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출생통보제’ 입법예고...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

  • 흐림대관령10.8℃
  • 흐림군산21.5℃
  • 구름많음홍천14.8℃
  • 흐림북강릉19.6℃
  • 흐림경주시21.3℃
  • 비부산20.4℃
  • 흐림제천15.5℃
  • 흐림임실19.9℃
  • 구름많음인천18.4℃
  • 흐림함양군19.4℃
  • 흐림양산시20.4℃
  • 맑음춘천14.8℃
  • 흐림의성19.2℃
  • 흐림안동20.5℃
  • 비제주20.8℃
  • 구름많음수원16.9℃
  • 안개백령도16.0℃
  • 맑음동두천13.5℃
  • 흐림완도19.9℃
  • 흐림서청주19.6℃
  • 비서귀포21.4℃
  • 흐림포항22.7℃
  • 비여수19.6℃
  • 맑음속초18.8℃
  • 구름많음이천17.2℃
  • 흐림진주18.7℃
  • 흐림부여19.7℃
  • 흐림보령20.3℃
  • 흐림영주17.8℃
  • 흐림전주22.5℃
  • 흐림서산19.5℃
  • 맑음인제12.6℃
  • 구름많음양평16.8℃
  • 흐림광양시19.8℃
  • 비흑산도18.4℃
  • 흐림북창원20.4℃
  • 흐림장흥19.9℃
  • 흐림의령군19.5℃
  • 흐림통영19.6℃
  • 흐림고산21.8℃
  • 흐림울진20.6℃
  • 흐림성산20.4℃
  • 흐림거창19.6℃
  • 비창원19.7℃
  • 구름많음서울18.2℃
  • 구름많음보은18.3℃
  • 흐림영월15.2℃
  • 맑음철원13.3℃
  • 흐림남원19.1℃
  • 흐림북부산20.6℃
  • 흐림밀양20.3℃
  • 흐림문경18.1℃
  • 흐림영덕20.8℃
  • 흐림상주19.7℃
  • 흐림구미21.3℃
  • 흐림강진군19.9℃
  • 흐림해남20.0℃
  • 흐림보성군20.0℃
  • 비목포20.0℃
  • 흐림고흥20.1℃
  • 흐림고창20.9℃
  • 흐림남해19.7℃
  • 흐림청송군18.3℃
  • 흐림순천18.2℃
  • 흐림고창군
  • 흐림금산19.5℃
  • 흐림김해시19.7℃
  • 맑음강화14.3℃
  • 흐림거제19.6℃
  • 흐림정선군13.1℃
  • 흐림합천19.4℃
  • 맑음북춘천14.0℃
  • 흐림부안21.7℃
  • 흐림영광군20.5℃
  • 구름많음대전20.7℃
  • 비울산20.5℃
  • 흐림봉화15.8℃
  • 흐림광주20.0℃
  • 흐림충주18.2℃
  • 구름많음홍성20.0℃
  • 흐림순창군20.4℃
  • 구름많음청주21.7℃
  • 흐림정읍22.0℃
  • 흐림진도군19.7℃
  • 흐림태백14.7℃
  • 흐림장수18.9℃
  • 흐림추풍령17.8℃
  • 흐림세종19.1℃
  • 흐림천안18.1℃
  • 흐림산청18.7℃
  • 흐림동해19.9℃
  • 흐림울릉도20.3℃
  • 구름많음원주17.6℃
  • 흐림영천20.6℃
  • 흐림강릉20.8℃
  • 흐림대구22.4℃
  • 맑음파주12.8℃

법무부 ‘출생통보제’ 입법예고...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6-21 10:53:00
  • -
  • +
  • 인쇄

법무부.JPG

 

2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6월 21일 법무부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들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되고,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도를 신설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의무 규정을 신설했다.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의 장이 7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출산모의 성명, 출생자의 성별 등 출생정보를 송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 출생정보를 다시 7일 이내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또 국가가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직접 이행한다.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출생정보로 누락된 아동을 발견한 경우 부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의 경우, 시·읍·면의 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기록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출생통보제도를 통해서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되어 학대, 유기 및 방치로부터 제대로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