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시험]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5

  • 맑음부산15.0℃
  • 맑음창원9.1℃
  • 흐림서산1.0℃
  • 맑음광양시11.0℃
  • 맑음흑산도12.7℃
  • 구름많음홍천1.4℃
  • 흐림군산0.8℃
  • 맑음강진군7.8℃
  • 맑음울진12.6℃
  • 맑음속초10.0℃
  • 맑음울릉도9.9℃
  • 맑음진주7.8℃
  • 구름많음보은-0.8℃
  • 박무수원3.0℃
  • 맑음영광군2.6℃
  • 맑음전주2.8℃
  • 맑음거제10.1℃
  • 구름많음원주1.6℃
  • 맑음남해8.4℃
  • 맑음영천6.2℃
  • 맑음고흥11.1℃
  • 흐림부여0.8℃
  • 비홍성-0.4℃
  • 안개청주0.2℃
  • 맑음여수9.2℃
  • 맑음장흥8.8℃
  • 맑음산청4.6℃
  • 흐림파주0.0℃
  • 맑음구미5.4℃
  • 맑음강릉10.7℃
  • 박무광주5.5℃
  • 박무백령도4.6℃
  • 맑음함양군5.2℃
  • 맑음고산16.4℃
  • 흐림제천0.8℃
  • 맑음문경4.5℃
  • 박무목포4.3℃
  • 맑음의성3.5℃
  • 연무대구7.4℃
  • 흐림양평2.4℃
  • 맑음북부산10.9℃
  • 맑음청송군4.2℃
  • 맑음진도군10.1℃
  • 맑음의령군6.3℃
  • 맑음영덕10.8℃
  • 맑음성산14.8℃
  • 맑음봉화2.1℃
  • 흐림천안0.6℃
  • 맑음해남9.6℃
  • 맑음고창군2.8℃
  • 박무북춘천0.1℃
  • 연무안동3.7℃
  • 맑음정선군1.2℃
  • 맑음동해9.8℃
  • 흐림세종0.5℃
  • 맑음합천7.2℃
  • 맑음장수5.7℃
  • 맑음통영12.3℃
  • 맑음대관령1.9℃
  • 맑음정읍2.1℃
  • 맑음추풍령5.8℃
  • 맑음울산11.0℃
  • 흐림충주0.8℃
  • 박무인천1.8℃
  • 맑음보령4.3℃
  • 맑음양산시10.7℃
  • 맑음밀양8.4℃
  • 맑음남원1.2℃
  • 맑음거창4.2℃
  • 흐림이천1.7℃
  • 흐림철원-0.9℃
  • 흐림서청주0.1℃
  • 맑음순천10.1℃
  • 흐림대전1.2℃
  • 구름많음인제1.8℃
  • 구름조금완도8.9℃
  • 맑음김해시11.9℃
  • 맑음제주15.3℃
  • 맑음경주시9.0℃
  • 흐림부안1.1℃
  • 맑음북강릉10.6℃
  • 맑음북창원10.4℃
  • 맑음보성군10.1℃
  • 흐림영월-0.5℃
  • 맑음서귀포15.8℃
  • 구름많음순창군-0.1℃
  • 맑음임실3.5℃
  • 맑음고창4.2℃
  • 맑음상주3.3℃
  • 흐림강화-0.2℃
  • 맑음포항9.9℃
  • 맑음태백4.4℃
  • 흐림춘천0.4℃
  • 흐림동두천0.5℃
  • 맑음영주3.4℃
  • 박무서울2.8℃
  • 맑음금산0.3℃

[법무사시험]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5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22 09:39:00
  • -
  • +
  • 인쇄

[법무사시험]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5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민사법 전임)


1.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과 소송수행방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 명전일

 

2. 乙은 종중 A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종중원 중 甲은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되었고,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종중의 결의를 받아 보존행위로써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甲이 제기한 소는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조합의 당사자능력과 소송수행방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 명전일

   

4.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의 입장

 

5. 甲은 乙과 甲의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이 丙에게 위 건물을 전대하여 丙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甲이 乙을 상대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이 자신은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아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6. 말소등기청구에서 피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7.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대상적격과 피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8.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 당사자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9.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청구의 소에서 피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10. 乙주식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甲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丙을 乙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이에 甲은 자신이 부당하게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바, 누구를 상대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가? - 단체의 내부분쟁인 단체의 대표자선출결의의 무효·부존재확인의 소의 경우 피고적격자

 

11.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성질과 요건 및 흠결의 효과

 

12. 채권추심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13.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

   

14. 당사자적격의 흠을 간과한 본안판결의 효력과 구제수단

 

image0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