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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5.05% 오른 9천160원으로 결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13 1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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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요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720원보다 5.05% 오른 9,1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인상률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고용과 경제 상황, 근로자의 생활안정, 현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해 김부겸 총리는 “노사 모두 어려움이 있겠지만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위기상황 속에서 임금 갈등으로 허비할 시간과 여력이 없다”라며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공존과 상생을 위해 서로가 한발씩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노사 양측이 수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총리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도하며 필요한 지원도 병행해 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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