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코로나19 폐업 임차인, 즉시 계약 해지 가능…「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흐림대관령12.1℃
  • 맑음서산18.0℃
  • 맑음흑산도19.4℃
  • 구름조금울릉도18.0℃
  • 맑음동두천17.1℃
  • 맑음이천17.9℃
  • 맑음산청20.4℃
  • 맑음광주19.3℃
  • 구름조금거제20.0℃
  • 구름많음성산21.7℃
  • 맑음고창18.0℃
  • 흐림구미19.4℃
  • 맑음군산19.2℃
  • 맑음충주18.8℃
  • 맑음부여18.9℃
  • 맑음인천20.7℃
  • 맑음보령18.5℃
  • 맑음부안18.2℃
  • 맑음천안18.3℃
  • 맑음거창17.8℃
  • 맑음보은17.5℃
  • 맑음장수15.9℃
  • 흐림정선군16.6℃
  • 맑음강화18.4℃
  • 맑음영월16.7℃
  • 맑음대전20.0℃
  • 맑음영광군17.7℃
  • 맑음춘천16.7℃
  • 흐림청송군17.7℃
  • 구름많음문경18.3℃
  • 흐림속초16.0℃
  • 구름조금고흥20.4℃
  • 맑음철원16.2℃
  • 맑음금산17.6℃
  • 맑음진주19.2℃
  • 구름조금광양시20.7℃
  • 맑음순창군17.5℃
  • 맑음영주15.0℃
  • 맑음김해시19.7℃
  • 구름조금의령군18.3℃
  • 구름많음남해21.9℃
  • 맑음양평19.2℃
  • 구름많음경주시18.4℃
  • 구름조금여수22.3℃
  • 맑음임실16.4℃
  • 맑음인제15.5℃
  • 맑음밀양20.2℃
  • 맑음해남18.2℃
  • 맑음세종19.6℃
  • 흐림의성18.8℃
  • 흐림강릉17.7℃
  • 맑음함양군19.0℃
  • 구름많음고산22.4℃
  • 맑음양산시20.4℃
  • 구름조금상주18.5℃
  • 맑음안동17.2℃
  • 구름조금청주20.5℃
  • 맑음홍천16.8℃
  • 구름조금추풍령17.0℃
  • 구름많음영덕17.7℃
  • 구름많음영천18.0℃
  • 맑음봉화15.8℃
  • 맑음수원19.9℃
  • 맑음고창군17.5℃
  • 구름조금통영20.8℃
  • 맑음순천17.9℃
  • 맑음홍성18.8℃
  • 흐림동해18.1℃
  • 맑음완도20.3℃
  • 맑음북부산19.9℃
  • 맑음합천19.1℃
  • 맑음정읍17.8℃
  • 맑음서울19.7℃
  • 맑음서청주18.8℃
  • 구름많음울진16.9℃
  • 맑음제천16.8℃
  • 맑음창원20.6℃
  • 맑음파주16.4℃
  • 맑음강진군19.2℃
  • 구름많음서귀포23.6℃
  • 맑음장흥19.5℃
  • 구름많음울산19.1℃
  • 맑음부산19.7℃
  • 맑음목포19.2℃
  • 구름조금제주22.7℃
  • 맑음남원20.4℃
  • 흐림태백13.3℃
  • 맑음진도군17.9℃
  • 맑음백령도16.7℃
  • 맑음북창원20.7℃
  • 맑음북춘천17.0℃
  • 맑음원주18.2℃
  • 흐림대구18.5℃
  • 구름많음보성군21.9℃
  • 흐림북강릉16.8℃
  • 맑음전주18.8℃
  • 구름많음포항19.3℃

코로나19 폐업 임차인, 즉시 계약 해지 가능…「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8-17 13:21: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8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폭에 비하여 임대료 인하폭은 경직적이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9년 52주차의 매출 지수를 100으로 보면 20년 52주차 매출 지수는 44까지 대폭 감소한 반면(한국신용데이터의 카드매출 자료 참조), 임대가격지수는 19년 4분기 100에서 20년 4분기 97.3으로 소폭 감소했다(한국부동산원의 임대동향조사 참조).

 

이 같은 상황에서 상가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할 수 없이 폐업을 한 경우,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똑같은 금액의 차임을 지급해야 해서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민법」 체계상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 이론을 토대로 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해지권을 신설했다. 상가임차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상가임차인의 차임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미 지난해 9월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차임 감액 청구 사유에 추가하였고, 더 나아가 해지권 부여를 통해 임차인 구제의 범위를 넓히고 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