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법원‧검찰청서도 가능

  • 맑음포항20.8℃
  • 구름많음정선군15.8℃
  • 구름많음속초17.3℃
  • 맑음세종20.5℃
  • 구름많음충주21.0℃
  • 구름많음천안22.0℃
  • 구름많음서울22.5℃
  • 구름많음영덕19.6℃
  • 구름많음문경18.6℃
  • 구름많음상주20.2℃
  • 구름많음완도21.5℃
  • 맑음김해시20.0℃
  • 구름많음광양시21.0℃
  • 맑음보령23.6℃
  • 구름많음영주15.2℃
  • 구름많음백령도20.3℃
  • 맑음여수21.4℃
  • 맑음장흥20.8℃
  • 구름많음울진17.9℃
  • 구름많음청송군15.7℃
  • 구름많음진주16.0℃
  • 구름많음대관령13.0℃
  • 구름많음이천20.7℃
  • 구름많음청주23.2℃
  • 구름많음성산23.5℃
  • 구름많음홍성20.2℃
  • 구름많음홍천20.4℃
  • 맑음제주22.9℃
  • 구름많음강진군21.7℃
  • 구름많음순천18.6℃
  • 구름많음서청주20.7℃
  • 맑음양산시21.3℃
  • 구름많음인제17.3℃
  • 구름많음보성군21.0℃
  • 맑음장수15.7℃
  • 구름많음순창군22.2℃
  • 맑음부여22.9℃
  • 맑음영천18.3℃
  • 구름많음서산21.0℃
  • 구름많음영광군22.2℃
  • 구름많음철원18.7℃
  • 맑음광주22.1℃
  • 구름많음제천16.4℃
  • 구름많음해남21.0℃
  • 구름많음영월18.8℃
  • 맑음강릉17.1℃
  • 맑음의령군17.8℃
  • 맑음통영20.4℃
  • 구름많음수원22.1℃
  • 맑음거제20.5℃
  • 구름많음태백12.0℃
  • 박무북강릉15.9℃
  • 구름많음남원20.1℃
  • 맑음산청18.7℃
  • 구름많음울릉도19.6℃
  • 구름많음남해19.9℃
  • 구름많음원주21.4℃
  • 구름많음강화19.7℃
  • 맑음추풍령19.1℃
  • 구름많음봉화13.4℃
  • 맑음경주시17.7℃
  • 맑음동해16.9℃
  • 맑음군산22.5℃
  • 구름많음부안22.8℃
  • 맑음북창원21.7℃
  • 구름많음의성17.2℃
  • 구름많음인천22.1℃
  • 구름많음고창군22.5℃
  • 구름많음파주17.6℃
  • 맑음북부산20.4℃
  • 구름많음고흥21.4℃
  • 구름많음고산22.2℃
  • 맑음창원20.0℃
  • 맑음부산20.7℃
  • 맑음밀양20.9℃
  • 구름많음춘천20.6℃
  • 구름많음동두천19.7℃
  • 구름많음임실21.2℃
  • 맑음대전22.5℃
  • 맑음대구20.7℃
  • 구름많음목포22.1℃
  • 구름많음서귀포22.7℃
  • 구름많음양평21.1℃
  • 맑음거창18.3℃
  • 맑음합천18.2℃
  • 맑음안동19.3℃
  • 맑음울산19.4℃
  • 구름많음정읍23.0℃
  • 맑음북춘천20.8℃
  • 맑음보은20.6℃
  • 맑음전주22.6℃
  • 맑음금산20.5℃
  • 흐림흑산도19.5℃
  • 구름많음진도군21.8℃
  • 맑음함양군19.4℃
  • 맑음구미21.4℃
  • 구름많음고창22.3℃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법원‧검찰청서도 가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28 13:14:00
  • -
  • +
  • 인쇄

법무부.JPG

「변호사법」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 수요를 충족시키고, 현행 연수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12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을 확대를 비롯해 연수기관의 연수계획 제출 의무와 법무부장관의 연수기관 확정‧고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이 ▲법원 ▲검찰청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확대된다.

 

화면 캡처 2021-12-28 131342.jpg

 

연수기관은 연수를 실시하려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연수 인원·방법·절차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법무부장관은 연수계획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연수기관에 연수계획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당해 연도에 연수를 운영하는 연수기관을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다만 부칙으로 연수기관 확정·고시에 관한 특례를 두어, 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연수를 실시할 연수기관을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