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2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김묘엽 교수의 계약법 필수 문제 5

  • 흐림북부산19.2℃
  • 흐림북창원17.9℃
  • 흐림홍성20.7℃
  • 흐림원주18.5℃
  • 흐림청송군15.7℃
  • 흐림진주13.6℃
  • 흐림영덕18.9℃
  • 흐림보성군15.4℃
  • 흐림부안15.1℃
  • 구름많음백령도16.4℃
  • 맑음동두천22.3℃
  • 흐림통영16.9℃
  • 구름많음세종19.6℃
  • 흐림광양시15.5℃
  • 흐림성산16.3℃
  • 흐림북춘천20.3℃
  • 흐림완도15.3℃
  • 흐림거제15.8℃
  • 흐림정선군17.1℃
  • 흐림울산18.8℃
  • 구름많음제주20.3℃
  • 흐림영주12.2℃
  • 흐림해남15.9℃
  • 흐림남원11.9℃
  • 흐림서산19.5℃
  • 흐림천안18.6℃
  • 흐림양평17.6℃
  • 흐림밀양17.2℃
  • 흐림고흥14.3℃
  • 흐림동해16.3℃
  • 구름많음수원19.7℃
  • 흐림서청주18.8℃
  • 흐림울릉도16.2℃
  • 흐림진도군14.2℃
  • 구름많음태백16.2℃
  • 흐림장수10.3℃
  • 구름많음철원20.9℃
  • 흐림산청12.3℃
  • 흐림거창11.3℃
  • 흐림대구13.8℃
  • 흐림영광군14.8℃
  • 흐림홍천18.6℃
  • 흐림함양군12.7℃
  • 흐림장흥16.5℃
  • 흐림인제19.5℃
  • 흐림전주14.4℃
  • 흐림제천16.7℃
  • 흐림울진15.6℃
  • 흐림충주18.9℃
  • 흐림부여18.8℃
  • 구름많음속초12.6℃
  • 비목포13.6℃
  • 흐림정읍15.2℃
  • 구름많음고산16.7℃
  • 흐림영월17.3℃
  • 구름많음이천19.8℃
  • 흐림추풍령12.0℃
  • 흐림광주14.4℃
  • 흐림남해13.8℃
  • 흐림고창15.1℃
  • 흐림의령군14.9℃
  • 흐림춘천20.1℃
  • 비서귀포16.1℃
  • 흐림보령19.9℃
  • 흐림합천12.2℃
  • 흐림흑산도13.5℃
  • 흐림대전18.3℃
  • 흐림포항17.2℃
  • 흐림구미12.7℃
  • 흐림청주19.1℃
  • 맑음강화17.1℃
  • 구름많음서울22.2℃
  • 구름많음인천17.0℃
  • 흐림대관령16.6℃
  • 맑음파주20.2℃
  • 비여수13.8℃
  • 흐림순창군12.5℃
  • 흐림창원17.6℃
  • 흐림영천16.0℃
  • 흐림김해시18.1℃
  • 흐림순천13.3℃
  • 흐림고창군14.5℃
  • 흐림문경11.6℃
  • 흐림강진군16.4℃
  • 흐림의성14.0℃
  • 흐림상주13.6℃
  • 흐림군산16.9℃
  • 흐림북강릉13.6℃
  • 흐림봉화13.6℃
  • 흐림강릉15.4℃
  • 흐림임실11.4℃
  • 흐림보은15.7℃
  • 흐림경주시17.9℃
  • 흐림양산시19.1℃
  • 흐림부산17.9℃
  • 흐림금산14.3℃
  • 흐림안동15.3℃

22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김묘엽 교수의 계약법 필수 문제 5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24 10:01:00
  • -
  • +
  • 인쇄

12월 22일(수) 저녁 7시 2022 행정사 시험 대비 단기 합격 전략 설명회 개최

 

김묘엽 교수의 계약법 필수 문제 5

 

甲은 별장으로 사용하는 A건물을 乙에게 5억원에 팔기로 2010. 5. 1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계약체결 당일에 계약금 및 중도금 3억원을 지급하였고, 6. 7.에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하기로 하였다. 5. 15. 甲의 실수로 인하여 A건물이 전부 소실되어 乙은 바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甲의 해제가 타당한지와 그에 대한 甲과 乙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①계약을 5. 10.에 체결하고 난 후에 甲의 과실로 A건물이 전부 소실된 경우에 이행불능의 문제인지, 이행불능이라면 바로 계약을 해제한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된다.

②乙은 이행하지 않은 2억원은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3억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으로서 반환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3억원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하는지가 문제된다.

③乙은 甲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Ⅱ. 이행불능

1. 요건

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능 되었을 것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행불능에 따른 요건 ⓐ이행이 불가능할 것,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되었을 것, ⓒ이행불능이 위법해야 함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인 경우에는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판 2003.01.24. 2000다22850)

 

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이 될 것

후발적 불능이란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계약체결 후부터 불능상태인 경우를 말한다. 불능에 대한 판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판 2003.01.24. 2000다22850)

 

다.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지 않음

이행불능이 있으면 채권자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효과

가. 원상회복청구권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다(제548조 제1항 본문). 해제로 인해 계약이 무효로 되므로 이행하기 전 단계이면 이행을 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한 후이면 원상회복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이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제548조).

 

다. 손해배상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1조). 손해배상청구는 채권자가 얻을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대판 2002.06.11. 2002다2539). 하지만 그에 갈음하여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다만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대판 2002.06.11. 2002다2539).

 

라. 동시이행항변권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의 경우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된다(제549조).

 

마. 제3자와의 관계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548조 제1항 단서).

 

Ⅲ. 사안의 검토

①계약을 5. 10.에 체결하고 난 후에 甲의 과실로 A건물이 전부 소실되었으므로 이는 이행불능의 문제이다. 乙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2018. 4. 30. 乙의 해제는 타당하다.

②乙은 이행하지 않은 2억원은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3억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으로서 반환을 청구를 할 수 있다. 3억원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③乙은 甲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image01.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