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권자,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장’

  • 흐림진주18.7℃
  • 흐림추풍령17.8℃
  • 구름많음이천17.2℃
  • 흐림문경18.1℃
  • 흐림진도군19.7℃
  • 비창원19.7℃
  • 흐림동해19.9℃
  • 흐림봉화15.8℃
  • 흐림대관령10.8℃
  • 흐림고흥20.1℃
  • 흐림의성19.2℃
  • 맑음강화14.3℃
  • 흐림광주20.0℃
  • 흐림통영19.6℃
  • 흐림충주18.2℃
  • 비부산20.4℃
  • 흐림상주19.7℃
  • 흐림합천19.4℃
  • 흐림구미21.3℃
  • 흐림대구22.4℃
  • 흐림장흥19.9℃
  • 비서귀포21.4℃
  • 흐림태백14.7℃
  • 흐림장수18.9℃
  • 흐림전주22.5℃
  • 흐림울진20.6℃
  • 구름많음수원16.9℃
  • 맑음인제12.6℃
  • 흐림북부산20.6℃
  • 흐림영월15.2℃
  • 흐림안동20.5℃
  • 흐림울릉도20.3℃
  • 흐림서청주19.6℃
  • 흐림강릉20.8℃
  • 구름많음홍성20.0℃
  • 흐림부여19.7℃
  • 흐림거창19.6℃
  • 흐림광양시19.8℃
  • 비흑산도18.4℃
  • 흐림경주시21.3℃
  • 흐림산청18.7℃
  • 흐림남원19.1℃
  • 구름많음청주21.7℃
  • 흐림북창원20.4℃
  • 구름많음대전20.7℃
  • 흐림순창군20.4℃
  • 흐림보성군20.0℃
  • 흐림청송군18.3℃
  • 구름많음양평16.8℃
  • 구름많음홍천14.8℃
  • 안개백령도16.0℃
  • 맑음속초18.8℃
  • 맑음철원13.3℃
  • 맑음파주12.8℃
  • 흐림고산21.8℃
  • 흐림고창20.9℃
  • 흐림군산21.5℃
  • 흐림김해시19.7℃
  • 흐림밀양20.3℃
  • 구름많음원주17.6℃
  • 흐림의령군19.5℃
  • 흐림천안18.1℃
  • 흐림서산19.5℃
  • 구름많음보은18.3℃
  • 흐림북강릉19.6℃
  • 흐림고창군
  • 흐림양산시20.4℃
  • 비제주20.8℃
  • 흐림보령20.3℃
  • 비여수19.6℃
  • 흐림강진군19.9℃
  • 흐림성산20.4℃
  • 비목포20.0℃
  • 흐림정선군13.1℃
  • 흐림순천18.2℃
  • 흐림정읍22.0℃
  • 흐림남해19.7℃
  • 흐림제천15.5℃
  • 흐림완도19.9℃
  • 흐림함양군19.4℃
  • 흐림임실19.9℃
  • 흐림영광군20.5℃
  • 흐림부안21.7℃
  • 흐림세종19.1℃
  • 구름많음서울18.2℃
  • 비울산20.5℃
  • 흐림영덕20.8℃
  • 흐림포항22.7℃
  • 맑음춘천14.8℃
  • 흐림영주17.8℃
  • 맑음북춘천14.0℃
  • 흐림영천20.6℃
  • 구름많음인천18.4℃
  • 흐림해남20.0℃
  • 흐림금산19.5℃
  • 맑음동두천13.5℃
  • 흐림거제19.6℃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권자,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06 12:50:00
  • -
  • +
  • 인쇄

지방의회 인사권자 독립.JPG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내년부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으로,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어 2022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더욱이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회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하여 지방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우수인력의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균형 있는 우수인력 배치 및 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회와 다른 기관 간 폭넓게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인 동시에 지방자치의 중심이 주민과 지방의회로 전환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원년”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