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출생통보제’ 입법예고...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

  • 구름많음서울20.0℃
  • 흐림철원20.1℃
  • 흐림광주13.6℃
  • 흐림청송군16.2℃
  • 흐림장흥17.1℃
  • 흐림영천15.8℃
  • 흐림보성군14.8℃
  • 흐림북춘천19.3℃
  • 흐림진주12.8℃
  • 흐림이천17.2℃
  • 흐림태백17.2℃
  • 흐림영덕16.8℃
  • 구름많음남해14.6℃
  • 흐림임실10.5℃
  • 구름많음대관령17.1℃
  • 구름많음북강릉15.7℃
  • 흐림통영18.5℃
  • 비안동14.8℃
  • 흐림거제16.5℃
  • 흐림홍천19.3℃
  • 흐림동해16.8℃
  • 흐림강진군15.7℃
  • 흐림고흥14.4℃
  • 구름많음동두천21.0℃
  • 흐림부여17.9℃
  • 흐림백령도17.0℃
  • 흐림제천16.2℃
  • 비서귀포15.8℃
  • 구름많음파주18.7℃
  • 흐림진도군15.5℃
  • 비전주14.6℃
  • 흐림대전18.3℃
  • 흐림상주14.1℃
  • 흐림봉화15.4℃
  • 흐림울산17.8℃
  • 흐림양산시19.3℃
  • 흐림부산18.0℃
  • 구름많음울릉도15.6℃
  • 흐림군산17.6℃
  • 흐림청주18.7℃
  • 흐림광양시15.1℃
  • 구름많음인천17.7℃
  • 흐림영광군14.3℃
  • 흐림여수14.1℃
  • 구름많음서산19.7℃
  • 흐림의성14.8℃
  • 흐림서청주17.6℃
  • 흐림양평17.1℃
  • 흐림밀양17.2℃
  • 흐림정읍14.8℃
  • 흐림거창11.2℃
  • 흐림고창군14.0℃
  • 구름많음세종19.2℃
  • 흐림영월17.9℃
  • 흐림원주18.0℃
  • 흐림경주시17.0℃
  • 흐림성산16.0℃
  • 구름많음인제20.0℃
  • 흐림구미13.5℃
  • 구름많음수원19.3℃
  • 흐림흑산도13.2℃
  • 흐림제주20.6℃
  • 흐림함양군12.4℃
  • 흐림창원16.5℃
  • 흐림산청11.6℃
  • 흐림울진15.4℃
  • 흐림순창군12.3℃
  • 흐림북부산18.6℃
  • 흐림고산16.3℃
  • 흐림보은15.9℃
  • 흐림충주18.4℃
  • 흐림합천11.8℃
  • 흐림김해시18.0℃
  • 흐림금산16.1℃
  • 흐림남원11.4℃
  • 흐림홍성20.6℃
  • 구름많음속초12.9℃
  • 흐림추풍령12.0℃
  • 흐림부안16.0℃
  • 흐림고창14.8℃
  • 흐림영주14.0℃
  • 흐림정선군17.6℃
  • 흐림해남14.9℃
  • 구름많음강화16.7℃
  • 흐림춘천19.7℃
  • 흐림북창원17.5℃
  • 구름많음강릉16.2℃
  • 비포항17.2℃
  • 흐림문경13.4℃
  • 흐림천안18.2℃
  • 흐림보령18.9℃
  • 흐림순천12.7℃
  • 흐림완도14.6℃
  • 흐림의령군14.8℃
  • 비목포13.1℃
  • 흐림장수9.7℃
  • 흐림대구13.5℃

법무부 ‘출생통보제’ 입법예고...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6-21 10:53:00
  • -
  • +
  • 인쇄

법무부.JPG

 

2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6월 21일 법무부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들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되고,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도를 신설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의무 규정을 신설했다.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의 장이 7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출산모의 성명, 출생자의 성별 등 출생정보를 송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 출생정보를 다시 7일 이내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또 국가가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직접 이행한다.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출생정보로 누락된 아동을 발견한 경우 부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의 경우, 시·읍·면의 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기록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출생통보제도를 통해서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되어 학대, 유기 및 방치로부터 제대로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