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록, 연장자 아닌 부양 유무 고려”

  • 흐림양평16.7℃
  • 흐림영주17.0℃
  • 흐림흑산도16.1℃
  • 구름많음의령군18.2℃
  • 흐림홍천16.8℃
  • 흐림울릉도13.0℃
  • 흐림함양군17.6℃
  • 흐림동해14.0℃
  • 흐림부안16.8℃
  • 구름많음장흥18.1℃
  • 흐림통영19.8℃
  • 구름많음완도18.6℃
  • 구름많음해남18.5℃
  • 흐림성산20.1℃
  • 흐림서울15.8℃
  • 흐림산청18.3℃
  • 흐림봉화16.0℃
  • 흐림추풍령15.8℃
  • 흐림강릉13.8℃
  • 흐림여수19.9℃
  • 흐림서산14.9℃
  • 흐림광양시19.1℃
  • 흐림세종15.4℃
  • 구름많음전주17.1℃
  • 구름많음밀양19.4℃
  • 흐림강화13.5℃
  • 흐림대구19.4℃
  • 흐림문경16.9℃
  • 흐림장수15.3℃
  • 흐림고산20.4℃
  • 흐림진도군17.9℃
  • 흐림이천16.2℃
  • 흐림정읍16.9℃
  • 비북강릉13.1℃
  • 흐림제주20.8℃
  • 흐림정선군14.9℃
  • 흐림홍성15.5℃
  • 흐림상주17.6℃
  • 흐림북부산20.7℃
  • 흐림순천16.4℃
  • 흐림순창군16.4℃
  • 흐림대전15.6℃
  • 흐림군산16.6℃
  • 흐림영천17.8℃
  • 흐림철원14.7℃
  • 흐림원주17.8℃
  • 흐림구미18.0℃
  • 흐림청송군17.3℃
  • 흐림인제13.8℃
  • 구름많음진주19.6℃
  • 구름많음고흥18.1℃
  • 흐림보령15.4℃
  • 흐림남해20.9℃
  • 흐림수원15.4℃
  • 흐림부여15.9℃
  • 흐림남원16.5℃
  • 흐림북춘천17.0℃
  • 흐림북창원20.4℃
  • 비서귀포24.7℃
  • 흐림양산시20.5℃
  • 흐림영덕15.1℃
  • 흐림울산18.1℃
  • 흐림백령도13.0℃
  • 흐림속초13.1℃
  • 흐림광주17.4℃
  • 흐림충주17.4℃
  • 흐림영월16.0℃
  • 흐림경주시17.6℃
  • 구름많음인천14.1℃
  • 흐림파주13.3℃
  • 흐림의성18.9℃
  • 흐림합천18.7℃
  • 흐림거제19.9℃
  • 흐림동두천14.3℃
  • 흐림창원20.1℃
  • 흐림고창군17.0℃
  • 흐림서청주15.5℃
  • 흐림고창17.2℃
  • 흐림영광군17.0℃
  • 흐림청주16.7℃
  • 구름많음보성군18.8℃
  • 흐림금산17.1℃
  • 흐림임실15.9℃
  • 흐림울진15.3℃
  • 흐림목포17.8℃
  • 흐림보은16.4℃
  • 흐림거창16.6℃
  • 흐림안동18.7℃
  • 비포항17.7℃
  • 흐림부산19.9℃
  • 흐림강진군18.2℃
  • 흐림태백11.3℃
  • 흐림제천15.9℃
  • 흐림춘천16.8℃
  • 흐림대관령9.0℃
  • 흐림천안15.8℃
  • 흐림김해시20.1℃

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록, 연장자 아닌 부양 유무 고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12 16:19: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록 시 부양 유무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치매를 앓던 국가유공자 A씨(이하 ‘고인’이라 한다)를 모시며 배우자, 아들과 함께 간병한 자녀 B씨의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B씨는 고인을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고인이 생전 생활조정수당을 받았고, 보훈급여금을 수급하고 있었던 점을 이유로 B씨가 고인을 주로 부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장남인 C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다.

 

이에 B씨는 중앙행심위에 선순위 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가유공자법‘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르면,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협의에 의해 1명을 지정하고, 협의가 없으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행심위는 “B씨가 약 20년 이상 고인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했고, 치매를 앓던 고인의 진료비 납입 기록과 통원기록이 확인됐다”라며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및 인우보증서 등에 비춰볼 때 B씨가 고인을 주로 부양했다고 판단해 B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연장자가 아닌 자녀라도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는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