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대학등록금으로 협의체 회비 적립?, 불법집행 관행 막는다”

  • 구름많음보령14.6℃
  • 흐림영광군15.0℃
  • 구름많음강화10.6℃
  • 흐림금산15.1℃
  • 구름많음이천14.2℃
  • 흐림여수19.3℃
  • 구름많음인천12.6℃
  • 구름많음양평14.7℃
  • 흐림홍성13.5℃
  • 흐림보성군17.1℃
  • 흐림춘천13.7℃
  • 흐림제천14.2℃
  • 흐림창원18.8℃
  • 흐림순천14.5℃
  • 흐림순창군14.5℃
  • 흐림고산19.8℃
  • 흐림의령군16.6℃
  • 흐림문경15.0℃
  • 흐림포항18.2℃
  • 흐림성산20.7℃
  • 구름많음동두천11.8℃
  • 흐림정선군13.1℃
  • 흐림봉화12.0℃
  • 흐림영주14.3℃
  • 흐림북춘천13.6℃
  • 흐림밀양18.5℃
  • 흐림대전14.5℃
  • 흐림거창14.4℃
  • 흐림장수13.7℃
  • 흐림대구16.6℃
  • 흐림경주시16.3℃
  • 구름많음서귀포23.0℃
  • 흐림보은14.5℃
  • 흐림영덕14.5℃
  • 흐림남원14.8℃
  • 흐림합천16.8℃
  • 흐림완도17.3℃
  • 흐림고창15.0℃
  • 흐림부여14.4℃
  • 흐림인제11.9℃
  • 흐림해남16.0℃
  • 구름많음수원13.4℃
  • 흐림군산13.9℃
  • 흐림동해13.3℃
  • 흐림광주16.0℃
  • 흐림의성15.8℃
  • 흐림강진군16.4℃
  • 흐림양산시18.8℃
  • 흐림통영19.0℃
  • 흐림산청16.2℃
  • 흐림안동14.6℃
  • 흐림세종14.1℃
  • 흐림김해시18.5℃
  • 구름많음서산12.8℃
  • 흐림진도군17.2℃
  • 구름많음청주15.5℃
  • 흐림정읍14.5℃
  • 흐림고창군14.8℃
  • 구름많음서울14.2℃
  • 흐림원주13.6℃
  • 흐림태백10.5℃
  • 흐림속초12.4℃
  • 구름많음철원11.4℃
  • 흐림강릉13.2℃
  • 흐림부산18.5℃
  • 흐림추풍령15.1℃
  • 흐림울진14.2℃
  • 흐림상주15.8℃
  • 흐림광양시18.5℃
  • 흐림대관령8.3℃
  • 구름많음영월12.8℃
  • 흐림함양군15.9℃
  • 흐림흑산도16.7℃
  • 흐림북부산18.7℃
  • 흐림장흥16.8℃
  • 흐림제주20.6℃
  • 흐림임실14.7℃
  • 구름많음충주15.8℃
  • 흐림거제18.6℃
  • 흐림진주16.9℃
  • 흐림청송군14.4℃
  • 흐림부안14.0℃
  • 구름많음서청주13.2℃
  • 흐림울산16.7℃
  • 흐림전주14.7℃
  • 구름많음파주11.0℃
  • 비울릉도11.4℃
  • 흐림구미17.0℃
  • 흐림목포16.1℃
  • 흐림홍천13.0℃
  • 흐림북창원18.5℃
  • 흐림남해18.7℃
  • 구름조금백령도12.1℃
  • 흐림고흥17.8℃
  • 구름많음천안14.2℃
  • 흐림영천16.1℃
  • 비북강릉12.3℃

국민권익위 “대학등록금으로 협의체 회비 적립?, 불법집행 관행 막는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19 14:21: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공립대학의 재정 관리가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국·공립대학이 임의로 만든 법정협의체, 총장협의체 등 주요 협의체 외에 연회비의 적립을 중단하고, 임의협의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임의협의체 임원 등에 대한 겸직허가 관리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법률에 근거가 없는 임의협의체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등록금으로 회비를 납부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일부 협의체는 연회비를 총무 개인계좌로 관리하면서 회의 후 참석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회원 경조사비 등 친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회원에게 용역비, 국외출장비를 지급하는 등 나눠먹기식 집행사례도 있었으며 유흥비까지 회비로 집행하기도 하였다”라며 “일부 대학은 교직원이 임의협의체의 임원, 간사 등을 역임하면서 수당을 받고 있음에도 겸직허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업무상 협의를 목적으로 교육부 등 관계자가 협의체 회의에 참가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은 협의체에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대학 간 자율모임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학이 법정협의체, 총장·처장협의체 외에 연회비를 적립하지 않도록 하고, 연회비 집행내역 등 임의협의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권고했다.

 

이외에도 대학이 임의협의체 임원 등을 겸직허가 대상으로 관리하고, 겸직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교육부 등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국립대학 예산편성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학 등록금 예산을 활용한 협의체 회비 적립, 불법집행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불편과 불공정·부패행위를 유발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