 흐림북창원27.4℃
  • 맑음제주27.1℃
  • 흐림영주24.7℃
  • 박무백령도22.3℃
  • 흐림통영24.6℃
  • 흐림순창군24.8℃
  • 흐림고창군25.9℃
  • 구름많음정읍26.1℃
  • 구름많음서산23.7℃
  • 흐림광주26.5℃
  • 흐림서청주23.1℃
  • 구름많음금산24.2℃
  • 구름많음영광군25.7℃
  • 흐림거창24.6℃
  • 흐림밀양26.0℃
  • 흐림임실25.0℃
  • 구름많음완도25.3℃
  • 구름많음부산25.9℃
  • 흐림경주시26.3℃
  • 맑음고산25.6℃
  • 구름많음여수25.7℃
  • 맑음진도군26.1℃
  • 흐림창원26.3℃
  • 구름많음고창25.7℃
  • 구름많음순천23.2℃
  • 흐림부안25.8℃
  • 구름많음수원23.2℃
  • 흐림남원24.8℃
  • 구름많음태백22.3℃
  • 구름많음양평23.5℃
  • 흐림북강릉26.1℃
  • 흐림강릉26.4℃
  • 흐림전주26.4℃
  • 흐림부여23.9℃
  • 흐림북부산26.6℃
  • 흐림추풍령23.3℃
  • 흐림영월23.4℃
  • 구름많음철원23.1℃
  • 박무인천24.6℃
  • 구름많음군산24.9℃
  • 흐림영천26.7℃
  • 박무서귀포26.0℃
  • 비포항27.8℃
  • 안개흑산도24.0℃
  • 구름많음거제26.9℃
  • 구름많음원주24.9℃
  • 흐림함양군24.7℃
  • 구름많음목포26.1℃
  • 비울산26.5℃
  • 흐림세종23.6℃
  • 흐림의령군25.4℃
  • 박무서울24.5℃
  • 흐림구미24.7℃
  • 구름많음고흥24.9℃
  • 구름많음광양시25.9℃
  • 흐림청송군25.1℃
  • 박무북춘천23.3℃
  • 비홍성23.5℃
  • 구름많음울진26.1℃
  • 흐림산청24.5℃
  • 흐림대구27.1℃
  • 구름많음속초25.9℃
  • 맑음성산26.9℃
  • 구름많음춘천22.9℃
  • 비청주24.8℃
  • 흐림진주25.7℃
  • 흐림대관령18.8℃
  • 흐림의성25.0℃
  • 구름많음이천23.9℃
  • 흐림봉화23.4℃
  • 흐림장수23.3℃
  • 흐림천안23.1℃
  • 흐림상주24.5℃
  • 흐림보령23.9℃
  • 흐림안동25.7℃
  • 흐림보은23.3℃
  • 흐림동해26.2℃
  • 흐림제천23.2℃
  • 맑음장흥25.8℃
  • 흐림인제23.0℃
  • 흐림김해시27.1℃
  • 흐림정선군22.6℃
  • 흐림양산시27.2℃
  • 구름많음강진군26.1℃
  • 흐림영덕26.3℃
  • 흐림충주24.8℃
  • 구름많음동두천24.0℃
  • 구름많음보성군25.6℃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법원‧검찰청서도 가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28 13:14:00
  • -
  • +
  • 인쇄

법무부.JPG

「변호사법」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 수요를 충족시키고, 현행 연수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12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을 확대를 비롯해 연수기관의 연수계획 제출 의무와 법무부장관의 연수기관 확정‧고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이 ▲법원 ▲검찰청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확대된다.

 

화면 캡처 2021-12-28 131342.jpg

 

연수기관은 연수를 실시하려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연수 인원·방법·절차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법무부장관은 연수계획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연수기관에 연수계획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당해 연도에 연수를 운영하는 연수기관을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다만 부칙으로 연수기관 확정·고시에 관한 특례를 두어, 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연수를 실시할 연수기관을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