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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부활? 온라인 로스쿨 도입?, 법전협 “사법개혁 성과 부정하는 것”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06 1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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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선이 다가오면서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사법시험을 부활하거나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일동(이하 법전협)은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며, 부활을 논하는 것은 사법개혁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전협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는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 법률에 따라 25개 대학은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하여 법과대학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설치했다”라며 “더욱이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도 로스쿨 도입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라며, 사법시험이 부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시험이 존치되어 로스쿨 제도와 병행한다면 사법시험의 폐해가 재현될 것이 분명하다”라며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하는 분들은 대학을 못 나온 사람들에게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사법시험에서 중졸, 고졸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0.06%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시험도 법학과목 이수제도에 따라 법학과목을 35학점 이상 이수해야 응시가 가능했으므로,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사법시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법전협은 로스쿨의 도입은 현재까지 많은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법전협은 “로스쿨 시대에는 법학 이외의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법조인으로 양성되고 있어 복잡다기한 법률문제와 시민들의 다양한 법률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라며 “또한, 로스쿨은 법률에 따라 입학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특별전형제도를 마련하여 매년 입학자의 7% 이상을 선발하고 있고, 이 제도를 통해 1,796명의 학생이 입학하여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어려움 속에서도 법조인으로 성장했다”라고 성과를 설명했다.

 

더욱이 법전협은 사법시험을 부활시킨다면 그 수혜자는 결코 취약계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전협은 “사법시험을 부활하면 사교육에의 의존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계 걱정 없이 가정의 지원을 받아 수험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라며 “그러나 취약계층 학생들은 특별전형 및 지방인재 선발제도를 갖춘 로스쿨 체제에 들어와서 장학금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법전협은 온라인 로스쿨 제도는 충실한 법학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법전협은 “기존의 3년간의 전일제 교육도 변호사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파트타임으로 운영되는 로스쿨은 질적, 양적으로 충실한 법학교육을 제공하기 어렵고, 사교육 의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며 “온라인 로스쿨 제도는 경제적 취약계층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장인, 공무원 등에게 우회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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