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3

  • 흐림의성6.7℃
  • 흐림강릉4.5℃
  • 흐림산청5.3℃
  • 흐림서청주6.1℃
  • 흐림상주5.4℃
  • 흐림순천7.8℃
  • 흐림강진군8.0℃
  • 흐림영주4.8℃
  • 흐림추풍령4.1℃
  • 흐림고흥7.2℃
  • 비청주6.6℃
  • 흐림문경4.8℃
  • 흐림경주시7.5℃
  • 흐림홍천4.9℃
  • 비전주8.3℃
  • 흐림서산5.5℃
  • 흐림제천4.2℃
  • 흐림금산6.0℃
  • 흐림부여7.0℃
  • 흐림성산12.2℃
  • 흐림임실7.7℃
  • 비부산7.8℃
  • 비울산7.2℃
  • 흐림울진6.2℃
  • 흐림보성군7.7℃
  • 흐림장수5.5℃
  • 비북강릉3.4℃
  • 흐림영천7.3℃
  • 흐림대관령-1.2℃
  • 흐림영월4.9℃
  • 비북춘천4.3℃
  • 비여수7.0℃
  • 흐림보령6.9℃
  • 흐림밀양8.1℃
  • 흐림부안9.0℃
  • 흐림완도7.8℃
  • 비수원5.5℃
  • 흐림김해시7.1℃
  • 흐림북창원8.0℃
  • 비창원7.4℃
  • 흐림태백0.4℃
  • 흐림고창9.2℃
  • 흐림광양시6.4℃
  • 흐림동해4.9℃
  • 비안동5.8℃
  • 흐림양평6.0℃
  • 흐림영덕7.5℃
  • 흐림천안6.1℃
  • 비제주11.8℃
  • 흐림정선군3.1℃
  • 흐림파주3.5℃
  • 흐림철원2.9℃
  • 비포항8.8℃
  • 흐림합천6.9℃
  • 흐림강화3.2℃
  • 비목포8.6℃
  • 흐림보은5.4℃
  • 흐림거창5.4℃
  • 흐림고산15.5℃
  • 흐림충주5.1℃
  • 흐림순창군7.5℃
  • 흐림이천5.0℃
  • 흐림인제2.5℃
  • 흐림고창군8.6℃
  • 흐림청송군5.9℃
  • 흐림진주6.5℃
  • 흐림양산시8.3℃
  • 비백령도3.0℃
  • 비홍성5.9℃
  • 흐림영광군9.0℃
  • 비대전6.1℃
  • 흐림군산6.5℃
  • 비광주9.3℃
  • 흐림봉화4.1℃
  • 흐림통영7.4℃
  • 흐림남원6.4℃
  • 비북부산8.3℃
  • 흐림남해6.6℃
  • 비흑산도6.7℃
  • 비서귀포12.0℃
  • 흐림울릉도5.2℃
  • 흐림장흥8.1℃
  • 흐림거제7.7℃
  • 흐림동두천4.0℃
  • 흐림정읍8.4℃
  • 흐림해남8.0℃
  • 비대구7.2℃
  • 흐림함양군5.8℃
  • 흐림진도군8.7℃
  • 흐림구미6.3℃
  • 흐림속초3.5℃
  • 흐림춘천4.4℃
  • 흐림의령군6.0℃
  • 비인천4.4℃
  • 흐림원주5.5℃
  • 흐림세종5.7℃
  • 비서울5.0℃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3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20 09:41:00
  • -
  • +
  • 인쇄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3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민사법 전임)


1. 관할선택권의 남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변호사 갑과 을 사찰이, 소송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 소송은 전주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갑이 을 사찰을 상대로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을 사찰의 대표단체인 병 재단을 공동피고로 추가하여 병 재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의 조치에 대한 판례의 입장)

 

2.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합의관할의 모습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관할합의가 물권승계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4. 관할합의가 채권승계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5.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각의 답변만을 구하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일로 미룬 경우 변론관할이 발생하는지 여부

 

6. 진술간주된 경우 변론관할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7. 비송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사건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 법원의 조치에 대한 판례의 입장

 

8. 관할위반의 경우 당사자의 이송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와 이송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와 불복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9.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는 사건을 다른 법정관할법원에 제35조의 재량이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0. 전속관할 위반의 이송결정이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1. 인천에 거주하는 甲이 청주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인천지방법원 또는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경우 이들 법원은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가?

 

12. 포항에 거주하는 甲이 순천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이때 소제기를 받은 법원은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가?

 

image0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