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 판례평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규정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비광주13.9℃
  • 구름많음인제20.0℃
  • 맑음철원21.3℃
  • 비포항17.6℃
  • 흐림홍성19.9℃
  • 구름많음인천16.2℃
  • 흐림순창군12.2℃
  • 흐림금산14.4℃
  • 비안동11.8℃
  • 비목포14.0℃
  • 흐림울산19.4℃
  • 구름많음북춘천21.1℃
  • 흐림영광군14.5℃
  • 흐림거제14.8℃
  • 구름많음강릉18.0℃
  • 흐림장흥15.6℃
  • 흐림양산시19.1℃
  • 흐림홍천19.1℃
  • 구름많음백령도16.1℃
  • 흐림경주시17.7℃
  • 비창원16.5℃
  • 흐림봉화11.0℃
  • 흐림영월16.4℃
  • 비여수13.5℃
  • 구름많음속초12.3℃
  • 흐림상주13.2℃
  • 흐림합천12.5℃
  • 흐림의령군15.1℃
  • 흐림부여18.1℃
  • 흐림울진17.7℃
  • 흐림고흥15.0℃
  • 흐림대전17.8℃
  • 흐림청송군15.2℃
  • 흐림김해시17.8℃
  • 흐림해남15.5℃
  • 흐림추풍령11.6℃
  • 구름많음이천21.5℃
  • 비부산17.4℃
  • 박무흑산도13.3℃
  • 흐림천안19.0℃
  • 흐림정선군16.7℃
  • 흐림함양군12.8℃
  • 구름많음강화15.1℃
  • 흐림고창군14.8℃
  • 흐림영주11.4℃
  • 흐림임실12.5℃
  • 비울릉도14.8℃
  • 흐림북창원17.3℃
  • 흐림남해13.2℃
  • 흐림통영14.9℃
  • 흐림태백13.9℃
  • 흐림밀양17.7℃
  • 흐림정읍14.9℃
  • 흐림강진군15.4℃
  • 흐림구미13.1℃
  • 흐림전주14.7℃
  • 흐림보성군15.5℃
  • 흐림영덕17.9℃
  • 흐림고창15.5℃
  • 구름많음제주21.1℃
  • 흐림영천15.9℃
  • 흐림거창11.6℃
  • 흐림제천16.2℃
  • 흐림의성13.7℃
  • 비서귀포16.4℃
  • 흐림산청12.5℃
  • 흐림장수11.2℃
  • 흐림세종19.5℃
  • 흐림양평19.2℃
  • 흐림문경11.8℃
  • 흐림성산16.9℃
  • 흐림부안15.3℃
  • 흐림남원12.4℃
  • 흐림보령19.0℃
  • 구름많음수원18.9℃
  • 흐림보은15.1℃
  • 맑음파주21.5℃
  • 구름많음춘천21.3℃
  • 흐림북강릉14.4℃
  • 구름많음서울21.5℃
  • 흐림원주17.9℃
  • 구름많음고산17.2℃
  • 흐림동해16.9℃
  • 흐림서청주19.6℃
  • 흐림군산16.1℃
  • 흐림진도군14.7℃
  • 구름많음대관령16.2℃
  • 구름많음서산19.8℃
  • 흐림순천14.1℃
  • 흐림완도14.9℃
  • 흐림청주19.8℃
  • 흐림충주18.7℃
  • 흐림광양시15.6℃
  • 흐림진주14.4℃
  • 흐림북부산19.5℃
  • 비대구13.7℃
  • 구름많음동두천21.8℃

[형사 판례평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규정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6-30 10:01:00
  • -
  • +
  • 인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규정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김용정.jpg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1. 2. 25.,선고, 2016도4404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대법원 2021. 2. 25.,선고, 2016도4404 판결

 

가.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피해자에게 그러한 장애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장애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및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강간)의 점에 대해서는 이유 무죄로 판단하면서 그 예비적 공소살인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대법원 판결의 요지

 

(1)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러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2010. 4. 15. 제정된 당초의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 등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간음, 추행만을 처벌하였으나, 2011. 11. 17.자 개정 이후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개정 취지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데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과 유사하게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행의 특칙을 두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아동·청소년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과 정도가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되므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본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2) 피해자는 소아마비로 오른쪽 발바닥이 땅에 닿지 않아 타인의 부축 내지 보조 기구 없이는 보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오른쪽 다리에 심하게 힘을 주면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한편, 피해자는 왼쪽 눈으로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나 오른쪽 눈으로는 주변에 있는 상대방을 인식하기조차 어렵다.

 

피해자는 1996. 3. 27. 장애인 등록되었고, 이 사건 당시에는 지체(하지기능) 장애 3급(부장애 시각)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피해자의 옆집에 살고 있었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람들과 함께 몇 차례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고 피해자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오른쪽 다리와 오른쪽 눈의 기능이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외관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 및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강간)의 점을 주문 내지 이유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역시 이와 동일체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III. 대상판결에 대하여

 

가. 대상판결은 장애인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장애인 개념을 언급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시하였는바, 유의미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