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관생도 이성 교제 전면금지? 인권위 “인권침해다”

  • 흐림울릉도28.8℃
  • 흐림문경26.5℃
  • 흐림서산29.6℃
  • 흐림제천27.1℃
  • 흐림보은26.1℃
  • 흐림의령군33.1℃
  • 구름많음포항27.3℃
  • 구름많음완도31.3℃
  • 흐림홍천30.1℃
  • 구름많음광양시31.0℃
  • 흐림북춘천29.9℃
  • 흐림부여27.5℃
  • 흐림함양군33.6℃
  • 흐림거제27.9℃
  • 구름많음구미32.5℃
  • 구름많음남해31.2℃
  • 흐림진주30.3℃
  • 구름많음북부산31.0℃
  • 흐림장흥29.0℃
  • 흐림영주22.9℃
  • 흐림통영26.5℃
  • 흐림합천34.3℃
  • 흐림남원31.8℃
  • 구름많음순천30.6℃
  • 흐림원주30.3℃
  • 흐림군산29.1℃
  • 구름많음해남30.8℃
  • 흐림영월27.9℃
  • 흐림세종25.8℃
  • 흐림추풍령28.2℃
  • 흐림보성군29.3℃
  • 흐림고산27.7℃
  • 박무흑산도26.4℃
  • 흐림상주27.0℃
  • 흐림백령도25.4℃
  • 흐림정선군32.9℃
  • 구름많음여수30.1℃
  • 흐림고창군30.1℃
  • 흐림임실30.0℃
  • 흐림청송군27.7℃
  • 흐림영광군29.0℃
  • 구름많음홍성28.7℃
  • 구름많음수원31.1℃
  • 흐림광주30.0℃
  • 구름많음밀양36.3℃
  • 흐림고흥30.5℃
  • 흐림서귀포28.5℃
  • 구름많음인천30.4℃
  • 구름많음의성29.3℃
  • 비청주26.7℃
  • 흐림대전27.8℃
  • 흐림성산28.2℃
  • 흐림봉화25.3℃
  • 흐림이천30.6℃
  • 구름많음울산30.2℃
  • 구름많음대구34.7℃
  • 흐림제주30.6℃
  • 흐림서청주26.1℃
  • 흐림천안28.1℃
  • 흐림울진28.6℃
  • 흐림고창30.5℃
  • 흐림전주31.4℃
  • 구름많음동두천30.5℃
  • 흐림목포28.5℃
  • 흐림철원29.9℃
  • 흐림대관령24.5℃
  • 비안동25.7℃
  • 흐림속초26.2℃
  • 흐림장수29.7℃
  • 흐림진도군28.4℃
  • 구름많음충주30.2℃
  • 흐림산청31.5℃
  • 흐림부안30.1℃
  • 흐림춘천30.7℃
  • 흐림정읍30.7℃
  • 구름많음북창원33.0℃
  • 흐림인제30.8℃
  • 흐림강릉26.5℃
  • 흐림거창34.1℃
  • 구름많음양평30.2℃
  • 흐림영덕28.0℃
  • 구름많음경주시30.5℃
  • 구름많음동해26.5℃
  • 흐림보령27.2℃
  • 구름많음금산30.0℃
  • 구름많음김해시30.8℃
  • 흐림태백25.3℃
  • 구름많음서울31.1℃
  • 구름많음강화29.6℃
  • 흐림북강릉26.0℃
  • 구름많음양산시34.3℃
  • 흐림강진군28.8℃
  • 흐림부산29.4℃
  • 구름많음파주29.6℃
  • 흐림순창군30.5℃
  • 구름많음창원29.9℃
  • 구름많음영천31.0℃

사관생도 이성 교제 전면금지? 인권위 “인권침해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6-25 15:59:00
  • -
  • +
  • 인쇄

인권위.jpg


해군사관학교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징계취소 및 규정개정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사관생도의 이성 교제를 전면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해군사관학교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 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생도 47명을 징계한 것은 이들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해군사관학교장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사관생도 생활예규」에 규정된 1학년 이성 교제 금지 및 징계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해군사관학교의 1학년 이성 교제 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생도 47명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1학년 생도의 생도 생활 조기 적응, 강요에 의한 이성 교제로부터 1학년 생도 보호, 상급학년 생도의 1학년 지도·평가 시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1학년 이성 교제 금지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해군사관학교의 1학년 이성 교제 전면금지는 학교 밖에서의 사적인 만남 등 순수한 사생활 영역까지도 국가가 간섭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강압에 의한 이성 교제’를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이 예규에 이미 존재하고, 상급학년 생도에 대한 하급학년 생도의 ‘공정성 평가’ 비중 확대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대안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학년 이성 교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1학년 이성 교제 전면금지 조항이 생도들에게 중대한 불이익 근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 교제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라며 “타 사관학교와는 달리 Ⅱ급 과실이나 경과실 처분을 내릴 여지가 전혀 없고 무조건 Ⅰ급 과실 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례원칙에도 반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1학년 이성 교제 금지규정 자체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이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 또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자기운명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원상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