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담당관 의무 채용·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법안 발의

  • 흐림북강릉23.0℃
  • 맑음목포27.7℃
  • 구름많음안동22.7℃
  • 맑음고산27.1℃
  • 맑음남해27.2℃
  • 비백령도21.5℃
  • 맑음진도군27.1℃
  • 구름많음추풍령22.7℃
  • 구름많음봉화22.2℃
  • 흐림양평23.5℃
  • 맑음고흥27.2℃
  • 흐림제천22.6℃
  • 구름많음흑산도26.6℃
  • 구름많음부안25.0℃
  • 흐림천안23.3℃
  • 맑음성산27.3℃
  • 흐림보령23.5℃
  • 맑음영천26.8℃
  • 맑음해남27.4℃
  • 흐림파주23.0℃
  • 흐림철원22.9℃
  • 맑음광주27.9℃
  • 맑음북창원28.0℃
  • 맑음김해시27.5℃
  • 흐림청주24.7℃
  • 구름많음울릉도25.3℃
  • 맑음장흥27.1℃
  • 구름많음충주23.3℃
  • 맑음거제26.4℃
  • 흐림인제22.1℃
  • 맑음순창군25.5℃
  • 흐림홍천23.0℃
  • 흐림춘천23.2℃
  • 맑음함양군25.8℃
  • 맑음영광군27.1℃
  • 맑음금산23.6℃
  • 흐림대관령20.1℃
  • 흐림수원23.1℃
  • 맑음서귀포28.3℃
  • 흐림정선군22.7℃
  • 비서울24.0℃
  • 맑음울진23.8℃
  • 비인천23.9℃
  • 구름많음영월23.1℃
  • 흐림보은23.2℃
  • 맑음장수23.7℃
  • 흐림동두천22.6℃
  • 흐림강화22.1℃
  • 맑음합천26.5℃
  • 흐림영주22.9℃
  • 맑음완도27.1℃
  • 맑음강진군27.6℃
  • 구름많음문경23.3℃
  • 맑음양산시27.4℃
  • 맑음진주25.3℃
  • 맑음통영27.1℃
  • 맑음남원28.2℃
  • 맑음구미25.4℃
  • 맑음울산27.1℃
  • 맑음의령군26.7℃
  • 맑음고창군25.5℃
  • 맑음대구28.2℃
  • 맑음광양시27.7℃
  • 맑음포항26.9℃
  • 맑음영덕24.3℃
  • 맑음청송군23.6℃
  • 흐림서산22.9℃
  • 맑음북부산27.4℃
  • 맑음밀양28.6℃
  • 흐림대전23.9℃
  • 맑음의성24.6℃
  • 흐림군산24.3℃
  • 구름많음상주23.5℃
  • 흐림부여23.7℃
  • 흐림서청주23.1℃
  • 맑음보성군27.1℃
  • 맑음경주시26.5℃
  • 흐림속초23.4℃
  • 맑음거창25.6℃
  • 흐림강릉23.9℃
  • 맑음순천26.2℃
  • 구름많음전주25.4℃
  • 흐림원주23.7℃
  • 흐림동해23.6℃
  • 맑음고창27.5℃
  • 흐림이천23.5℃
  • 맑음여수27.8℃
  • 흐림세종23.2℃
  • 구름많음태백21.1℃
  • 맑음창원27.6℃
  • 비북춘천23.2℃
  • 맑음제주29.5℃
  • 맑음산청26.7℃
  • 맑음정읍26.0℃
  • 맑음부산27.6℃
  • 맑음임실26.6℃
  • 비홍성22.6℃

법무담당관 의무 채용·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법안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6-01 17:05:00
  • -
  • +
  • 인쇄

서울지방변호사회.jpg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정부조직법·지방자치법·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법무담당관을 의무 채용하고,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은 지난 5월 25일 정부조직법·지방자치법·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법무담당관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법령안 입안, 주요 정책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법률전문가가 상시로 법적 자문과 검토를 진행하여 법치 행정을 담보하는 제도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법무 담당 보좌 기관에 변호사를 배치하여 정책 입안·시행 및 소송 단계에서 법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따른 국가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변호사로 임명하는 법무담당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하여 행정입법과 송무(訟務) 그 밖의 법무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두 법률안이 통과되면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은 소송 등 법무를, 지방자치단체 법무담당관은 △소송에 관한 사무 △행정심판에 관한 사무 △조례안 및 규칙안의 입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법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이번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상고심 절차에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양 당사자 모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의 소송능력에 따른 불합리한 결과 발생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법무담당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된다면 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며,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통해 공정하고 정당한 민사재판제도가 정착되어 국민이 더욱 나은 사법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서울변회는 법무담당관 의무 채용 및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위한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해당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변호사업계의 의견을 모아 전주혜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