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제3차 권고안 발표...“법무부 간행물에 성폭력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 맑음파주4.4℃
  • 맑음부여8.0℃
  • 맑음광주14.5℃
  • 맑음수원9.8℃
  • 연무북춘천5.0℃
  • 맑음영광군11.8℃
  • 맑음산청15.8℃
  • 맑음포항16.8℃
  • 맑음진도군10.6℃
  • 맑음부안9.4℃
  • 맑음보은10.4℃
  • 맑음북강릉10.8℃
  • 맑음영덕14.3℃
  • 맑음고창14.0℃
  • 맑음문경10.8℃
  • 박무홍성4.6℃
  • 맑음군산9.5℃
  • 맑음서귀포17.1℃
  • 맑음경주시16.6℃
  • 맑음김해시16.3℃
  • 맑음여수15.0℃
  • 연무서울9.4℃
  • 맑음금산13.7℃
  • 맑음장수13.1℃
  • 맑음서산10.6℃
  • 맑음이천6.0℃
  • 맑음세종5.7℃
  • 맑음합천15.9℃
  • 맑음진주16.5℃
  • 맑음동두천9.2℃
  • 맑음영천14.4℃
  • 맑음양평6.4℃
  • 맑음동해11.7℃
  • 맑음울산15.4℃
  • 맑음해남14.6℃
  • 맑음제주16.8℃
  • 맑음고흥16.0℃
  • 맑음구미13.1℃
  • 맑음밀양16.1℃
  • 맑음서청주4.8℃
  • 맑음광양시17.1℃
  • 맑음목포9.3℃
  • 맑음양산시16.7℃
  • 맑음남해13.9℃
  • 맑음원주7.7℃
  • 맑음인천9.5℃
  • 맑음제천7.5℃
  • 맑음태백9.1℃
  • 맑음전주11.9℃
  • 맑음춘천6.2℃
  • 맑음장흥16.3℃
  • 맑음완도13.9℃
  • 맑음울릉도11.9℃
  • 맑음영월7.8℃
  • 맑음보성군14.3℃
  • 맑음통영15.9℃
  • 맑음철원7.2℃
  • 맑음성산17.1℃
  • 맑음강화6.0℃
  • 맑음강릉12.0℃
  • 맑음정읍11.3℃
  • 맑음함양군15.9℃
  • 맑음인제7.5℃
  • 맑음울진12.5℃
  • 맑음창원14.8℃
  • 연무청주6.3℃
  • 맑음강진군15.7℃
  • 맑음대관령6.9℃
  • 맑음순창군14.7℃
  • 박무백령도3.6℃
  • 맑음영주9.6℃
  • 연무흑산도7.9℃
  • 맑음의성13.2℃
  • 맑음속초10.4℃
  • 맑음북창원16.9℃
  • 맑음의령군15.2℃
  • 맑음대구14.9℃
  • 맑음거제14.7℃
  • 맑음남원14.0℃
  • 맑음임실12.9℃
  • 맑음안동11.5℃
  • 맑음천안7.4℃
  • 맑음청송군12.7℃
  • 맑음고산16.5℃
  • 맑음홍천7.3℃
  • 맑음보령11.0℃
  • 맑음상주12.1℃
  • 맑음고창군12.1℃
  • 맑음부산16.9℃
  • 맑음정선군9.4℃
  • 맑음충주7.1℃
  • 맑음거창15.7℃
  • 맑음추풍령11.9℃
  • 맑음봉화10.1℃
  • 맑음북부산16.6℃
  • 맑음순천17.0℃
  • 연무대전9.6℃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제3차 권고안 발표...“법무부 간행물에 성폭력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1-22 15:39: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PoxmUKzoRRHIPdeHHWDLffK.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가 지난 11월 12일 「성폭력‧성희롱 간행물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해 심의‧의결하고, 세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디지털성범죄 전문위는 법무부 간행물 등에 성범죄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 정확한 개념과 올바른 용어를 사용‧표기할 것을 권고했다.

 

전문위는 “인권 보호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보도‧홍보‧교육 등의 목적으로 대내외적으로 배포하는 간행물‧미디어 콘텐츠 등의 제작시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과 체계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여 타 부처 및 언론 등에 제시할 수 있는 선도적이고 모범적 표준안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관련 보도 및 법무부 간행물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콘텐츠 제작 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법무부 간행물 등의 기획‧제작‧배포 각 단계에서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사전점검을 바탕으로, 관련 이슈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발표에 앞서 지난 11일 법무부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일선 검찰청의 전문공보관과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을 비롯한 언론, 법조 및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정부지방검찰청 김지연 인권보호관은 “개별적 성범죄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유사 범죄 재발 방지라는 공익과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라는 공익이 상충하는 지점에서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모범적인 보도 사례를 분석하여 언론이 성범죄의 근본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공론의 장을 제공하여 바람직한 역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토론회에서는 미디어 콘텐츠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있는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논의했다.


한편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대응 형사사법체계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여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