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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 기간 일률적 5년? 기간 폐지 법안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08 1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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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현행 ‘5년 이내 5회’에서 응시 기간 삭제하는 내용 담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제도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기간과 횟수 제한이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예정자의 경우 변호사시험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유일한 예외사유는 군대에 가는 것뿐이고, 출산이나 질병 같은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하여도 응시 제한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

 

즉 병역의무 이행 외에도 임신·출산, 질병, 생계곤란 등 사회 통념상 5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응시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년 이내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제한의 경우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변호사시험을 현행 ‘5년 이내 5회’에서 응시 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남국 의원은 “변호사시험 응시에 관한 5년 이내 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 응시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한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변호사시험에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해서는 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시험과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을 공법, 민사법, 형사법,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으로 하고 합산한 총득점으로 합격여부를 정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경우 개별 선택 과목에 따라 요구되는 학습량이 다르고 수험생 개인의 배경에 따른 과목별 유불리가 발생하여 응시자의 과목선택이 특정과목(국제거래법 및 환경법)에 편중되어 다양한 전문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 본래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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