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별전형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통계 공개 법안 발의

  • 맑음서청주3.3℃
  • 맑음순천16.0℃
  • 맑음성산17.3℃
  • 맑음영덕13.5℃
  • 박무청주3.8℃
  • 맑음임실13.3℃
  • 맑음서귀포17.3℃
  • 맑음부안7.5℃
  • 맑음의령군13.9℃
  • 맑음통영16.0℃
  • 맑음진도군11.0℃
  • 맑음밀양15.6℃
  • 맑음문경9.5℃
  • 맑음양산시16.3℃
  • 맑음고흥16.4℃
  • 맑음충주5.3℃
  • 맑음강릉12.6℃
  • 맑음영월6.5℃
  • 연무전주8.9℃
  • 맑음김해시16.6℃
  • 맑음안동10.2℃
  • 맑음광주13.5℃
  • 맑음북창원16.0℃
  • 맑음영주8.8℃
  • 맑음장흥15.4℃
  • 맑음강화4.7℃
  • 구름많음홍성3.0℃
  • 맑음양평5.8℃
  • 맑음남원12.3℃
  • 맑음영광군10.6℃
  • 맑음천안5.9℃
  • 맑음고산16.6℃
  • 맑음목포7.9℃
  • 박무백령도3.6℃
  • 맑음금산12.7℃
  • 맑음해남13.1℃
  • 맑음울릉도10.8℃
  • 맑음광양시17.0℃
  • 맑음북강릉11.2℃
  • 연무인천7.9℃
  • 맑음진주16.2℃
  • 맑음순창군13.0℃
  • 맑음서산9.2℃
  • 맑음추풍령11.1℃
  • 맑음고창군10.6℃
  • 맑음부여6.7℃
  • 맑음창원14.9℃
  • 맑음장수12.9℃
  • 박무북춘천3.4℃
  • 맑음포항15.6℃
  • 맑음제주17.1℃
  • 맑음고창11.7℃
  • 맑음함양군15.1℃
  • 맑음수원8.9℃
  • 맑음속초11.1℃
  • 맑음정선군8.6℃
  • 연무대전7.1℃
  • 맑음거창14.7℃
  • 맑음군산9.2℃
  • 맑음여수13.9℃
  • 맑음봉화9.6℃
  • 맑음동해12.1℃
  • 맑음경주시14.9℃
  • 맑음보은9.6℃
  • 맑음정읍8.7℃
  • 맑음대관령6.1℃
  • 연무흑산도9.2℃
  • 맑음울진12.6℃
  • 맑음울산15.8℃
  • 맑음북부산16.1℃
  • 맑음영천13.2℃
  • 맑음원주6.6℃
  • 맑음동두천7.1℃
  • 맑음세종3.6℃
  • 맑음홍천6.1℃
  • 맑음대구13.5℃
  • 맑음태백9.1℃
  • 맑음거제13.7℃
  • 맑음철원4.4℃
  • 맑음남해13.2℃
  • 맑음구미11.5℃
  • 연무서울7.9℃
  • 맑음보성군14.6℃
  • 맑음제천6.2℃
  • 맑음상주9.9℃
  • 맑음청송군11.6℃
  • 맑음합천14.8℃
  • 맑음인제7.0℃
  • 맑음산청14.1℃
  • 맑음강진군15.8℃
  • 맑음이천5.0℃
  • 맑음파주3.5℃
  • 맑음의성12.1℃
  • 맑음부산16.3℃
  • 맑음보령8.6℃
  • 구름조금완도13.3℃
  • 맑음춘천5.1℃

특별전형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통계 공개 법안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6-22 10:46:00
  • -
  • +
  • 인쇄

1.jpg


이정문 의원 등 11인, 변호사시험법 제18조 3항 신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입학자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의 통계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6월 17일 발의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모집한 학생의 통계정보가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문 의원은 “현행법은 응시자의 요청에 따른 개인 시험정보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 합격자 전체 통계의 공개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계층을 중심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법무부가 특별전형 출신의 변호사시험 합격 비율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 제18조 제3항 신설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별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보를 포함한 통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조인 양성을 독려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