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3

  • 맑음동해17.9℃
  • 맑음보은8.1℃
  • 맑음부안12.0℃
  • 맑음북강릉17.1℃
  • 맑음영월8.3℃
  • 맑음청송군6.5℃
  • 구름많음흑산도16.3℃
  • 구름많음대관령12.3℃
  • 구름많음부산16.9℃
  • 맑음울진17.5℃
  • 맑음울릉도18.7℃
  • 구름많음고흥9.1℃
  • 맑음강화19.4℃
  • 맑음북창원13.5℃
  • 구름많음완도13.7℃
  • 구름많음진도군10.8℃
  • 구름많음통영14.1℃
  • 맑음파주15.6℃
  • 구름많음광주13.3℃
  • 흐림홍천15.0℃
  • 맑음백령도18.7℃
  • 맑음구미10.2℃
  • 구름많음속초19.0℃
  • 맑음북춘천14.8℃
  • 맑음김해시13.5℃
  • 구름많음해남8.6℃
  • 맑음동두천16.7℃
  • 맑음충주8.6℃
  • 구름많음고창10.1℃
  • 구름많음의령군7.8℃
  • 맑음영천8.6℃
  • 구름많음함양군7.2℃
  • 맑음안동8.6℃
  • 맑음포항16.3℃
  • 흐림이천11.6℃
  • 구름많음남해13.9℃
  • 맑음천안8.7℃
  • 맑음서산12.1℃
  • 구름많음거제12.4℃
  • 흐림양평14.7℃
  • 구름많음임실8.4℃
  • 구름많음원주12.9℃
  • 맑음청주12.6℃
  • 맑음양산시12.2℃
  • 구름많음남원9.3℃
  • 맑음추풍령8.1℃
  • 구름많음장수6.2℃
  • 맑음수원14.2℃
  • 구름많음철원16.9℃
  • 맑음대전11.2℃
  • 맑음거창7.4℃
  • 흐림정선군9.6℃
  • 구름많음순창군8.7℃
  • 구름많음목포14.1℃
  • 구름많음고창군10.2℃
  • 맑음상주9.6℃
  • 맑음춘천15.0℃
  • 구름많음밀양11.6℃
  • 구름많음보성군11.2℃
  • 흐림인제16.4℃
  • 맑음영덕15.2℃
  • 흐림서귀포18.9℃
  • 맑음정읍11.0℃
  • 맑음영광군10.6℃
  • 맑음서청주8.2℃
  • 구름많음여수15.4℃
  • 맑음문경8.4℃
  • 맑음봉화5.7℃
  • 구름많음성산16.5℃
  • 구름많음의성7.8℃
  • 맑음세종10.9℃
  • 맑음군산11.7℃
  • 맑음보령12.7℃
  • 맑음경주시10.2℃
  • 맑음서울16.7℃
  • 맑음합천9.5℃
  • 구름많음장흥8.4℃
  • 흐림제주17.7℃
  • 구름많음진주8.5℃
  • 맑음금산8.9℃
  • 맑음홍성10.6℃
  • 맑음강릉17.3℃
  • 흐림고산17.8℃
  • 맑음울산13.1℃
  • 구름많음인천17.2℃
  • 구름많음전주12.3℃
  • 구름많음광양시12.9℃
  • 구름많음창원15.5℃
  • 맑음태백7.1℃
  • 맑음영주7.6℃
  • 맑음부여9.1℃
  • 맑음북부산11.2℃
  • 맑음대구11.9℃
  • 맑음제천6.6℃
  • 구름많음산청8.6℃
  • 구름많음순천7.9℃
  • 구름많음강진군10.3℃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3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20 09:41:00
  • -
  • +
  • 인쇄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3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민사법 전임)


1. 관할선택권의 남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변호사 갑과 을 사찰이, 소송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 소송은 전주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갑이 을 사찰을 상대로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을 사찰의 대표단체인 병 재단을 공동피고로 추가하여 병 재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의 조치에 대한 판례의 입장)

 

2.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합의관할의 모습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관할합의가 물권승계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4. 관할합의가 채권승계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5.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각의 답변만을 구하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일로 미룬 경우 변론관할이 발생하는지 여부

 

6. 진술간주된 경우 변론관할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7. 비송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사건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 법원의 조치에 대한 판례의 입장

 

8. 관할위반의 경우 당사자의 이송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와 이송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와 불복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9.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는 사건을 다른 법정관할법원에 제35조의 재량이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0. 전속관할 위반의 이송결정이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1. 인천에 거주하는 甲이 청주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인천지방법원 또는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경우 이들 법원은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가?

 

12. 포항에 거주하는 甲이 순천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이때 소제기를 받은 법원은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가?

 

image0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