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장애 학생 변호사시험 장소 선택권, 추가시간 등 제도개선 필요”

  • 흐림정선군2.7℃
  • 흐림군산6.0℃
  • 흐림추풍령4.4℃
  • 흐림태백0.3℃
  • 흐림장수5.1℃
  • 흐림청송군5.8℃
  • 흐림거제8.4℃
  • 흐림철원2.4℃
  • 흐림서청주5.5℃
  • 흐림보은5.7℃
  • 비여수6.8℃
  • 비안동5.5℃
  • 흐림의성7.1℃
  • 흐림영광군8.0℃
  • 흐림고흥7.0℃
  • 비인천4.6℃
  • 흐림해남8.1℃
  • 비제주11.7℃
  • 흐림속초2.6℃
  • 흐림영월4.3℃
  • 흐림밀양8.5℃
  • 비북강릉3.1℃
  • 흐림순창군6.4℃
  • 흐림문경4.7℃
  • 흐림경주시7.7℃
  • 흐림고창7.8℃
  • 흐림동해4.6℃
  • 흐림부여6.5℃
  • 흐림양산시8.6℃
  • 비백령도3.0℃
  • 흐림상주5.1℃
  • 비울산7.5℃
  • 흐림남원6.2℃
  • 비청주6.0℃
  • 흐림강화3.7℃
  • 비대구7.5℃
  • 흐림구미6.5℃
  • 흐림양평5.5℃
  • 흐림성산12.1℃
  • 비목포8.3℃
  • 흐림강릉4.1℃
  • 흐림이천5.0℃
  • 흐림임실7.3℃
  • 비포항9.0℃
  • 비대전5.5℃
  • 흐림합천7.4℃
  • 흐림춘천3.9℃
  • 흐림고산15.1℃
  • 흐림울진6.0℃
  • 흐림봉화4.4℃
  • 흐림충주4.8℃
  • 흐림함양군5.8℃
  • 흐림산청5.5℃
  • 비북춘천3.8℃
  • 비서귀포12.3℃
  • 흐림고창군7.6℃
  • 흐림영덕6.6℃
  • 흐림의령군6.2℃
  • 흐림완도8.1℃
  • 흐림진주6.5℃
  • 흐림보성군7.4℃
  • 흐림영천7.8℃
  • 흐림동두천3.7℃
  • 비수원5.4℃
  • 흐림울릉도5.6℃
  • 흐림금산5.8℃
  • 비창원8.2℃
  • 비홍성5.7℃
  • 흐림순천6.9℃
  • 비북부산8.7℃
  • 흐림북창원8.4℃
  • 흐림파주3.5℃
  • 흐림세종5.3℃
  • 흐림원주5.0℃
  • 흐림거창5.7℃
  • 비흑산도6.6℃
  • 흐림통영8.0℃
  • 흐림강진군7.6℃
  • 흐림남해6.8℃
  • 비광주7.2℃
  • 흐림장흥7.7℃
  • 흐림부안7.8℃
  • 흐림진도군8.6℃
  • 흐림홍천4.1℃
  • 흐림광양시6.3℃
  • 흐림제천3.4℃
  • 비부산8.1℃
  • 흐림영주4.7℃
  • 흐림인제2.0℃
  • 비전주7.5℃
  • 흐림대관령-1.8℃
  • 흐림보령6.6℃
  • 흐림정읍7.6℃
  • 흐림서산5.4℃
  • 흐림천안5.6℃
  • 비서울5.0℃
  • 흐림김해시7.7℃

변호사단체 “장애 학생 변호사시험 장소 선택권, 추가시간 등 제도개선 필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01 13:32: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장애 학생의 변호사시험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1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시험의 경우 비장애인의 경우 코로나 이후 전국 25개 시험장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시험장에서 시험 응시가 가능해졌으나, 장애인 응시자는 법무부에서 관리의 목적으로 하나의 학교로 몰아서 시험장을 배정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시각장애 학생의 경우 길을 새로 익혀야 하거나 지방 거주 학생은 숙소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장애 학생에게 주어지는 추가시간(사례형 1.33배, 선택형·기록형 1.5배)이 불충분하여 장애가 심한 학생의 경우 추가시간 안에 마무리하기 어렵다”라며 “더욱이 추가시간이 같은 날 주어져야 장애 학생의 경우 매일 밤늦게까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고, 다음날 시험공부를 할 시간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장애 학생의 법조계 진입이 극도로 제한되고 갈수록 사례를 찾기 어려우므로, 현재의 변호사시험 제도가 장애 학생들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비장애인 학생과 달리, 장애 학생의 경우에만 변호사시험장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장애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변호사시험 추가시간이 충분한 것인지에 대하여 점검하고, 장애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고려가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같은 날 밤늦게까지 주어지는 추가 시험시간이 장애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적절한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장애 학생의 변호사시험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장애 학생들의 실태와 겪는 문제 상황에 대해 공식적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