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직처분 후 복직된 교사를 창고에서 대기? 인권위 “인격권 침해”

  • 흐림군산13.9℃
  • 흐림통영19.0℃
  • 구름많음동두천11.8℃
  • 구름많음청주15.5℃
  • 흐림순창군14.5℃
  • 흐림흑산도16.7℃
  • 흐림영주14.3℃
  • 흐림여수19.3℃
  • 흐림구미17.0℃
  • 흐림원주13.6℃
  • 흐림정읍14.5℃
  • 구름많음이천14.2℃
  • 구름많음서산12.8℃
  • 구름많음철원11.4℃
  • 비북강릉12.3℃
  • 구름많음양평14.7℃
  • 흐림진도군17.2℃
  • 흐림밀양18.5℃
  • 흐림청송군14.4℃
  • 흐림홍천13.0℃
  • 흐림전주14.7℃
  • 흐림울산16.7℃
  • 흐림순천14.5℃
  • 흐림고흥17.8℃
  • 흐림영광군15.0℃
  • 흐림금산15.1℃
  • 흐림거제18.6℃
  • 흐림봉화12.0℃
  • 흐림북춘천13.6℃
  • 흐림제주20.6℃
  • 흐림남해18.7℃
  • 흐림문경15.0℃
  • 흐림함양군15.9℃
  • 흐림광주16.0℃
  • 흐림대관령8.3℃
  • 구름조금백령도12.1℃
  • 흐림홍성13.5℃
  • 흐림안동14.6℃
  • 구름많음보령14.6℃
  • 흐림의성15.8℃
  • 흐림목포16.1℃
  • 흐림고창15.0℃
  • 흐림창원18.8℃
  • 흐림대전14.5℃
  • 흐림산청16.2℃
  • 흐림성산20.7℃
  • 흐림보은14.5℃
  • 흐림부안14.0℃
  • 구름많음서귀포23.0℃
  • 흐림부산18.5℃
  • 흐림영천16.1℃
  • 구름많음강화10.6℃
  • 흐림의령군16.6℃
  • 흐림속초12.4℃
  • 비울릉도11.4℃
  • 흐림진주16.9℃
  • 흐림북부산18.7℃
  • 흐림장흥16.8℃
  • 흐림추풍령15.1℃
  • 흐림보성군17.1℃
  • 흐림고산19.8℃
  • 흐림상주15.8℃
  • 흐림포항18.2℃
  • 흐림강릉13.2℃
  • 흐림완도17.3℃
  • 흐림세종14.1℃
  • 구름많음파주11.0℃
  • 구름많음서울14.2℃
  • 구름많음영월12.8℃
  • 흐림북창원18.5℃
  • 흐림제천14.2℃
  • 구름많음수원13.4℃
  • 흐림영덕14.5℃
  • 흐림울진14.2℃
  • 흐림부여14.4℃
  • 흐림춘천13.7℃
  • 흐림거창14.4℃
  • 흐림강진군16.4℃
  • 흐림남원14.8℃
  • 흐림양산시18.8℃
  • 흐림고창군14.8℃
  • 흐림동해13.3℃
  • 흐림임실14.7℃
  • 흐림대구16.6℃
  • 흐림해남16.0℃
  • 흐림인제11.9℃
  • 구름많음인천12.6℃
  • 흐림경주시16.3℃
  • 흐림김해시18.5℃
  • 흐림정선군13.1℃
  • 흐림광양시18.5℃
  • 구름많음천안14.2℃
  • 구름많음충주15.8℃
  • 흐림장수13.7℃
  • 흐림합천16.8℃
  • 흐림태백10.5℃
  • 구름많음서청주13.2℃

해직처분 후 복직된 교사를 창고에서 대기? 인권위 “인격권 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24 10:38: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원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해직처분 후 복직된 교사를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창고에서 대기하도록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가 판단해ᅟᅦᆻ다.

 

국가인권위(위원장 최영애)는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에게, 해직처분 후 복직된 교사를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창고에서 대기하도록 한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교육청 및 수사기관에서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한 후 해임처분 되었다가 복직된 교사를 학교장 등이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물품보관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제기됐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학교 행정실장은 해직처분 후 복직되어 학교에 출근한 교사인 피해자를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물품보관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하였고, 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피진정학교 교장은 행정실장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위 공간에서 학생용 책걸상에 앉아 대기해야 했고, 위 모습이 학생과 동료 교사들에게 노출됐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복직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출근하여 근무 장소를 마련할 시간이 없었고, 교무실에 빈 교사자리가 없었기에 다른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당일 대기한 공간은 피해자의 근무 장소가 아니라 복무를 내리기 위해 잠시 3~4시간 정도 기다리는 장소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자가 대기하였던 통합지원실 물품보관 공간은 운동용 매트, 옷걸이, 가전제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보이며, 교사의 지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생용 책걸상을 제공하는 등 해임 후 복직한 교사에게 대기 공간으로 제공할 만한 적절한 공간은 아니었다”라며 “그리고 피진정인들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위 공간에서 학생용 책걸상에 앉아 대기해야 했고, 그러한 모습이 학생과 동료 교사들에게 노출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