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해진다

  • 흐림정선군32.9℃
  • 구름많음광양시31.0℃
  • 흐림광주30.0℃
  • 흐림천안28.1℃
  • 흐림목포28.5℃
  • 구름많음포항27.3℃
  • 흐림고흥30.5℃
  • 구름많음남해31.2℃
  • 흐림남원31.8℃
  • 흐림춘천30.7℃
  • 흐림제천27.1℃
  • 흐림강진군28.8℃
  • 흐림대전27.8℃
  • 흐림울진28.6℃
  • 흐림백령도25.4℃
  • 구름많음울산30.2℃
  • 흐림세종25.8℃
  • 흐림속초26.2℃
  • 구름많음여수30.1℃
  • 흐림장수29.7℃
  • 구름많음영천31.0℃
  • 흐림거제27.9℃
  • 구름많음양평30.2℃
  • 비안동25.7℃
  • 흐림순창군30.5℃
  • 흐림정읍30.7℃
  • 흐림인제30.8℃
  • 흐림영월27.9℃
  • 흐림강릉26.5℃
  • 흐림통영26.5℃
  • 구름많음홍성28.7℃
  • 구름많음의성29.3℃
  • 흐림문경26.5℃
  • 흐림북강릉26.0℃
  • 구름많음동두천30.5℃
  • 흐림이천30.6℃
  • 구름많음양산시34.3℃
  • 흐림부여27.5℃
  • 박무흑산도26.4℃
  • 흐림북춘천29.9℃
  • 구름많음북창원33.0℃
  • 구름많음파주29.6℃
  • 흐림고산27.7℃
  • 흐림함양군33.6℃
  • 흐림울릉도28.8℃
  • 흐림추풍령28.2℃
  • 흐림군산29.1℃
  • 흐림장흥29.0℃
  • 흐림서귀포28.5℃
  • 구름많음충주30.2℃
  • 흐림철원29.9℃
  • 구름많음순천30.6℃
  • 흐림거창34.1℃
  • 흐림원주30.3℃
  • 흐림고창30.5℃
  • 흐림보령27.2℃
  • 흐림보성군29.3℃
  • 구름많음수원31.1℃
  • 흐림홍천30.1℃
  • 흐림영덕28.0℃
  • 흐림서산29.6℃
  • 흐림서청주26.1℃
  • 흐림제주30.6℃
  • 구름많음밀양36.3℃
  • 구름많음강화29.6℃
  • 흐림영주22.9℃
  • 흐림고창군30.1℃
  • 구름많음북부산31.0℃
  • 구름많음금산30.0℃
  • 흐림전주31.4℃
  • 흐림대관령24.5℃
  • 흐림합천34.3℃
  • 구름많음김해시30.8℃
  • 비청주26.7℃
  • 흐림성산28.2℃
  • 구름많음해남30.8℃
  • 구름많음인천30.4℃
  • 흐림청송군27.7℃
  • 흐림임실30.0℃
  • 흐림진도군28.4℃
  • 흐림태백25.3℃
  • 구름많음경주시30.5℃
  • 흐림부산29.4℃
  • 흐림보은26.1℃
  • 흐림부안30.1℃
  • 흐림상주27.0℃
  • 흐림봉화25.3℃
  • 흐림영광군29.0℃
  • 흐림산청31.5℃
  • 구름많음동해26.5℃
  • 구름많음창원29.9℃
  • 구름많음서울31.1℃
  • 구름많음완도31.3℃
  • 구름많음구미32.5℃
  • 흐림진주30.3℃
  • 흐림의령군33.1℃
  • 구름많음대구34.7℃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해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28 16:01:00
  • -
  • +
  • 인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JPG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휴대전화로 신분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2021년 7월 5일부터 2022년 1월 31일이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향상되어 국민의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며 “특히,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분야 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 여객터미널 등에서 항공기, 선박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사업은 물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분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모바일을 활용하여 이용 가능한 영역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행정영역에서의 대국민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