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3

  • 흐림군산24.3℃
  • 맑음창원27.6℃
  • 맑음임실26.6℃
  • 맑음정읍26.0℃
  • 흐림강화22.1℃
  • 흐림수원23.1℃
  • 흐림대관령20.1℃
  • 구름많음태백21.1℃
  • 구름많음봉화22.2℃
  • 맑음거창25.6℃
  • 구름많음전주25.4℃
  • 흐림양평23.5℃
  • 구름많음울릉도25.3℃
  • 맑음영덕24.3℃
  • 흐림보은23.2℃
  • 흐림정선군22.7℃
  • 맑음순천26.2℃
  • 맑음밀양28.6℃
  • 맑음서귀포28.3℃
  • 맑음양산시27.4℃
  • 맑음고창군25.5℃
  • 맑음부산27.6℃
  • 흐림북강릉23.0℃
  • 맑음통영27.1℃
  • 맑음북부산27.4℃
  • 구름많음문경23.3℃
  • 맑음제주29.5℃
  • 맑음진주25.3℃
  • 맑음목포27.7℃
  • 흐림동해23.6℃
  • 맑음경주시26.5℃
  • 맑음고흥27.2℃
  • 흐림원주23.7℃
  • 흐림세종23.2℃
  • 맑음구미25.4℃
  • 맑음북창원28.0℃
  • 흐림서산22.9℃
  • 맑음강진군27.6℃
  • 맑음고창27.5℃
  • 흐림철원22.9℃
  • 맑음순창군25.5℃
  • 맑음광주27.9℃
  • 구름많음추풍령22.7℃
  • 맑음장흥27.1℃
  • 흐림인제22.1℃
  • 구름많음영월23.1℃
  • 흐림영주22.9℃
  • 비인천23.9℃
  • 흐림강릉23.9℃
  • 맑음청송군23.6℃
  • 흐림부여23.7℃
  • 구름많음흑산도26.6℃
  • 비서울24.0℃
  • 구름많음상주23.5℃
  • 비북춘천23.2℃
  • 맑음포항26.9℃
  • 맑음거제26.4℃
  • 흐림춘천23.2℃
  • 흐림천안23.3℃
  • 맑음의성24.6℃
  • 맑음영광군27.1℃
  • 맑음산청26.7℃
  • 맑음울산27.1℃
  • 흐림파주23.0℃
  • 맑음고산27.1℃
  • 흐림청주24.7℃
  • 맑음장수23.7℃
  • 흐림동두천22.6℃
  • 흐림이천23.5℃
  • 맑음완도27.1℃
  • 맑음금산23.6℃
  • 맑음남해27.2℃
  • 맑음진도군27.1℃
  • 흐림속초23.4℃
  • 흐림제천22.6℃
  • 맑음남원28.2℃
  • 맑음의령군26.7℃
  • 맑음합천26.5℃
  • 흐림서청주23.1℃
  • 맑음함양군25.8℃
  • 구름많음충주23.3℃
  • 구름많음안동22.7℃
  • 맑음광양시27.7℃
  • 맑음울진23.8℃
  • 맑음대구28.2℃
  • 비홍성22.6℃
  • 맑음여수27.8℃
  • 비백령도21.5℃
  • 흐림대전23.9℃
  • 맑음영천26.8℃
  • 구름많음부안25.0℃
  • 흐림보령23.5℃
  • 맑음김해시27.5℃
  • 맑음해남27.4℃
  • 맑음보성군27.1℃
  • 맑음성산27.3℃
  • 흐림홍천23.0℃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3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20 09:41:00
  • -
  • +
  • 인쇄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3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민사법 전임)


1. 관할선택권의 남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변호사 갑과 을 사찰이, 소송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 소송은 전주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갑이 을 사찰을 상대로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을 사찰의 대표단체인 병 재단을 공동피고로 추가하여 병 재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의 조치에 대한 판례의 입장)

 

2.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합의관할의 모습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관할합의가 물권승계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4. 관할합의가 채권승계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5.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각의 답변만을 구하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일로 미룬 경우 변론관할이 발생하는지 여부

 

6. 진술간주된 경우 변론관할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7. 비송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사건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 법원의 조치에 대한 판례의 입장

 

8. 관할위반의 경우 당사자의 이송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와 이송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와 불복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9.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는 사건을 다른 법정관할법원에 제35조의 재량이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0. 전속관할 위반의 이송결정이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1. 인천에 거주하는 甲이 청주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인천지방법원 또는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경우 이들 법원은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가?

 

12. 포항에 거주하는 甲이 순천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이때 소제기를 받은 법원은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가?

 

image0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