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선거개표방송 수어 통역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

  • 맑음합천15.9℃
  • 맑음천안7.4℃
  • 맑음세종5.7℃
  • 맑음산청15.8℃
  • 맑음서청주4.8℃
  • 연무북춘천5.0℃
  • 맑음금산13.7℃
  • 맑음해남14.6℃
  • 맑음보령11.0℃
  • 맑음보은10.4℃
  • 맑음북부산16.6℃
  • 맑음구미13.1℃
  • 맑음밀양16.1℃
  • 맑음목포9.3℃
  • 맑음정읍11.3℃
  • 맑음북창원16.9℃
  • 맑음파주4.4℃
  • 맑음대구14.9℃
  • 맑음대관령6.9℃
  • 맑음광양시17.1℃
  • 맑음진도군10.6℃
  • 맑음임실12.9℃
  • 맑음동해11.7℃
  • 맑음속초10.4℃
  • 맑음상주12.1℃
  • 맑음춘천6.2℃
  • 연무서울9.4℃
  • 맑음정선군9.4℃
  • 연무청주6.3℃
  • 맑음고흥16.0℃
  • 맑음남원14.0℃
  • 맑음안동11.5℃
  • 맑음의성13.2℃
  • 맑음홍천7.3℃
  • 맑음강릉12.0℃
  • 맑음창원14.8℃
  • 맑음충주7.1℃
  • 맑음양평6.4℃
  • 맑음서산10.6℃
  • 맑음거창15.7℃
  • 맑음완도13.9℃
  • 맑음영광군11.8℃
  • 맑음청송군12.7℃
  • 맑음울릉도11.9℃
  • 맑음군산9.5℃
  • 맑음태백9.1℃
  • 박무홍성4.6℃
  • 맑음보성군14.3℃
  • 맑음봉화10.1℃
  • 맑음고산16.5℃
  • 맑음고창군12.1℃
  • 맑음영주9.6℃
  • 맑음제천7.5℃
  • 맑음강진군15.7℃
  • 맑음고창14.0℃
  • 맑음진주16.5℃
  • 맑음김해시16.3℃
  • 맑음수원9.8℃
  • 맑음부산16.9℃
  • 맑음의령군15.2℃
  • 맑음영월7.8℃
  • 맑음전주11.9℃
  • 맑음거제14.7℃
  • 맑음영천14.4℃
  • 맑음영덕14.3℃
  • 맑음이천6.0℃
  • 맑음장수13.1℃
  • 맑음성산17.1℃
  • 맑음광주14.5℃
  • 박무백령도3.6℃
  • 맑음부여8.0℃
  • 맑음순창군14.7℃
  • 맑음동두천9.2℃
  • 맑음인천9.5℃
  • 맑음인제7.5℃
  • 맑음통영15.9℃
  • 맑음철원7.2℃
  • 연무흑산도7.9℃
  • 맑음순천17.0℃
  • 맑음강화6.0℃
  • 맑음북강릉10.8℃
  • 맑음장흥16.3℃
  • 맑음포항16.8℃
  • 맑음양산시16.7℃
  • 맑음제주16.8℃
  • 연무대전9.6℃
  • 맑음울산15.4℃
  • 맑음여수15.0℃
  • 맑음울진12.5℃
  • 맑음서귀포17.1℃
  • 맑음경주시16.6℃
  • 맑음함양군15.9℃
  • 맑음원주7.7℃
  • 맑음문경10.8℃
  • 맑음부안9.4℃
  • 맑음남해13.9℃
  • 맑음추풍령11.9℃

인권위 “선거개표방송 수어 통역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22 17:35: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선거 개표방송을 할 때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가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위원장 송두환)는 지상파방송사가 지방선거개표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 방송사 사장에게 청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개표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 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에서 지상파 방송 3사가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득표상황 이외의 선거 설명과 전문가 좌담 등 음성언어로 진행되는 방송 부분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며, 선거개표방송에 수어 통역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2개 방송사는 2021년 4월 7일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여, 해당 방송사에 대한 진정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기각했다

 

그러나 ○○○ 방송사는 “선거개표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을 송출하고 있고, 이외에도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청자가 선거 상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단 자막에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라며, 별도의 수어통역 서비스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어통역을 배치할 경우 그래픽 구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거개표방송 1부와 2부 사이 진행되는 뉴스에서는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 방송사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을 송출하고 있지만, 비장애인도 제한된 시간 내에 자막만으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듯이 청각장애인도 자막만으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라며 “더욱이 수어 통역 화면으로 인해 시청화면 일부분이 가려져 비장애인 시청자가 겪는 불편함은 개표방송에 관한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 겪는 불편함과 박탈감에 견줄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선거방송에서는 정치평론가 또는 전문가가 선거결과를 예측하면서 선거결과에 따른 변화를 전망하거나 평가하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수어 통역 서비스가 없으면 청각장애인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