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전협 “법관 임용 시 법조경력 5년, 법원조직법 개정안 환영”

  • 구름많음울산31.8℃
  • 흐림강진군27.1℃
  • 비청주26.6℃
  • 구름많음북강릉28.3℃
  • 흐림서울30.1℃
  • 흐림임실28.6℃
  • 구름많음금산28.7℃
  • 구름많음부안30.5℃
  • 흐림서산28.1℃
  • 구름많음이천30.4℃
  • 흐림군산28.9℃
  • 흐림상주25.6℃
  • 흐림파주27.6℃
  • 흐림고창군29.7℃
  • 흐림해남28.6℃
  • 흐림남원31.3℃
  • 구름많음고산28.0℃
  • 흐림백령도25.0℃
  • 흐림순창군29.5℃
  • 흐림서청주26.4℃
  • 흐림포항26.5℃
  • 구름많음김해시31.1℃
  • 구름많음태백27.9℃
  • 구름많음홍천29.4℃
  • 흐림양평29.6℃
  • 흐림정선군31.1℃
  • 흐림고창30.8℃
  • 흐림영주28.3℃
  • 흐림추풍령26.8℃
  • 흐림홍성27.7℃
  • 구름많음인제30.1℃
  • 구름많음거창33.0℃
  • 흐림순천28.9℃
  • 흐림수원30.0℃
  • 흐림서귀포29.5℃
  • 구름많음의령군33.3℃
  • 구름많음성산30.6℃
  • 비목포26.4℃
  • 흐림세종24.9℃
  • 구름많음영월30.5℃
  • 구름많음창원31.7℃
  • 흐림보령26.8℃
  • 박무인천28.6℃
  • 흐림완도29.3℃
  • 구름많음진주32.1℃
  • 구름많음밀양33.8℃
  • 흐림고흥28.4℃
  • 구름많음대관령26.5℃
  • 흐림속초26.6℃
  • 흐림보은24.8℃
  • 구름많음여수30.9℃
  • 흐림진도군28.4℃
  • 흐림정읍30.9℃
  • 흐림강화27.4℃
  • 구름많음영천31.6℃
  • 구름많음제천28.8℃
  • 흐림충주28.0℃
  • 흐림동두천28.5℃
  • 흐림영덕29.9℃
  • 구름많음함양군33.0℃
  • 구름많음동해27.8℃
  • 구름많음제주30.4℃
  • 구름많음양산시34.1℃
  • 흐림광양시31.7℃
  • 흐림부산29.6℃
  • 흐림천안26.7℃
  • 구름많음남해31.8℃
  • 흐림장흥26.7℃
  • 구름많음북창원33.3℃
  • 흐림문경26.9℃
  • 구름많음철원29.9℃
  • 구름많음광주30.0℃
  • 흐림봉화27.8℃
  • 구름많음거제30.4℃
  • 구름많음합천33.7℃
  • 구름많음춘천29.4℃
  • 흐림보성군27.5℃
  • 구름많음의성28.1℃
  • 구름많음북춘천29.1℃
  • 흐림장수29.2℃
  • 흐림영광군29.4℃
  • 구름많음청송군29.9℃
  • 구름많음북부산30.7℃
  • 흐림구미30.9℃
  • 흐림경주시32.8℃
  • 구름많음산청31.9℃
  • 흐림대전25.7℃
  • 구름많음대구32.9℃
  • 흐림울진29.2℃
  • 안개흑산도24.3℃
  • 흐림울릉도28.3℃
  • 구름많음강릉27.9℃
  • 흐림부여27.0℃
  • 구름많음통영26.7℃
  • 흐림안동27.3℃
  • 흐림전주31.5℃
  • 구름많음원주30.3℃

법전협 “법관 임용 시 법조경력 5년, 법원조직법 개정안 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30 09:35: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5년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법전협은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조경력에 정해진 답은 없다”라고 전제한 후 “법조일원화가 이루어진 나라 중에도 법조경력 요건이 없거나 매우 짧은 곳부터 다소 긴 곳까지 여러 예가 있고, 이는 각 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 이래 최소 법조경력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법관을 임용해왔다”라며 “또 지난 10년간의 운용경험은 우리 현실에서 장차 7년, 10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경우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법관으로 충원할 수 없음을 충분히 보여 주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법관이 맡은 사건 수는 많고, 상소의 기회도 넓게 보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연구원의 수도 많지 않다”라며 “사건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법관이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법조경력을 7년, 10년으로 한다면 재판의 질이 크게 하락하거나 재판이 심각하게 지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은 유능하고 헌신적인 법관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라며 “5년의 법조경력은 그 취지를 달성하는 데 부족하지 않고, 법조일원화도 그간 쌓인 경험을 반영하여 지속해서 수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년간의 운용경험을 반영하여 법조일원화를 진전시키려는 노력이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 실현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