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코로나19 폐업 임차인, 즉시 계약 해지 가능…「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흐림부안24.9℃
  • 구름조금통영24.2℃
  • 구름조금북춘천22.3℃
  • 구름조금동두천23.7℃
  • 구름조금춘천22.0℃
  • 구름많음순창군23.2℃
  • 구름많음군산23.6℃
  • 구름많음인천24.0℃
  • 구름조금남해23.2℃
  • 흐림목포23.5℃
  • 구름많음거제22.9℃
  • 흐림대관령14.8℃
  • 흐림서귀포25.9℃
  • 흐림거창21.8℃
  • 흐림청송군22.2℃
  • 구름많음의령군22.7℃
  • 구름많음강릉18.1℃
  • 구름많음충주22.7℃
  • 구름조금광양시24.4℃
  • 구름많음북부산25.0℃
  • 구름많음정읍25.0℃
  • 구름조금보성군25.3℃
  • 구름많음서울23.5℃
  • 구름많음진도군24.0℃
  • 흐림의성23.6℃
  • 구름많음문경20.8℃
  • 구름조금청주24.2℃
  • 구름많음완도25.9℃
  • 흐림고창23.9℃
  • 흐림영광군23.7℃
  • 구름많음전주25.6℃
  • 구름많음김해시25.3℃
  • 구름많음강화22.3℃
  • 구름많음울릉도21.2℃
  • 구름많음장흥24.7℃
  • 구름많음영덕21.4℃
  • 구름조금금산23.7℃
  • 구름조금수원23.3℃
  • 구름많음정선군23.5℃
  • 구름많음해남24.4℃
  • 흐림합천22.6℃
  • 흐림태백17.7℃
  • 맑음부여24.5℃
  • 흐림흑산도21.0℃
  • 흐림추풍령20.6℃
  • 구름많음고산27.1℃
  • 구름많음산청22.5℃
  • 구름많음포항22.3℃
  • 구름많음함양군22.8℃
  • 구름많음영천21.9℃
  • 흐림북강릉17.1℃
  • 구름많음구미22.4℃
  • 구름많음고흥24.9℃
  • 흐림속초17.8℃
  • 흐림백령도19.4℃
  • 맑음홍성24.6℃
  • 구름많음북창원25.0℃
  • 구름많음제주26.3℃
  • 맑음보령25.6℃
  • 구름많음양평22.1℃
  • 구름많음여수22.5℃
  • 맑음서산24.9℃
  • 구름조금인제20.0℃
  • 맑음영월23.3℃
  • 구름많음상주21.3℃
  • 구름조금철원21.6℃
  • 구름많음순천22.1℃
  • 구름많음밀양24.6℃
  • 구름많음강진군24.7℃
  • 맑음천안23.1℃
  • 구름많음파주23.6℃
  • 구름많음동해19.8℃
  • 구름많음대구22.1℃
  • 구름많음진주23.1℃
  • 구름많음세종23.6℃
  • 구름많음대전24.6℃
  • 구름조금보은21.4℃
  • 구름많음남원23.9℃
  • 구름많음양산시24.6℃
  • 맑음서청주23.3℃
  • 구름많음홍천20.9℃
  • 구름많음영주20.9℃
  • 흐림울진20.4℃
  • 구름많음안동22.2℃
  • 구름조금이천23.4℃
  • 구름많음장수22.2℃
  • 구름많음봉화20.7℃
  • 구름많음원주23.3℃
  • 구름조금부산23.4℃
  • 흐림경주시23.1℃
  • 구름많음성산25.5℃
  • 맑음제천20.8℃
  • 구름많음창원23.1℃
  • 구름많음울산22.6℃
  • 구름많음임실23.3℃
  • 구름많음광주23.7℃
  • 흐림고창군23.8℃

코로나19 폐업 임차인, 즉시 계약 해지 가능…「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8-17 13:21: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8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폭에 비하여 임대료 인하폭은 경직적이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9년 52주차의 매출 지수를 100으로 보면 20년 52주차 매출 지수는 44까지 대폭 감소한 반면(한국신용데이터의 카드매출 자료 참조), 임대가격지수는 19년 4분기 100에서 20년 4분기 97.3으로 소폭 감소했다(한국부동산원의 임대동향조사 참조).

 

이 같은 상황에서 상가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할 수 없이 폐업을 한 경우,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똑같은 금액의 차임을 지급해야 해서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민법」 체계상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 이론을 토대로 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해지권을 신설했다. 상가임차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상가임차인의 차임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미 지난해 9월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차임 감액 청구 사유에 추가하였고, 더 나아가 해지권 부여를 통해 임차인 구제의 범위를 넓히고 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