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 일률적 5년? 기간 폐지 법안 발의

  • 맑음순천24.1℃
  • 흐림이천23.2℃
  • 구름많음태백20.9℃
  • 흐림서산23.0℃
  • 구름많음안동22.7℃
  • 구름많음울진23.2℃
  • 흐림군산23.8℃
  • 흐림보령24.2℃
  • 비인천23.6℃
  • 맑음경주시24.1℃
  • 흐림정선군22.0℃
  • 맑음강진군25.9℃
  • 흐림영월22.6℃
  • 흐림인제21.6℃
  • 맑음양산시25.7℃
  • 구름많음흑산도25.8℃
  • 맑음의령군24.2℃
  • 맑음제주28.7℃
  • 흐림속초22.6℃
  • 맑음영천24.5℃
  • 흐림부여23.3℃
  • 맑음진도군26.7℃
  • 흐림문경23.1℃
  • 비북춘천22.9℃
  • 구름많음상주23.2℃
  • 구름많음전주24.7℃
  • 맑음합천25.7℃
  • 맑음밀양25.7℃
  • 맑음김해시26.1℃
  • 맑음함양군23.6℃
  • 비백령도20.9℃
  • 비서울23.4℃
  • 흐림보은22.8℃
  • 맑음보성군26.8℃
  • 맑음해남26.7℃
  • 맑음북부산25.4℃
  • 맑음서귀포27.3℃
  • 맑음고산26.6℃
  • 맑음부산27.0℃
  • 구름많음봉화21.9℃
  • 구름많음장수22.8℃
  • 흐림동해23.4℃
  • 구름많음임실25.1℃
  • 맑음남해24.9℃
  • 흐림충주23.3℃
  • 흐림북강릉22.9℃
  • 박무울릉도26.1℃
  • 흐림고창군26.7℃
  • 맑음고흥24.7℃
  • 맑음대구26.3℃
  • 흐림강화22.6℃
  • 구름많음구미24.0℃
  • 흐림철원22.4℃
  • 흐림대관령20.0℃
  • 흐림동두천22.5℃
  • 흐림정읍26.5℃
  • 흐림제천22.1℃
  • 비대전23.4℃
  • 구름많음추풍령22.1℃
  • 흐림파주23.0℃
  • 맑음광양시26.5℃
  • 맑음남원25.9℃
  • 구름많음금산22.9℃
  • 흐림홍성23.1℃
  • 맑음포항26.3℃
  • 흐림홍천22.8℃
  • 흐림영광군26.1℃
  • 흐림세종22.9℃
  • 맑음영덕22.8℃
  • 맑음북창원27.4℃
  • 구름많음고창27.0℃
  • 맑음창원25.7℃
  • 맑음통영26.1℃
  • 흐림원주23.1℃
  • 맑음산청26.2℃
  • 맑음여수26.9℃
  • 흐림영주22.6℃
  • 구름많음의성23.7℃
  • 구름많음순창군25.1℃
  • 맑음청송군22.0℃
  • 맑음울산24.6℃
  • 흐림양평23.2℃
  • 맑음완도26.4℃
  • 맑음거창23.9℃
  • 맑음성산26.4℃
  • 흐림강릉23.6℃
  • 흐림서청주22.8℃
  • 구름많음목포27.3℃
  • 구름많음광주26.9℃
  • 맑음진주24.5℃
  • 맑음장흥26.2℃
  • 흐림수원23.1℃
  • 맑음거제26.3℃
  • 흐림부안24.4℃
  • 흐림천안23.5℃
  • 비청주24.6℃
  • 흐림춘천23.0℃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 일률적 5년? 기간 폐지 법안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08 17:24:00
  • -
  • +
  • 인쇄

DSC_0020.JPG


김남국 의원, 현행 ‘5년 이내 5회’에서 응시 기간 삭제하는 내용 담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제도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기간과 횟수 제한이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예정자의 경우 변호사시험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유일한 예외사유는 군대에 가는 것뿐이고, 출산이나 질병 같은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하여도 응시 제한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

 

즉 병역의무 이행 외에도 임신·출산, 질병, 생계곤란 등 사회 통념상 5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응시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년 이내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제한의 경우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변호사시험을 현행 ‘5년 이내 5회’에서 응시 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남국 의원은 “변호사시험 응시에 관한 5년 이내 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 응시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한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변호사시험에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해서는 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시험과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을 공법, 민사법, 형사법,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으로 하고 합산한 총득점으로 합격여부를 정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경우 개별 선택 과목에 따라 요구되는 학습량이 다르고 수험생 개인의 배경에 따른 과목별 유불리가 발생하여 응시자의 과목선택이 특정과목(국제거래법 및 환경법)에 편중되어 다양한 전문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 본래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