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계약법 필수 문제 3 - 김묘엽 교수

  • 맑음서청주15.0℃
  • 흐림성산24.0℃
  • 맑음순창군14.5℃
  • 구름조금통영18.6℃
  • 맑음의성13.6℃
  • 흐림울진16.3℃
  • 맑음철원11.8℃
  • 흐림동해16.4℃
  • 구름많음고산22.2℃
  • 맑음북춘천11.6℃
  • 맑음수원15.4℃
  • 비북강릉15.8℃
  • 구름조금대구16.1℃
  • 구름많음추풍령14.8℃
  • 맑음이천13.0℃
  • 구름조금강화14.6℃
  • 구름많음울산18.3℃
  • 맑음금산13.6℃
  • 구름조금제주22.4℃
  • 맑음부여16.2℃
  • 맑음밀양15.8℃
  • 구름조금거제18.9℃
  • 구름많음고창17.6℃
  • 구름많음영광군16.3℃
  • 맑음대전15.7℃
  • 구름조금부산18.8℃
  • 구름조금고창군17.5℃
  • 구름조금안동13.4℃
  • 흐림봉화13.1℃
  • 맑음인천17.2℃
  • 맑음정읍15.4℃
  • 맑음포항18.5℃
  • 맑음백령도17.2℃
  • 구름많음강진군19.2℃
  • 구름많음해남19.5℃
  • 맑음청주16.7℃
  • 구름많음장흥18.5℃
  • 구름많음보성군16.5℃
  • 맑음홍천12.3℃
  • 구름조금남해17.4℃
  • 맑음임실13.7℃
  • 맑음세종15.5℃
  • 맑음양평13.8℃
  • 맑음의령군13.6℃
  • 흐림대관령11.6℃
  • 흐림서귀포23.3℃
  • 흐림목포19.1℃
  • 맑음함양군16.4℃
  • 흐림흑산도20.0℃
  • 구름많음고흥18.4℃
  • 구름많음완도19.3℃
  • 구름조금여수19.7℃
  • 맑음김해시17.7℃
  • 맑음장수12.5℃
  • 맑음영천15.1℃
  • 흐림파주13.7℃
  • 맑음인제13.9℃
  • 흐림진도군18.3℃
  • 맑음부안15.4℃
  • 맑음천안14.4℃
  • 맑음군산17.0℃
  • 구름조금순천13.2℃
  • 구름조금울릉도17.8℃
  • 맑음산청15.7℃
  • 구름조금광양시19.3℃
  • 흐림영주14.3℃
  • 구름많음충주14.3℃
  • 흐림태백12.7℃
  • 구름많음창원17.1℃
  • 맑음서울15.6℃
  • 흐림정선군13.0℃
  • 흐림속초17.4℃
  • 흐림강릉16.6℃
  • 맑음서산16.7℃
  • 구름조금보령16.1℃
  • 구름많음문경14.7℃
  • 맑음경주시15.5℃
  • 흐림제천12.0℃
  • 맑음영덕15.6℃
  • 맑음상주15.0℃
  • 구름많음청송군14.8℃
  • 맑음구미15.7℃
  • 구름많음거창16.1℃
  • 맑음남원15.4℃
  • 맑음북창원17.5℃
  • 맑음원주12.8℃
  • 맑음보은14.2℃
  • 구름조금광주17.4℃
  • 맑음합천15.9℃
  • 구름조금홍성16.5℃
  • 맑음양산시19.9℃
  • 흐림영월11.4℃
  • 맑음진주13.8℃
  • 맑음전주15.3℃
  • 맑음동두천12.4℃
  • 구름조금북부산19.2℃
  • 맑음춘천13.1℃

2022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대비 계약법 필수 문제 3 - 김묘엽 교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2-22 09:35:00
  • -
  • +
  • 인쇄

12월 22일(수) 저녁 7시 2022 행정사 시험 대비 단기 합격 전략 설명회 개최

 

김묘엽 교수의 계약법 필수 문제 3

 

甲은 2021. 6. 10.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10억에 매각하였다. 乙은 당일날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였고, 甲으로부터 미리 X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X부동산이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경매로 매각됨에 따라 X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甲이 乙에게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甲과 乙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①6. 10. 계약체결 한 후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甲의 채무인 X부동산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능이 되었다. 이는 채무자 위험부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②甲은 乙에게 중도금 및 잔금인 9억원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계약금 1억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③乙은 甲에게 X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Ⅱ.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1. 요건

가. 쌍무계약이 존재할 것

쌍무계약이란 동일한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말한다.

 

나. 당사자 한쪽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이 될 것

후발적 불능이란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계약체결 후부터 불능상태인 경우를 말한다. 불능에 대한 판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판 2003.01.24. 2000다22850).

 

다.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란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 산불, 지진, 홍수, 제3자의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효과

가. (대상물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반대급부청구권의 소멸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제537조).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2009.05.28. 2008다98655).

 

나. (대상물이 발생한 경우) 대상청구권의 인정

채무자가 급부불능을 원인으로 급부에 갈음하는 대상을 취득한 경우에 채권자는 자기의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그 대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대상물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채권자가 지출한 매수대금 상당액 등의 한도 내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8.06.12. 2005두5956).

 

Ⅲ. 사안의 검토

①6. 10. 계약을 체결 한 후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甲의 채무인 X부동산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능이 되었다. 이는 채무자 위험부담의 문제이다.

②甲은 乙에게 중도금 및 잔금인 9억원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계약금 1억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③乙은 甲에게 X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image01.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