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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 실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27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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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jpg


총 77개 기관에 약 5천여 명, 5월 27일부터 10월까지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제처(처장 이강섭)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을 실시한다.

 

27일 법제처는 「행정기본법」(2021년 3월 23일 시행)이 행정 현장에 안착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5월 27일 나주시, 안양시의회 등 3개 기관을 시작으로 10월까지 77개 기관, 약 5,0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관 합동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에서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법체계에 대한 설명은 물론, 실무행정에서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 조문별 해설이 제공된다.

 

특히, 국민 권익구제 수단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일선 행정의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그동안 불문법으로 존재했던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들이 명문화되고,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나 처분의 재심사 제도 등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이 확대되면서 행정 현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라면서 “이번 교육을 계기로 「행정기본법」이 행정 현장에 빠르게 안착돼 규제혁신을 촉진하고 적극행정 구현과 국민 권익구제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 해설서 제작ㆍ배포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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