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장애 학생 변호사시험 장소 선택권, 추가시간 등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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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장애 학생 변호사시험 장소 선택권, 추가시간 등 제도개선 필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01 1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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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장애 학생의 변호사시험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1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시험의 경우 비장애인의 경우 코로나 이후 전국 25개 시험장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시험장에서 시험 응시가 가능해졌으나, 장애인 응시자는 법무부에서 관리의 목적으로 하나의 학교로 몰아서 시험장을 배정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시각장애 학생의 경우 길을 새로 익혀야 하거나 지방 거주 학생은 숙소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장애 학생에게 주어지는 추가시간(사례형 1.33배, 선택형·기록형 1.5배)이 불충분하여 장애가 심한 학생의 경우 추가시간 안에 마무리하기 어렵다”라며 “더욱이 추가시간이 같은 날 주어져야 장애 학생의 경우 매일 밤늦게까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고, 다음날 시험공부를 할 시간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장애 학생의 법조계 진입이 극도로 제한되고 갈수록 사례를 찾기 어려우므로, 현재의 변호사시험 제도가 장애 학생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비장애인 학생과 달리, 장애 학생의 경우에만 변호사시험장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장애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변호사시험 추가시간이 충분한 것인지에 대하여 점검하고, 장애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고려가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같은 날 밤늦게까지 주어지는 추가 시험시간이 장애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적절한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장애 학생의 변호사시험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장애 학생들의 실태와 겪는 문제 상황에 대해 공식적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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