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초코파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 박무북춘천1.0℃
  • 흐림부여1.8℃
  • 맑음원주3.2℃
  • 박무대전2.1℃
  • 흐림군산1.9℃
  • 맑음거창8.6℃
  • 맑음구미7.8℃
  • 흐림강화0.5℃
  • 맑음대관령4.1℃
  • 맑음서귀포16.2℃
  • 박무수원5.6℃
  • 맑음임실8.9℃
  • 흐림동두천1.4℃
  • 박무백령도4.9℃
  • 흐림이천2.5℃
  • 맑음남해10.0℃
  • 맑음광양시13.8℃
  • 맑음서산3.8℃
  • 맑음순천13.0℃
  • 박무서울4.3℃
  • 맑음포항12.2℃
  • 맑음김해시13.3℃
  • 흐림파주0.4℃
  • 맑음성산16.1℃
  • 맑음통영14.1℃
  • 맑음강릉13.1℃
  • 맑음진주11.4℃
  • 맑음양산시13.1℃
  • 맑음영주5.4℃
  • 맑음장수12.3℃
  • 맑음고흥13.1℃
  • 맑음정읍5.8℃
  • 안개홍성0.2℃
  • 맑음울산12.8℃
  • 맑음보령8.2℃
  • 흐림서청주1.2℃
  • 연무광주8.2℃
  • 맑음북창원12.1℃
  • 맑음흑산도11.2℃
  • 맑음문경7.3℃
  • 맑음순창군4.0℃
  • 맑음의성7.4℃
  • 맑음청송군7.6℃
  • 맑음거제11.4℃
  • 맑음강진군11.8℃
  • 맑음인제3.6℃
  • 맑음제주17.0℃
  • 맑음정선군3.6℃
  • 맑음경주시11.5℃
  • 맑음울진12.5℃
  • 흐림천안1.2℃
  • 맑음여수11.4℃
  • 맑음상주5.7℃
  • 맑음봉화6.0℃
  • 맑음보성군12.4℃
  • 맑음속초10.2℃
  • 맑음부산16.0℃
  • 맑음의령군9.4℃
  • 맑음태백9.5℃
  • 구름많음영월1.3℃
  • 연무안동7.0℃
  • 맑음함양군9.3℃
  • 맑음고산16.9℃
  • 흐림세종0.7℃
  • 맑음밀양11.2℃
  • 맑음산청8.5℃
  • 맑음창원11.2℃
  • 구름많음철원0.0℃
  • 맑음북부산13.3℃
  • 맑음양평3.8℃
  • 맑음영덕12.3℃
  • 맑음영광군5.4℃
  • 흐림부안2.1℃
  • 흐림청주0.7℃
  • 맑음장흥12.4℃
  • 맑음합천10.2℃
  • 박무인천3.7℃
  • 맑음고창군6.8℃
  • 맑음홍천2.5℃
  • 맑음남원5.7℃
  • 맑음보은3.6℃
  • 연무대구10.3℃
  • 맑음동해10.7℃
  • 맑음영천9.1℃
  • 맑음금산4.1℃
  • 맑음충주2.0℃
  • 맑음해남12.6℃
  • 맑음북강릉11.2℃
  • 맑음추풍령7.6℃
  • 맑음진도군11.8℃
  • 박무목포5.5℃
  • 맑음울릉도10.3℃
  • 구름많음춘천1.6℃
  • 맑음완도12.5℃
  • 맑음제천1.8℃
  • 맑음고창7.0℃
  • 박무전주3.9℃

‘초코파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13 13:43:00
  • -
  • +
  • 인쇄

특허청.JPG

 

상품명과 구분되지 않은 상표는 상표권 없어질 수 있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초코파이’를 들으면 누구나 동그란 빵 과자에 초콜릿 코팅을 입히고 사이에 마시멜로를 끼워넣은 형태의 과자를 생각하게 된다.

 

당초 초코파이는 새로 만든 과자의 상표였으나 경쟁사들이 초코파이라는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때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던 결과로 관용표장화된 것이다.

 

특히, 지난 5월 유명 제약업체는 언론사에 “최근 국내 제약업체 간 분쟁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명칭은 ‘보톡스’가 아닌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이와 관련된 보도에서는 해당 명칭을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상표의 관용표장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표권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1-1.png
상표의 관용표장화 사례(특허청 제공)

 

 

상표의 관용표장화는 특정인의 상표를 해당 업계의 타 회사나 소비자가 자유롭게 사용한 결과, 해당 상표가 너무 유명해져 해당 상품 그 자체를 지칭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상표는 더 이상 상품이 누구 것인지를 표시하지 못하게 되어 상표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심지어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상표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실제로, ‘불닭’은 2000년에 상표로 등록된 ‘브랜드(상표)’였다. 그러나 2004년 불닭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은 불닭을 매운 닭 요리 자체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에도,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후 불닭 상표권 분쟁에서 법원은 불닭이 이미 요리의 이름으로 널리 인식되어 관용표장화되었고, 따라서 불닭을 사용한 타 업체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2008.04.24.자 선고 2007허(당)8047 판결)했다.

 

이외에도 매직블럭, 드라이 아이스, 앱스토어, 요요(장난감) 등이 상표의 관용표장화 사례로 거론된다.

 

새로운 유형의 상품에 사용된 상표의 경우 관용표장화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소비자는 생소한 새로운 상품을 상품명 대신 상표로 지칭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상표의 관용표장화를 막기 위해서는 상표권자가 상표와 상품명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상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우선, 타인이 무단으로 상표를 상품명처럼 사용하는 경우 신속하게상표권 침해의 금지를 청구하거나 필요할 경우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타 업자가 무분별하게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또 소비자나 언론이 상표를 상품명처럼 사용하는 경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해당 명칭이 상표라는 사실과 별도의 상품명을 소비자와 언론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새로운 유형의 상품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상표가 상품명으로 오인될 가능성 또한 크게 증가하는 중이므로 이에 대한 상표권자의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하며 “상품명과 상표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상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나의 상표를 보호하는 데에 필수적인 사항임을 상표권자들이 명심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