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민법 중요 최신판례 소개 – 계약의 합의 해제, 해지

  • 비인천4.3℃
  • 흐림합천6.8℃
  • 흐림강진군7.2℃
  • 흐림파주2.5℃
  • 흐림통영7.5℃
  • 비백령도2.4℃
  • 흐림제천2.9℃
  • 흐림영주4.0℃
  • 흐림남원5.6℃
  • 흐림부안6.8℃
  • 흐림태백-0.3℃
  • 흐림서산5.1℃
  • 흐림순창군6.4℃
  • 흐림상주4.9℃
  • 흐림속초2.8℃
  • 비광주6.5℃
  • 흐림진도군7.3℃
  • 비홍성5.5℃
  • 비울산7.4℃
  • 비안동5.2℃
  • 흐림울릉도5.6℃
  • 흐림춘천2.7℃
  • 비대구7.0℃
  • 흐림충주4.9℃
  • 비수원4.8℃
  • 흐림인제1.0℃
  • 흐림보은5.5℃
  • 흐림양산시8.1℃
  • 흐림부여6.0℃
  • 흐림철원1.2℃
  • 흐림군산5.7℃
  • 흐림순천6.4℃
  • 흐림장흥7.5℃
  • 흐림동두천2.7℃
  • 흐림남해6.6℃
  • 흐림추풍령4.0℃
  • 흐림고창7.0℃
  • 흐림고산12.5℃
  • 흐림문경4.6℃
  • 비부산7.8℃
  • 흐림동해3.9℃
  • 흐림서청주5.0℃
  • 흐림홍천2.5℃
  • 흐림보령6.5℃
  • 흐림의성6.3℃
  • 흐림강화3.1℃
  • 비대전5.4℃
  • 비전주6.8℃
  • 흐림정선군2.1℃
  • 흐림진주6.1℃
  • 흐림대관령-2.3℃
  • 흐림성산11.8℃
  • 흐림고흥6.9℃
  • 흐림밀양7.9℃
  • 비창원7.5℃
  • 흐림영월3.5℃
  • 비북춘천2.4℃
  • 흐림양평5.2℃
  • 흐림이천3.8℃
  • 비여수6.9℃
  • 비목포7.6℃
  • 흐림해남7.4℃
  • 흐림정읍6.9℃
  • 흐림경주시7.9℃
  • 흐림장수5.0℃
  • 흐림북창원8.3℃
  • 흐림김해시6.8℃
  • 흐림구미6.1℃
  • 흐림천안5.5℃
  • 흐림산청5.1℃
  • 흐림거제8.0℃
  • 비포항8.7℃
  • 비제주11.3℃
  • 비북강릉2.3℃
  • 흐림금산5.5℃
  • 흐림세종5.2℃
  • 흐림봉화3.7℃
  • 흐림의령군5.4℃
  • 흐림청송군4.9℃
  • 비북부산8.3℃
  • 비흑산도6.1℃
  • 흐림영천7.1℃
  • 흐림울진5.8℃
  • 흐림영광군7.0℃
  • 흐림원주4.1℃
  • 비청주6.5℃
  • 비서울4.4℃
  • 흐림보성군7.4℃
  • 비서귀포11.9℃
  • 흐림함양군5.1℃
  • 흐림완도7.2℃
  • 흐림광양시6.1℃
  • 흐림임실7.0℃
  • 흐림영덕6.5℃
  • 흐림거창5.1℃
  • 흐림고창군6.9℃
  • 흐림강릉3.4℃

[변호사시험] 민법 중요 최신판례 소개 – 계약의 합의 해제, 해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14 10:21:00
  • -
  • +
  • 인쇄

[계약의 합의 해제, 해지] 

박승수 변호사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민사법 전임)

 

■ 계약의 합의 해제/해지 경우에도 손해배상 특약 있다면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 2021. 3. 25. 선고 2020다285048)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같은 특약 등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판결요지) ①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러한 특약이나 의사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② 甲 주식회사가 乙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아파트 피트니스 센터에 관하여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에서 관리주체는 甲 회사가 계약서에 정한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관리주체는 甲 회사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甲 회사가 센터에 투자한 투자금 및손해배상금을 변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었는데, 乙 입주자대표회의가 甲 회사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자 甲 회사가 계약해지에 동의한 후 위 조항에 따라乙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투자금과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탁운영계약이 합의해지를 포함하여 甲 회사의 중대한 계약 위반 이외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되므로 乙 입주자대표회의는 甲 회사에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image01.jpg

 

 

■ 계약 합의 해제/해지 시 손해배상특약 판단 기준시기와 위약금 약정 적용 여부 (대법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하거나 해지하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합의해제․해지 당시) /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합의해제․해지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①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②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③ 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하거나 해지하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위와 같은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④ 위와 같은 특약이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는 합의해제·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은 그것이 계약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에 비추어 합의해제·해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해지의 경우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