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선거개표방송 수어 통역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

  • 흐림보성군6.7℃
  • 비북강릉3.0℃
  • 비북부산6.6℃
  • 흐림속초2.9℃
  • 비창원6.6℃
  • 흐림통영6.3℃
  • 비여수5.9℃
  • 흐림청송군4.1℃
  • 흐림거제7.0℃
  • 흐림순천5.9℃
  • 흐림군산5.3℃
  • 비대전5.0℃
  • 흐림홍천2.2℃
  • 흐림산청2.4℃
  • 흐림대관령-1.9℃
  • 흐림밀양7.0℃
  • 흐림문경3.3℃
  • 비수원3.9℃
  • 흐림충주3.9℃
  • 흐림정선군1.5℃
  • 흐림완도6.8℃
  • 흐림태백-0.4℃
  • 흐림서청주3.9℃
  • 흐림영천5.3℃
  • 흐림장흥6.7℃
  • 흐림남해6.1℃
  • 흐림세종4.5℃
  • 비전주6.4℃
  • 비울산6.2℃
  • 흐림강릉4.0℃
  • 흐림고창군5.8℃
  • 흐림영월3.1℃
  • 흐림강화0.8℃
  • 흐림강진군6.7℃
  • 흐림서귀포11.1℃
  • 흐림함양군2.5℃
  • 비백령도2.4℃
  • 비흑산도5.8℃
  • 흐림의성4.9℃
  • 흐림금산5.0℃
  • 비서울2.8℃
  • 흐림울릉도6.1℃
  • 흐림이천2.4℃
  • 흐림부여5.1℃
  • 흐림북창원6.7℃
  • 흐림보은4.1℃
  • 흐림영광군6.0℃
  • 흐림장수4.6℃
  • 흐림상주3.2℃
  • 비안동3.7℃
  • 흐림구미4.7℃
  • 흐림인제1.2℃
  • 흐림제천2.6℃
  • 흐림성산9.3℃
  • 흐림서산4.1℃
  • 비목포6.6℃
  • 비포항7.3℃
  • 흐림고창6.2℃
  • 흐림남원5.3℃
  • 비홍성4.8℃
  • 흐림김해시5.9℃
  • 흐림천안4.2℃
  • 흐림부안5.9℃
  • 흐림합천5.3℃
  • 비청주4.2℃
  • 흐림임실5.7℃
  • 흐림추풍령2.9℃
  • 흐림경주시6.2℃
  • 흐림의령군4.6℃
  • 흐림거창2.9℃
  • 흐림양산시6.7℃
  • 비대구4.2℃
  • 흐림순창군6.1℃
  • 흐림동해4.8℃
  • 흐림양평4.2℃
  • 흐림광양시5.6℃
  • 흐림해남7.1℃
  • 흐림파주0.2℃
  • 흐림고흥6.1℃
  • 흐림정읍5.9℃
  • 흐림울진5.8℃
  • 비광주5.9℃
  • 흐림춘천1.4℃
  • 흐림진주5.0℃
  • 흐림영주3.2℃
  • 흐림보령5.6℃
  • 흐림원주3.3℃
  • 비북춘천1.6℃
  • 흐림진도군6.9℃
  • 흐림철원0.7℃
  • 흐림영덕6.2℃
  • 비부산6.9℃
  • 흐림고산8.8℃
  • 흐림동두천0.6℃
  • 비인천2.7℃
  • 비제주9.0℃
  • 흐림봉화3.7℃

인권위 “선거개표방송 수어 통역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22 17:35: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선거 개표방송을 할 때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가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위원장 송두환)는 지상파방송사가 지방선거개표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 방송사 사장에게 청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개표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 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에서 지상파 방송 3사가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득표상황 이외의 선거 설명과 전문가 좌담 등 음성언어로 진행되는 방송 부분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며, 선거개표방송에 수어 통역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2개 방송사는 2021년 4월 7일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여, 해당 방송사에 대한 진정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기각했다

 

그러나 ○○○ 방송사는 “선거개표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을 송출하고 있고, 이외에도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청자가 선거 상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단 자막에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라며, 별도의 수어통역 서비스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어통역을 배치할 경우 그래픽 구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거개표방송 1부와 2부 사이 진행되는 뉴스에서는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 방송사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을 송출하고 있지만, 비장애인도 제한된 시간 내에 자막만으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듯이 청각장애인도 자막만으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라며 “더욱이 수어 통역 화면으로 인해 시청화면 일부분이 가려져 비장애인 시청자가 겪는 불편함은 개표방송에 관한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 겪는 불편함과 박탈감에 견줄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선거방송에서는 정치평론가 또는 전문가가 선거결과를 예측하면서 선거결과에 따른 변화를 전망하거나 평가하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수어 통역 서비스가 없으면 청각장애인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